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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일자리정책과2026-10-22

2026년 강남구「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기업 모집 공고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2453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5:50: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강남구에서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 기업을 모집합니다. 가. 인증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향락, 사치업종 제외) 나. 공고기간 : 2026. 10. 22.(목)∼11. 13.(금) 다. 신청기간 : 2026. 10. 29.(목)∼11. 13.(금) 18:00까지 라.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 후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마. 접 수 처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본관 4층) 바.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및 강남구 일자리정책과(☎02-3423-5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2026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끝.

(공고문)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 - 2453호 2026년 강남구「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기업 모집 공고 강남구에서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 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강 남 구 청 장 1. 신청요건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 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 ▸ 기준일 : 2025년 9월 30일 대비 2026년 9월 30일 ▸ 고용증가 인원 및 증가율 산정기준 • 근로자 수는 각 기준일 현재 신청기업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상 인정대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함. • 평가기간 중 인수·합병·통폐합·영업양수도 등으로 종전 사업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근로자는 신규 고용창출 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용증가 인원에서 제외함. • 고용승계가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승계 인원을 제외하여 산정한 고용증가 인원 및 고용증가율이 위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고용승계가 있는 경우 관련 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등 고용승계 사실과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고용보험 명부상 보수월액이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최종 판정은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종류 업무의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판단 * 정규직 근로자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정규직 인정 - 대상기간 중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26.9.30 현재 전환된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전환 근로계약서 제출) - 평가기간 중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2026.9.30.까지 전환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정규직 전환실적으로 인정.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계약 갱신 예정여부와 관계없이 비정규직으로 봄 ▸ 아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배 제 사 유 | | | | 󰋻 공고일 기준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인 기업. 신용평가등급은 공고일 기준 유효한 등급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등이 발급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합계 3회 이상 받은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기업, 법령 위반, 민원 야기,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 서비스업종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본 사업 취지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업종 등)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 은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7512)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강남구 또는 타기관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기업 󰋻 2025년도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선정기업(2027년까지 2년간 인센티브 지원) |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10.29.(목) ~ 11.13.(금) 18:00까지(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11. 13. 소인처리 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3423-5563) 3. 제출서류 ※ 신청기업의 법인/개인 구분과 평가항목별 증빙이 혼동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제출함. ※ 동일 자료가 여러 평가항목의 증빙으로 사용되는 경우 1부만 제출하고 <첨부 1-8> 체크리스트에 해당 항목을 표시할 수 있음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대상 | 신청서식 | <첨부 1-1> 인증 신청서 <첨부 1-2> 기업 현황(최근 2년 사업장 주소 이력 포함) <첨부 1-3> 최근 1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첨부 1-4> 고용유지 현황 <첨부 1-5> 신청기업 자체 점검 결과지 <첨부 1-6>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 1-7> 선정(심사) 배제대상 비해당 확인 확약서 <첨부 1-8>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공통 | <첨부 1-9>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해당 근로자 작성) | 강남구민 채용·취업취약계층 가점 신청 시 | 기업 기본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신용평가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등이 발급) | 공통 | 기업 기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이후 발급),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 공통 |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주업종 코드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확인자료(공통)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자료(해당 시) | 공통/해당시 | 주소 이력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 법인사업자 | 주소 이력 |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2년간 사업장 소재 이력 입증자료 * <첨부 1-2>에 최근 2년 주소 이력을 기재. * 주소 변경 없는 경우 : 공고일 2년 전부터 현 주소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제출 * 주소 변경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접수확인본),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종전·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 전 주소와 변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개인사업자 | 고용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부(2025.9.30. 기준/ 2026.9.30. 기준., 보수월액 포함)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이용(total.comwel.or.kr) ☞ 기준일 지정 시 : 2025. 9. 30.~2025. 9. 30. 1부 / 2026. 9. 30.~2026. 9. 30 1부 | 공통 | 고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2025.10.1.~2026.9.30.) | 공통 | 고용 | 직접고용 확인자료(필요 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자료, 파견·도급·용역 계약 관련 확인자료) | 해당 시 | 고용 | 평가기간('25.10.1.~'26.9.30.) 신규채용자 전원의 근로계약서(신입,경력 모두) 사본 | 공통 | 임금 | 신입사원 연봉계약서 또는 연간 약정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 해당 시 | 정규직 전환 |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및 정규직 전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서 등 | 해당 시 | 고용유지 예외 | 사망·정년퇴직, 강남구 내 동일법인 사업장 전근 등 산정·판정 관련 증빙 | 해당 시 | 고용환경·가점 | 복리후생 운영실적, 강남구 일자리사업 채용, 취업취약계층, 강남구민 채용, 면접수당, 봉사·기부, 공인 인증 등 객관적 증빙 | 해당 시 | 기타 | 공장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해당 시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계좌번호 등 평가에 불필요한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는 반드시 마스킹하여 제출. 근로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범위로 제출하고, 신청기업은 해당 개인정보의 제출에 필요한 적법한 처리근거를 확보하여야 함. 취업취약계층·강남구민 등 가점 증빙은 해당 가점을 신청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최소범위로 제출 ※ 제출서류 편철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는 <첨부 1-8>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필수 - 각 증빙자료의 첫 장에 해당 체크리스트 번호를 표시 필수 - 스테이플러, 무선제본, 링제본 등 고정식 제본은 권장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대형 집게클립 등 쉽게 분리 가능한 방식으로 묶어 제출 4. 심사기준 및 심사 방법 가. 심사기준 - 고용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 - 정규직 채용 비율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 기업 - 그 외 기업 특성(기업 안정성 등 경영상태, 사회공헌도) 등 나. 심사 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현장실사(필요시) 후 최종 평가 및 선정 5. 선정결과 통지 가. 통지시기 : 2026. 12. 8.(화) ~ 10.(목) 기간 중 예정 나. 통지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6. 인증 유효기간 및 인센티브 가. 인증 유효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만큼 유지하지 못하거나 기타 배제 사유 발생 시 인증 취소 나. 인센티브 내용 : <별첨 1> 참조 7.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 각종 서류에 허위 기재, 착오 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나. 신청 희망 기업은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평가자료 간 불일치 등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하거나 신청자격 및 배제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 보완하지 않아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신청기업이 신청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사실이 신청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신청기업이 사용사업주로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 또는 외부 도급·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등 신청기업과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근로자를 고용실적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제외하여 고용실적 및 평가점수를 재산정하며, 재산정 결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바. 신청 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사. 기타 사항은 강남구 일자리정책과(02-3423-556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신청서 등)은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 공고 참조 <별첨 1> 우수기업 인센티브 | 구분 | 연번 | 내 용 | 부서명 | 현행 제도 | 1 | ◦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일자리정책과 | 2 | ◦ 중소기업 인턴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 인턴 선발 가능인원 확대 (3명 → 최대 5명) ※ 강남구민 채용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5명 | 일자리정책과 | 3 | ◦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2년) ※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재산세과 | 4 | ◦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시 우대 (가산점 4점) - 업체당 3억 원 이내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금리 연 2.5% (고정금리) *상세 내용은 향후 변동가능 | 지역경제과 | 5 |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선정 시 우대 (가산점 5점) | 지역경제과 | 6 | ◦ 강남구 통상촉진단 파견기업 선정 시 우대 (가산점 5점) | 지역경제과 | 신규 (추진 검토중) | 7 | ◦ 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 | 일자리정책과 | 8 | ◦ 강남구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 일자리정책과/교통행정과 | 9 | ◦ 강남 우수기업 홍보관 구축ㆍ운영 | 일자리정책과/스마트정보과 | 10 | ◦ CES 참가기업 선정시 우대 (가산점 5점) | 일자리정책과 | 11 | ◦ 인사ㆍ노무 컨설팅 제공 | 일자리정책과/민원여권과 | ※ 우수기업 인센티브(현행제도)는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따라 규모 및 상세 내용 변동(축소) 가능 ※ 신규 인센티브 5종은 추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시기·지원대상·지원한도 및 지원내용 등은 관련 제도, 예산 편성, 관계부서 협의 등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축소·확대·대체되거나 일부 추진되지 않을 수 있음.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별첨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기준 및 증빙자료 □ 평가항목[100점] 구분 | 세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증빙자료 | 총 점 | 100 | | 경영 안정성 [10점] | 소 계 | 10 | | 1,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10점) - 평가 기준표에 의거, 기업 신용평가 등급 점수 환산 | <별첨3> 참조 | 10 | 공고일 기준 유효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고용 증대 부문 [60점] | 소 계 | 60 | | 1. 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 수(30점) ('25.9.30. 대비 '26.9.30. 근로자 수 비교) | ▸ 5 0인이상 300인미만기업 : 5명 15점, 1명 증가시 0.5점씩 가산. 단, 35명 이상은 30점 ▸ 5인이상 50인미만기업 : 3명 15점, 1명 증가시 0.5점씩 가산. 단, 33명 이상은 30점 | 30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총 2부) - '25 .9.30. 기준 / ' 26.9.30. 기준 각 1부 - (보수월액 포함 출력) ·필요시 근로계약서 등 | 2. 최근 1년간 근로자 수 증가율(15점) - 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 수 ÷ '25년도 근로자 수('25.9.30. 기준) × 100 (%) ※ 구간 판정은 반올림 표시값이 아닌 실제 산출값을 기준으로 함 | 15점 | 14.5점 | 13.5점 | 13점 | 12점 | 11.5점 | 50%이상 | 45%이상 50%미만 | 40%이상 45%미만 | 35%이상 40%미만 | 30%이상 35%미만 | 25%이상 30%미만 | 10.5점 | 10점 | 9점 | 8.5점 | 7.5점 | | 20%이상 25%미만 | 15%이상 20%미만 | 10%이상 15%미만 | 5%초과 10%미만 | 5% | ※ 5% 미만은 신청요건 미충족(심사대상 제외) ※ 보정기준: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중 최근 1년간 순고용 증가인원이 25명 이상이고 고용증가율이 25% 미만인 경우, 기본점수와 11.5점 중 높은 점수를 적용. (고용증가율 15점 범위 내 점수하한 보정이며 별도 가점이 아님) 15 | 위 기준일 명부 및 증가인원 산정자료 | 3. 청년층 채용 실적(5점) - 최근 1년간 신규채용자 중 청년층 채용 비율 (청년 신규채용자 ÷ 전체 신규채용자 × 100 (%)) ※ 청년층 : 19세 이상 39세 이하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90%이상 | 80%이상 90%미만 | 70%이상 80%미만 | 60%이상 70%미만 | 50%이상 60%미만 | 50% 미만 | 5 | <첨부 1-3> 신규채용자 현황, 생년월일, 고용보험 취득내역, 근로계약서 | 4. 고용유지율(10점) - 평가기간 시작일 현재 재직 중인 적격근로자가 평가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재직한 비율을 평가 - 고용유지율(%) = 계속재직 근로자 수(B) ÷ 산정대상 근로자 수(A) × 100 * A = ’ 25.9.30. 기준 적격 재직근로자 수 - 산정제외 인원 * B = A에 포함된 근로자 중 ’ 26.9.30.까지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재직한 근로자 수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0점 | 90% 이상 | 80% 이상 ~9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50% 미만 | ※ 산정·판정 기준 · 사망·정년퇴직은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산정대상에서 제외 · 자진퇴사·권고사직·경영상 해고·계약기간 만료 등은 ‘미유지’로 산정 · 평가기간 중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재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병가 등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계속 재직으로 인정 · 강남구 내 동일법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지로 인정가능하며, 강남구 외 사업장 전근은 미유지로 봄 · 고용유지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10 | <첨부 1-4> 각 기준일( 25 .9.30. 기준ㆍ ' 26.9.30 기준) 명부 2부, 평가기간 취득·상실내역, 산정제외·전근 등 해당 증빙 | 고용 환경 부문 [30점] | 소 계 | 30 | | 1. 근로환경 등 평가 – 복리후생 제도(10점) ① 의료보건비, 법정 외 추가 건강검진 지원 ② 자녀 보육비, 학자금 지원 ③ 문화· 체육·오락 활동비 지원 ④ 도서 구입 및 자기개발 훈련 지원 ⑤ 기숙사 또는 주거비용 지원 ⑥ 유연근무제 운영 ⑦ 법정 초과 휴가·자녀양육 지원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0점 | 5개이상 해당 | 4개항목 해당 | 3개항목 해당 | 2개항목 해당 | 1개항목 해당 | 해당 없음 | 10 | ① 사규·규정, 지급내역·운영실적 등 ② 사규·규정, 급여·지원자료 등 ③ 사규·규정, 지출·정산자료 등 ④ 사규·규정, 교육·비용내역 등 ⑤ 사규·규정, 계약서·지급증빙, 사진 등 ⑥ 사규·규정, 승인규정·근무기록 등 ⑦ 사규·규정, 취업규칙·집행실적 등 ※ 제도 규정과 대상기간 중 실제 지원(이용) 실적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법령상 사업주 의무사항의 이행은 인정하지 않음 | 2. 신입사원 초임 평균(10점) - '25.10.1.~'26.9.30. 기간 중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에 한하여 해당 신입사원의 평균 임금수준을 평가하며, 경력직 채용자의 임금은 본 항목 산정에서 제외함. - 신입사원 연봉합계÷신입사원 수 *연봉 : 근로계약서ㆍ연봉계약서 상 연간 약정임금(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 포함 / 성과급, 비정기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비변상적 금품, 퇴직금은 제외)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0점 | 3,600 이상 | 3,300 이상 ~ 3,600 미만 | 3,100 이상 ~ 3,300 미만 | 2,900 이상 ~ 3,100 미만 | 2,600 이상 ~ 2,900 미만 | 2,600 미만 | (단위: 만원) 신입사원 채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10 | <첨부 1-3>, 신입사원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 3. 최근 1년간 정규직 채용·전환 비율(10점) - 정규직 인정인원 = ① 평가기간 중 정규직 신 규채용자 + ② 평가기간 중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동일인이 ①·②에 중복되는 경우 1명만 산정) - 평가대상 인원 = 평가기간 중 신규채용 근로자 + 평가기간 이전 입사자 중 평가기간 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 정규직 비율(%) = 정규직 인정인원 ÷ 평가대상 인원 × 100 - 평가기간 중 신규채용 후 같은 평가기간 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분자·분모에 각각 1명만 산정 - 정규직 전환자는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또는 인사발령 등 객관적 자료로 전환 사실과 전환일이 확인되어야 함. - 평가대상 인원이 0명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함.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0점 | 90%이상 | 80%이상 90%미만 | 70%이상 80%미만 | 60%이상 70%미만 | 50%이상 60%미만 | 50% 미만 | 10 | <첨부 1-3>, 신규채용 근로계약서,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서 등 | □ 가점항목[10점) 구분 | 세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증빙자료 | 가점 항목 [10점] | 1. 최근 1년간 강남구 주관 일자리 사업(인턴, 취업박람회 등) 참여를 통한 채용실적(3점) | 점 수 | 1점 | 2점 | 3점 | 채용인원 | 1~2명 | 3~4명 | 5명 이상 | 3 | 채용 대상자의 인턴십 지원금 신청서 및 선정 결과 공문(공고), 취업박람회 참가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 | 2. 최근 1년간 취업 취약계층(청년층제외) 고용실적(3점) - 취업취약계층 : 5세 이상 고령자, 저소득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참조) | 점 수 | 1점 | 2점 | 3점 | 채용인원 | 1명 | 2명 | 3명 이상 | 3 | 해당 확인서 등 객곽적 증빙자료 | 3. 지역사회 공헌 등 기타 항목(3점) ① 지역인재(강남구민) 우선 채용 ② 면접수당 지급 ③ 기업 차원의 봉사활동 및 기부 ④ 고용ㆍ근로환경 관련 공인 인증 보유 | 점 수 | 1점 | 2점 | 3점 | 해당항목 | 1개 | 2개 | 3개 이상 | 3 | ① 대상기간 입사자 중 입사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 등록이 된 근로자 → 입사일 당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표 초본(대상기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및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② 지급 내역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③ 해당 확인서, 언론 보도자료 등 제출 ④ 가족친화인증,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등 → 인증서 사본 제 출 | 4. 고용환경 분야의 복리후생 제도 평가항목 이외의 기타 복리후생 제도(1점) | 점 수 | 1점 | 해당항목 | 1개 이상 | 1 | 지출결의서, 지급 내역, 사규 및 규정, 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 | <별첨 3> □ 기업 경영 안정성 평가 기준표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 등급 | 심사대상 여부 | 점수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대 상 | 10 | AA+, AA0, AA- | A1 | ①의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 A+, A0, A- | A2+, A20, A2- | ①의 A+, A0, A- 에 준하는 등급 | BBB+, BBB0, BBB- | A3+, A30, A3- | ①의 BBB+, BBB0, BBB- 에 준하는 등급 | 8 | BB+, BB0 | B+ | ①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 6 | BB- | B0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4 | B+, B0, B- | B- | ①의 B+, B0, B- 에 준하는 등급 | 2 | CCC+이하 | C이하 | ①의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 심사 제외 | - | ※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심사대상 제외 ※ 신용평가등급 간 대응관계는 공공부문의 신용평가 기준을 준용하되, 등급별 배점 및 심사대상 여부는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의 자체 평가기준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은 공고일 기준 유효한 등급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등이 발급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첨부 1-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업 체 현 황 | 업체명(영문명) | | 대 표 자 | 성 명 | | 홈페이지 | | 생년월일 | | 주 소 | | 설립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업 종 | | 주요생산품명 또는 사업내용 | | 자 본 금 | | 연간매출액 | | 담당부서 및 담 당 자 | | 전화번호/E-mail | | ※ 자본금, 연간매출액 : 신청일 이전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고 용 현 황 | 상시종업원수 | 총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2026.9.30. 기준 | 고용증가 실적(최근 1년간 : ' 25.9.30. 대비 ' 26.9.30. 근로자 수 비교) | 고용증가인원 및 증가율 | 고용형태 | ' 25.9.30. | ' 26.9.30. | 증가인원 | 증가율 | 정규직 | 비정규직 | 명 | 명 | 명 | % | 명 | 명 |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인) 강남구청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관계기관 사실조회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 1-6>에 따라 별도 동의·확인합니다. □ 첨 부 서 류 | 1. <첨부 1-2> 기업 현황 및 최근 2년 사업장 주소 이력 2. <첨부 1-3> 최근 1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3. <첨부 1-4> 고용유지 현황 4. <첨부 1-5> 신청기업 자체 점검 결과지 5. <첨부 1-6> 기업정보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6. <첨부 1-7> 사업 선정(심사)배제 대상 비해당 확인 확약서 7. <첨부 1-8>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8. 공고일 기준 유효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 기본서류 9.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부(2025.9.30./2026.9.30.) 및 평가기간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 10. 평가기간 신규채용자 전원의 근로계약서, 신입사원 연봉확인자료(해당 시), 정규직 전환 전·후 계약서·인사발령서(해당 시) 11. 복리후생·가점·고용유지 예외 등 평가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별첨 2 참조) | <첨부 1-2> 기 업 현 황 □ 사업장 현황 본 사 (주사업장) | 주소 : | 자가, 임차(보증금: 백만원, 월세: 천원) 기타 ( ) | □ 최근 2년 사업장 주소이력 기간 | 사업장 주소 | 주소 변경일 | 입증자료 | | | | | | | | | □ 기업 주요연혁 연월일 | 주 요 사 항 | 비 고 | | | | | | | | | | | | | □ 사업내용 (주요 생산제품 및 사업내용 소개) ○ ○ ○ □ 가점항목 해당사항 (관련 내용 작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① 최근 1년간 강남구 일자리 사업(채용박람회, 인턴 등) 참여를 통한 채용실적 ② 최근 1년간 취업취약계층 고용실적 ③ 최근 1년간 지역사회 공헌(강남구민 채용, 면접수당, 봉사·기부) 및 고용·근로환경 관련 공인 인증 보유 등 기타 항목 ④ 고용환경 분야의 복리후생 제도 평가항목 이외의 기타 복리후생 제도 □ 고용 증대 및 고용환경 제고 등을 위한 기업의 노력 (자유롭게 작성, 객관적 자료 제출) <예시> - 기업의 차원의 사회봉사 노력 - 근로조건 개선( 선택적근무시간,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다양한 휴가·휴직제도 운영 등) - 고용안정 노력(임금피크제, 정년연장 제도 도입 등) - 열린경영, 문화경영, 가족친화 경영 등 - 근로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등 | <첨부 1-3> 최근 1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평가기간: 2025. 10. 1. ~ 2026. 9. 30. / 신규채용자는 평가기간 중 입사한 전원을 기재하며 기간 중 퇴사자도 포함함. ※ 신청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청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근로자만 기재하며, 파견받은 근로자 및 외부 도급·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제외함. A. 신규채용자 명단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입사일 | 퇴사일 (해당 시) | 신입/경력 | 근로계약 종료일 | 주 소정 근로시간 | 입사 시 고용형태 | 정규직 전환일 | 연간 약정임금 (신입만) | 청년 여부 | 계약서 연번 | 1 | 박신입 | 1999.04.12. | 2025.11.03. | - | 신입 | 정함 없음 | 40시간 | 정규직 | - | 36,000,000원 | ○ | A-01 | 2 | 이경력 | 1987.07.22. | 2026.01.15. | - | 경력 | 2026.12.31. | 40시간 | 비정규직 | 2026.06.01. | - | × | A-02 | 3 | 최신입 | 2001.02.10. | 2026.03.02. | 2026.08.31. | 신입 | 정함 없음 | 40시간 | 정규직 | - | 33,000,000원 | ○ | A-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년월일은 청년 여부 확인을 위해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연간 약정임금은 신입사원만 기재함. ※ 입사 시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평가기간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일을 기재하고, 아래 B표에도 기재하되 정규직 비율 산정 시 동일인은 1명만 산정함. ※ 예1~예3은 작성 예시이므로 삭제 후 작성하며, 행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작성 B. 정규직 전환자 명단 연번 | 성명 | 최초 입사일 | 전환 전 고용형태/계약종료일 | 정규직 전환일 | 전환 후 계약형태 | A표 중복 여부 | 증빙자료 연번 | 1 | 이경력 | 2026.01.15. | 기간제 / 2026.12.31. | 2026.06.01. | 기간의 정함 없음 | ○ | B-01 | 2 | 정전환 | 2024.03.01. | 기간제 / 2026.12.31. | 2026.05.01. | 기간의 정함 없음 | X | B-02 | | | | | | | | | C. 산정 요약 항목 | 인원/금액 | 산식·확인사항 | 결과 | 전체 신규채용자 | 3명 | A표 총인원 | 명 | 청년 신규채용자 | 2명 | A표 중 청년 여부 ○ | 청년채용 비율 % | 신입사원 수 | 2명 | A표 중 “신입” | | 신입사원 연봉 합계 | 69,000,000원 | A표 신입의 연간 약정임금 합계 | 초임 평균 원 | 입사시 정규직 신규채용자 | 2명 | A표 중 입사 시 고용형태=정규직 | | 정규직 전환자 전체 | 2명 | B표 총인원 | | 정규직 전환자 중 A표 비중복 인원 | 1명 | B표 중 ‘A표 중복여부 = X’ | | 정규직 평가대상 인원 | 4명 | 신규채용자 + 전환자 중 신규채용자와 비중복 인원 | | 정규직 인정인원 | 4명 | 정규직 신규채용자 + 정규직 전환자(동일인 중복 제외) | 정규직 비율 % | ※ 정규직 비율 = 정규직 인정인원 ÷ 정규직 평가대상 인원 × 100. 평가대상 인원이 0명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함. D. 가점 대상 근로자 현황(해당 시에만 작성) 연번 | 성명 | 입사일 | 가점 유형(강남구민/취업취약계층) | 제출 증빙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1-4> 고용유지 현황 ※ 평가기간: 2025. 10. 1. ~ 2026. 9. 30. / 기준일: 2025. 9. 30. 및 2026. 9. 30. ※ 고용유지율 산정대상은 신청기업의 직접고용 근로자에 한하며, 파견받은 근로자 및 외부 도급·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제외함 ※ ‘적격 재직근로자’는 공고문 1. 신청요건의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가. 고용유지율 산정표 구분 | 인원 | 산정내용 | ① 2025.9.30. 기준 적격 재직근로자 | 명 | 기준일 고용보험 명부 및 근로자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 | ② 산정제외 인원 | 명 | 사망·정년퇴직 | ③ 산정대상 인원(A=①-②) | 명 | | ④ 미유지 인원 | 명 | 자진퇴사·권고사직·경영상 해고·계약만료·강남구 외 전근·퇴사 후 재입사 등 | ⑤ 계속재직 근로자(B=③-④) | 명 | 2026.9.30.까지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재직 | ⑥ 고용유지율 | % | B ÷ A × 100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 나. 산정제외·미유지·전근 등 변동자 현황 연번 | 성명 | 변동일 | 변동사유 | 2026.9.30. 상태 | 판정(산정제외/미유지/유지) | 증빙자료 | 1 | 김정퇴 | 2026.02.28. | 정년퇴직 | 퇴직 | 산정제외 | 취업규칙, 퇴직자료 | 2 | 이진퇴 | 2026.04.30. | 자진퇴사 | 퇴직 | 미유지 | 고용보험 상실내역 | 3 | 박재입 | 2026.03.31. 퇴사 / 2026.06.01. 재입사 | 퇴사 후 재입사 | 재직 | 미유지 | 취득·상실내역 | 4 | 최육아 | 2026.05.01. | 육아휴직 | 육아휴직 중 | 유지 | 육아휴직 확인자료 | 5 | 정전근 | 2026.07.01. | 강남구 내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전근 | 재직 | 유지 | 인사발령서·사업장 확인자료 | | | | | | | |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병가 등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유지로 인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본 변동자 표에 기재할 필요가 없음. 다만 장기 부재로 명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고성 증빙을 첨부할 수 있음. ※ 강남구 내 동일법인 사업장 전근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유지로 인정할 수 있으며, 강남구 외 사업장 전근은 미유지로 봄. ※ 예1~예5은 작성 예시이므로 삭제 후 작성하며, 행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작성 <첨부 1-5> 신청기업 자체 점검 결과지 ◎ 업 체 명 : ( ) 구 분 | 세부 평가항목 | 확인사항 | 경영 안정성 (10점) | 1.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10점) - <별첨 3> 참조 | 기업 신용평가등급 : | 고용증대 부문 (60점) | 1. 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 수(30점) - ' 25.9.30. 대비 ' 26.9.30. 근로자 수 비교 | 근로자 증가 수 : 명 | 2. 최근 1년간 근로자 수 증가율(15점) - 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 수 ÷ '25년도 근로자 수('25.9.30. 기준) × 100 (%) ※ 구간 판정은 반올림 표시값이 아닌 실제 산출값을 기준으로 함 | 근로자 증가율 : % | 3. 청년층 채용 실적(5점) - 최근 1년간 신규채용자 중 청년층 채용 비율 (청년 신규채용자 ÷ 전체 신규채용자 × 100(%)) ※ 청년층 : 19세 이상 39세 이하 | 청년층 채용 비율 : % | 4. 고용유지율(10점) - 평가기간 시작일 현재 재직 중인 적격근로자가 평가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재직한 비율을 평가 - 고용유지율(%) = 계속재직 근로자 수(B) ÷ 산정대상 근로자 수(A) × 100 * A = ’25.9.30. 기준 적격 재직근로자 수 - 산정제외 인원 * B = A에 포함된 근로자 중 ’26.9.30.까지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재직한 근로자 수 | 고용유지율 : % | 고용환경 부문 (30점) | 1. 근로환경 등 평가 – 복리후생 제도(10점) ※ 해당/비해당 체크, 대상기간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해당/비해당 체크 ① 의료보건비, 법정 외 추가 건강검진 지원 (해당 / 비해당) ② 자녀 보육비, 학자금 지원 (해당 / 비해당) ③ 문화· 체육·오락 활동비 지원 (해당 / 비해당) ④ 도서 구입 및 자기개발 훈련 지원 (해당 / 비해당) ⑤ 기숙사 또는 주거비용 지원 (해당 / 비해당) ⑥ 유연근무제 운영 (해당/비해당) ⑦ 법정 초과 휴가·자녀양육 지원 (해당 / 비해당) ☞ 해당 분야 수 : 개 | 2. 신입사원 초임 평균(10점) - '25.10.1.~'26.9.30. 기간 중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에 한하여 해당 신입사원의 평균 임금수준을 평가하며, 경력직 채용자의 임금은 본 항목 산정에서 제외함. - 신입사원 연봉합계÷신입사원 수 *연봉 : 근로계약서ㆍ연봉계약서 상 연간 약정임금(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 포함 / 성과급, 비정기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비변상적 금품, 퇴직금은 제외) | 평균 연봉 : 원 | 3. 최근 1년간 정규직 채용·전환 비율 (10점) - 정규직 인정인원 = 평가기간 중 정규직 신규채용자 + 평가기간 중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 평가대상 인원 = 평가기간 중 신규채용 근로자 + 평가기간 이전 입사자 중 평가기간 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 정규직 비율(%) = 정규직 인정인원 ÷ 평가대상 인원 × 100 - 평가기간 중 신규채용 후 같은 평가기간 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분자·분모에 각각 1명만 산정 - 정규직 전환자는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또는 인사발령 등 객관적 자료로 전환 사실과 전환일이 확인되어야 함. - 평가대상 인원이 0명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함. | 정규직 비율 : % | 가 점 (10점) | 1. 최근 1년간 강남구 주관 일자리 사업(인턴, 취업박람회 등) 참여를 통한 채용실적(3점) | 채용인원 : 명 | 2. 최근 1년간 취업 취약계층(청년층제외) 고용실적(3점) - 취업취약계층 : 55세 이상 고령자, 저소득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적용) | 채용인원 : 명 | 3. 지역사회 공헌 등 기타 항목(3점) - 지역인재(강남구민) 우선 채용 - 면접수당 지급 - 기업 차원의 봉사활동 및 기부 - 고용ㆍ근로환경 관련 공인 인증 보유 | 해당항목 : 개 | 4. 고용환경 분야의 복리후생 제도 평가항목 이외의 기타 복리후생 제도(1점) | 제도명 : | ※ <별첨 3> 참조 후 작성, 증빙서류 별도 제출 <첨부 1-6> 기업정보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 기업정보 확인 및 관계기관 사실조회 동의 가. 목적: 신청자격·배제사유·평가항목의 확인, 제출자료의 진위확인 및 인증기간 중 사후관리 나. 확인·조회 대상 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업종, 기업신용평가등급, 고용보험 가입·취득·상실 현황, 공정거래법 위반·고발·과징금 처분 여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처분 여부 등 심사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 다. 사실조회 대상 기관(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근로복지공단 및 그 밖 에 해당 사 실을 보유한 관계기관 라. 신청기업은 위 목적 범위에서 강남구가 신청기업의 식별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시하고 사실확인을 요청하 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의 정보 제공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법령과 제공요건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 동의 □ 동의안함 2.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가. 수집·이용 목적: 인증제 신청 접수, 신청자격·배제사유 확인, 심사·선정, 결과통지, 인증기업 사후관리 나. 수집 항목: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제출된 경우) 다. 보유·이용 기간: 원칙적으로 인증제 심사 및 인증기간 종료 시까지.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보존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 확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 접수 또는 심사가 제한될 수 있음 □ 동의 □ 동의안함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요 시) 가. 제공받는 자: 신청자격·배제사유 및 제출자료 확인에 필요한 관계기관 나. 제공 목적: 신청기업의 자격·배제사유·고용현황 등 사실확인 다. 제공 항목: 대표자 성명 등 해당 사실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별정보 라.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사실확인 및 회신 목적 달성 시까지(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가 제한될 수 있음 □ 동의 □ 동의안함 4. 담당자·근로자 개인정보 제출에 관한 신청기업 확인 신청기업은 담당자 및 근로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고지·동의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처리근거를 확보하고,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 <첨부 1-7> 사업 선정(심사)배제 대상 비해당 확인 확약서 확인사항 | 확인여부 | ■ 당사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해당하지 않음 □ 해당 | • 공고일 현재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 해당하지 않음 □ 해당 |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기업, 법령 위반, 민원 야기,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해당하지 않음 □ 해당 |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 로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 해당하지 않음 □ 해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등이 발급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 | □ 해당하지 않음 □ 해당 |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 서비스업종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본 사업 취지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업종 등) | □ 해당하지 않음 □ 해당 |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합계 3회 이상 받은 기업 | □ 해당하지 않음 □ 해당 | ■ 확인 및 서약 | | • 당사는 공고문, 신청 유의사항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 제출한 모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제출서류에 포함된 담당자·근로자 개인정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제공되었음을 확인하며, 강남구가 필요 시 그 적법성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증빙불가, 결격사유, 법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인증 취소, 인센티브 지원 제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및 향후 강남구 지원사업 선정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신청인(기업)은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 <첨부 1-8>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번호 | 서류명 | 공통 | 법인 / 개인 / 해당 시 | 제출 확인 | 1 | 첨부 <1-1> ~ <1-8> 신청서식 일체 | 필수 | - | □ | 2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신용평가서 | 필수 | - | □ | 3 | 중소기업확인서 | 필수 | - | □ | 4 |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이후 발급) | 필수 | - | □ | 4-1 | 주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확인자료 또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자료 | - | 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5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 | 법인 필수 | □ | 6 | 최근 2년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 이력 입증자료 | - | 개인 필수 | □ | 7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필수 | - | □ | 8 | 산업재해율 확인서 | 필수 | - | □ | 9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025.9.30./2026.9.30.) | 필수 | - | □ | 10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 (2025.10.1.~2026.9.30.) | 필수 | - | □ | 11 | 평가기간 신규채용자 근로계약서 | 필수 | 신규채용자 전원 | □ | 12 | 신입사원 연봉계약서 또는 연간 약정임금 확인자료 | - | 신입 채용 시 | □ | 13 | 정규직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및 전환 인사발령 등 | - | 정규직 전환 시 | □ | 14 | 고용유지율 산정제외·전근 등 예외사유 증빙 | - | 해당 시 | □ | 15 | 복리후생 제도 실제 운영·지급 증빙 | - | 점수 신청 시 | □ | 16 | 가점항목 객관적 증빙 | - | 가점 신청 시 | □ | 17 | 공장등록증명/공장등록증 | - | 해당 시 | □ | ※ 제출서류 편철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는 상기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각 증빙자료의 첫 장에 해당 체크리스트 번호를 표시 필수 - 스테이플러, 무선제본, 링제본 등 고정식 제본은 비권장 - 제출서류는 대형 집게클립 등 쉽게 분리 가능한 방식으로 묶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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