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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창군
거창군관광진흥과2026-10-22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관광진흥과
공고번호거창군 공고 제2026-1428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5:50: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 공고기간 : 2026. 10. 22. ~ 11. 11.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1428호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거 창 군 수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 주최·주관 행사 참여자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치유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 주최·주관 행사 참여자 치유프로그램 체험 지원 근거 신설 (안 제6조제3항) - 지원대상 :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치유프로그램 체험에 소요 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예고기간 : 2026. 10. 22.(목) ~ 11. 11.(수)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16일까지 거창군(관광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 붙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 50132)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관광진흥과 - 팩스 : 055-940-342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관광진흥화 관광산업담당(☎055-940-37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치유프로그램(심리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자원 등을 이용하여 설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② (생 략) <신 설> | 제6조(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치유프로그램(심리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 자원 등을 이용하여 설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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