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26-1428호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거 창 군 수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 주최·주관 행사 참여자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치유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 주최·주관 행사 참여자 치유프로그램 체험 지원 근거 신설
(안 제6조제3항)
- 지원대상 :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치유프로그램 체험에 소요 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예고기간 : 2026. 10. 22.(목) ~ 11. 11.(수)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16일까지 거창군(관광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 붙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 50132)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관광진흥과
- 팩스 : 055-940-342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관광진흥화 관광산업담당(☎055-940-37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치유프로그램(심리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자원 등을 이용하여 설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② (생 략) <신 설> | 제6조(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치유프로그램(심리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 자원 등을 이용하여 설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