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09.
3. 공고장소 : 거창군 홈페이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붙임 공고문 1부.
공고문(전문건설업 등록).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1438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거 창 군 수
신규 등록 내역
상 호 (대표자)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주력분야 | 영업소 소재지 | 등록일자 |
㈜혜성건설 | 실내건축공사업 (거창2026-나-04) | 실내건축공사 | 거창군 거창읍 운정1길 55-32 | '26.10.23 |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교통과(☎055-940-35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