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한 이후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변경공고 합니다.
행정처분 변경 공고문(26년10월 주식회사리트코이엔에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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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 2026 - | 2461 | 호 |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한 이후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변경공고 합니다.
□ 행정처분 변경 내역
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업 종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처분내역 |
기존 | 변경 |
주식회사리트코이엔에스 (이성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3길 63 2층, 리트코빌딩 (역삼동)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강남-18-10-09) |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4개월 (2026.9.15.~ 2027.1.14.) | 영업정지 3개월15일 (2026.9.15.~ 2026.12.30.) |
2026. 10. 22. |
| 강 남 구 청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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