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항을 철회하였기에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철회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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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2277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철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항을 철회하였기에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남 양 주 시 장
공고대상 및 철회내용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처분일자 | 철회사유 |
㈜태창건설 (김*훈) |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109번길 4-57, 1동 103호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남양주21-06-54)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과태료 | 2026. 3.19. | 위반없음 (원도급 1억 미만) |
※ 해당공사: 연희동 95-54 철거완파
2. 공고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 031)590-8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