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제2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영업의 제한),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2.(목) ~ 2026. 11. 6.(금)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무등록업소).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제2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영업의 제한),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2.(목) ~ 2026. 11. 6.(금)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영업자 | 영업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예정된 행정처분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상호없음 (무등록업소) | 고○○ |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길 9 | 게임업 무등록 영업 |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제한* |
*영업제한: 처분일로부터 1년간 동일인에 의한 동일업종, 동일장소에서의 동일업종 등록 제한
4. 처분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제출기한 : 2026. 11. 6.(금)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문화예술과)
또는 팩스(033-330-2256)로 의견서 제출
- 문 의 처 : 평창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033-330-2348)
6. 제출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평창군수 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pixel, 세로 80pixel
평 창 군 수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