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26 - 839호
청년활력센터(청년 아틀리에 노하) CCTV 설치 행정예고
청년활력센터(청년 아틀리에 노하)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19.
장 수 군 수
1. 사 업 명 : 청년활력센터(청년 아틀리에 노하) CCTV 설치
2. 사업목적 : 청년활력센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화재·시설물 훼손 예방 및 센터 자산 보호
3. 관련 법적 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시 행 처 :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5. 예고(공고)기간 : 2026. 8. 19. ~ 9. 8.(20일간)
6. 예고(공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https://www.jangsu.go.kr)
7. CCTV 설치장소 : 청년활력센터 외부 1, 내부 4(붙임 참고)
8.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 청년활력센터 건물 외부 주출입구, 주차장 및 건물 내부 공용 이동 동선
나.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다.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러. 녹음기능 : 사용하지 않음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2]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장수군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으로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나. 제출기한: 2026. 9. 8.까지
다. 제출처: 장수군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 방문·우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2층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 전자우편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cjf3501@korea.kr
※ 우편 및 전자우편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전화 : 063-350-2042
라. 제출서식 : [붙임 2] 참조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10. 문의사항 :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팀(☎ 063-350-2042)
붙임 1. CCTV 설치 예정 현황 1부.
2. CCTV 설치 예정 위치도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1] 청년활력센터 CCTV 설치 예정 현황
연번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사유 | 비고 |
1 |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 5 |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안전 확보 및 센터 자산 보호 | 외부 1 내부 4 |
[붙임 2] CCTV 설치 예정 위치도
1층 평면도 |
외부 1 내부 1 내부 2 내부 3 묶음 개체입니다. |
2층 평면도 |
공유오피스A 스튜디오 내부 4 묶음 개체입니다. |
[붙임 3] 의견제출서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이메일 | |
설치예정 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청년활력센터 | |
‘장수군 종합실내체육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