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제6조제5항,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변경)합니다.
붙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고시문 1부. 끝.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의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5.2.25> |
고시 제2026-222호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의 고시 「농어촌 도로정비법」제6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평창군수 |
읍면 | 도로의 종 류 | 노선명 | 노선번호 | 도로구간 | 총연장 (Km) | 주요 경과지 | (변경) 고시사유 |
기점 | 종점 |
용평면 | 농도 | 장자평선 | 용평 304호 | 용평면 재산리 1225-13 | 대화면 신리 1983-1 | 2.46 | 대화면 신리 1507-61 | 신규지정 |
주 : 1. 기점, 종점란에는 지번을 기입 |
21305-00511일 92.4.6 승인 |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