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역삼1동
공고번호역삼1동 공고 제2026-43호
등록일2026-10-22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5:50: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 권 조 치 대 상 자 : 총 17명(김*건 외 18명)
2. 공 고 기 간 : 2026. 10. 22. ~ 2026. 11. 6.
3. 공 고 방 법 : 구청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4. 공 고 내 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1건
강남구 다른 공고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