보령시공고 제2026-1988호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보령시장
1. 제출이유
이 조례를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범죄로부터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공공배달플랫폼 활성화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제6호)
나.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규정 신설(안 제4조의8)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 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별 의견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지역경제과(전화: 930-3714, 팩스: 930-3709,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 게재함
붙임 자치법규안 1부(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끝.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 공공배달플랫폼 활성화 지원
제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8(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9제1항에 따라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및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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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경영안정 지원)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소상공인 공공배달플랫폼 활성화 지원 |
5 . (생 략) | 6 . (현행 제5호와 같음) |
<신 설> | 제4조의8(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9제1항에 따라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및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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