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공고 제2026 - 호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광성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평창군의회 의장
1. 조례안명 :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지원대상을 기존 13세부터 18세까지에서 10세부터 18세까지로 확대하여 교육·문화·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 아울러, 지원금액 상한액 규정을 삭제하여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지원금액 및 지급시기를 군수가 정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맞춘 탄력적인 사업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존 13세부터 18세까지에서 10세부터 18세까지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여 유연성을 확보함(안 제3조제2항)
❍ 지원 한도 규정을 삭제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지원금액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바우처의 연 1회 지원 제한을 삭제(안 제8조)
❍ 바우처 카드 신청서의 지원대상자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별지 제1호서식)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개인정보보호법」
6. 의견수렴기간 : 2026. 10. 22. ~ 10. 31.(9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 10.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팩스(fax), 이메일
- 주 소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5,
평창군의회 의사팀
- 팩 스 : 033-333-2944 (수신확인 : ☎ 033-330-274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제출서식 1부.
2.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자치법규안 내용 | 수 정(안) | 수정 사유 |
| | |
2026년 월 일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 2]
평창군 조례 제 호
본 조례안은 군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대상 및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3세”를 “10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하며, 그 밖에 소득기준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금액 및 방법)”을 “(지원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연 최대 24만원을 한도로”를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지원금액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원시기)”를 “(지원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연1회 지원한다”를 “지원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자(청소년)란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 - □□□□□□□”를 “□□□□□□ -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서 |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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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청소년)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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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 | □ 신규 □ 재발급 | 재발급사유 | □ 분실 □ 훼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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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관 계 |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
※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 차상위 계층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음. |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법정대리인 동의란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비 고 | | 수수료 없 음 |
평창군수 귀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 (지원대상) 군수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 지원은 지원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에 소득기준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 제3조 (지원대상 및 결정) ① -------------- 10세 ------------------------------------------. -------------------------------------------------------- 한다 .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 (지원금액 및 방법)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연 최대 24만원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바우처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 제4조 (지원방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지원금액은 -------------------------------------------------------------. |
제8조 (지원시기)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이 결정된 청소년에게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1회 지원한다 . | 제8조 (지원기간) ------------------------------------------------------------- 지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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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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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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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4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4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3항 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 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