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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기획조정실2026-08-19

청년활력센터(청년 아틀리에 노하)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기획조정실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839호
등록일2026-08-19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년활력센터(청년 아틀리에 노하)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범죄·화재·시설물 훼손 예방 등을 위하여 건물 내·외부에 CCTV 5대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1. 사 업 명: 청년활력센터(청년 아틀리에 노하) CCTV 설치 2. 사업목적: 센터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범죄·화재·시설물 훼손 예방, 자산 보호 3. 설치장소: 청년활력센터 건물 외부 1대, 내부 4대(총 5대) 4. 촬영범위: 건물 외부 주출입구·주차장 및 건물 내부 공용 이동 동선 5. 행정예고기간: 2026. 8. 19. ~ 9. 8.(20일간) 6. 의견제출: 2026. 9. 8.까지 7. 제출방법 가. 방문·우편: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2층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나.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8. 문의사항: 장수군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063-35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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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2026 - 839호 청년활력센터(청년 아틀리에 노하) CCTV 설치 행정예고 청년활력센터(청년 아틀리에 노하)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19. 장 수 군 수 1. 사 업 명 : 청년활력센터(청년 아틀리에 노하) CCTV 설치 2. 사업목적 : 청년활력센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화재·시설물 훼손 예방 및 센터 자산 보호 3. 관련 법적 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시 행 처 :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5. 예고(공고)기간 : 2026. 8. 19. ~ 9. 8.(20일간) 6. 예고(공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https://www.jangsu.go.kr) 7. CCTV 설치장소 : 청년활력센터 외부 1, 내부 4(붙임 참고) 8.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 청년활력센터 건물 외부 주출입구, 주차장 및 건물 내부 공용 이동 동선 나.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다.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러. 녹음기능 : 사용하지 않음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2]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장수군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으로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나. 제출기한: 2026. 9. 8.까지 다. 제출처: 장수군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 방문·우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2층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 전자우편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cjf3501@korea.kr ※ 우편 및 전자우편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전화 : 063-350-2042 라. 제출서식 : [붙임 2] 참조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10. 문의사항 :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063-350-2042) 붙임 1. CCTV 설치 예정 현황 1부. 2. CCTV 설치 예정 위치도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1] 청년활력센터 CCTV 설치 예정 현황 연번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사유 | 비고 | 1 |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 5 |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안전 확보 및 센터 자산 보호 | 외부 1 내부 4 | [붙임 2] CCTV 설치 예정 위치도 1층 평면도 | 외부 1 내부 1 내부 2 내부 3 묶음 개체입니다. | 2층 평면도 | 공유오피스A 스튜디오 내부 4 묶음 개체입니다. | [붙임 3] 의견제출서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이메일 | | 설치예정 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청년활력센터 | | ‘장수군 종합실내체육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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