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농산업정책과2026-08-14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 공고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산업정책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831호
등록일2026-08-14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물가안정을 위해 타 업소와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에 대하여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공고 하오니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제하여 주시고, 이장회의등을 통해 홍보바랍니다. 가. 모 집 기 간 : 2026. 8. 14. ~ 8. 28.(14일간) 나. 착한가격업소 : 신규업소 3개소 다. 대 상 업 종 :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 라. 신 청 방 법 : 방문신청(농산업정책과 지역경제팀) 마. 신 청 서 류 : 붙임문서 참조

(공고문)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2026-831호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 공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FCo4jU.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2pixel물가 안정을 위해 타 업소와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8. 14. 장 수 군 수 󰏚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2026. 8. 14.(금) ~ 8. 28.(금) [14일간] ❍ 착한가격업소 : 신규지정 3개소 ❍ 대상업종 :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 ※ 신청 제한사유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 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 ‣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프랜차이즈 업소(가맹사업자 * )인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시스템(정보공개)’ 확인)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농산업정책과 지역경제팀) ❍ 접 수 처 :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063)350-2181 Fax.(063)350-5714 ❍ 제출서류 ➀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별지 1] ➁ 대표자 신분증 사본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➃ 지방세 완납 증명서 ➄ 위생등급 결과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평가 결과‘좋음’이상인 경우 위생․청결 평가 25점 만점 간주 / 서류 미제출 시 평가기준에 따른 현장 평가 실시 ❍ 선정방법 : 현장평가표에 의한 현장실사 평가 및 적격여부 심사 -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다만, 평가점수가 40점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지정 가능) ※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붙임 1~3) 참고 󰏚 추진 절차 지정 공고 | ⇒ | 신 청 | ⇒ | 현지실사 평가 | ⇒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 (8.14 ~ 8.28) | (8.14 ~ 8.28) | (9.3 ~ 9.10.) | 9월 중 예정 | | | | | | | 󰏚 선정업소 지원 혜택 ❍ 착한가격업소 선정서 및 착한가격업소 간판지원 ❍ 착한가격업소 안내․홍보 ❍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100만원 상당) * 지원내용은 장수군 예산지원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063-350-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업 소 일반현황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업 종 | | 전화번호 | (업소) | 소 재 지 (도로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최초영업일 | .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 품 목 | 가 격(원) | 품 목 | 가 격(원) | | | | | | |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여( ) / 부( )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 (신청일기준) | 여( ) / 부( ) | 지역화폐 가맹점 | 여( ) / 부( ) | 위생·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여부 | 여( ) / 부( ) | 지역사회 공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 ) | ※ 첨 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증, 위생등급 결과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수군수 귀하 | 붙임 1 |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요식업(일반) | □ 점검표 (업소명 : ) 분야 | 세부 평가 기준 | 배점 | 총 점 | 50 | ※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위생모범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 | 위생모범업소여부 (○, ×) | 가격 기준 (25점) | 가격수준 (25점) |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 평균가격 미만(신규) | 25 | 평균가격 미만(재지정) | 20 | 업소가격 > 평균가격 | 지정제외 | 가격안정 노력(5점) | 신규(미평가) | 평가 제외 | | 재지정 | 2년 이상 | 5 | 2년 미만 ~ 1년 이상 | 3 | 그 외 | 0 | 위생청결 기준 (25점) | 주방·매장공통 (12점) |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소독 여부 행주 등 용도별 사용 | 6 | 방충시설 구비여부 및 청결도 | 3 | 천장, 조명 등 파손 및 청결도 | 3 | 주방 (4점) | 주방 바닥의 물기 처리상태, 배수시설의 청결도 식재료 구분 보관 관리 상태 | 4 | 매장 (6점) | 식탁의자 등 청결 상태, 냅킨통, 소스통 등 청결 상태 | 6 | 화장실 (3점) | 오수악취 없도록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녀부, 남녀 구분 등 | 3 | 가점 (3점) | 지역화폐가맹점 (1점) |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활용도 (1점) | 로컬푸드 활용,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1점) |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3년 이내) | 1 | * (평균가격) 해당지역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 가점 부여 (4점) > 분 야 | 배점 | 평점 | 대국민 공모 추천 | 2점 범위내에서 가점부여 | | 중앙정부기관, 자치단체 등 표창 | 2점 범위내에서 가점부여 | | * (평균가격) 해당지역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붙임 2 |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요식업(포장·배달 전문업소) | □ 점검표 (업소명 : ) 분야 | 세부 평가 기준 | 배점 | 총 점 | 50 | ※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위생모범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 | 위생모범업소여부 (○, ×) | 가격 기준 (25점) | 가격수준 (25점) |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 평균가격 미만(신규) | 25 | 평균가격 미만(재지정) | 20 | 업소가격 > 평균가격 | 지정제외 | 가격안정 노력(5점) | 신규(미평가) | 평가 제외 | | 재지정 | 2년 이상 | 5 | 2년 미만 ~ 1년 이상 | 3 | 그 외 | 0 | 위생청결 기준 (25점) | 주방·매장공통 (12점) |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소독 여부 행주 등 용도별 사용 | 6 | 방충시설 구비여부 및 청결도 | 3 | 천장, 조명 등 파손 및 청결도 | 3 | 주방 (4점) | 주방 바닥의 물기 처리상태, 배수시설의 청결도 식재료 구분 보관 관리 상태 | 4 | 포장·배달 (6점) | 음식 포장 공간 지정 및 청결 상태, 위생장갑, 청결한 도구(집게, 국자, 가위 등) 사용 여부, 식품용 포장 용기 사용 여부 | 6 | 화장실 (3점) | 오수악취 없도록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녀부, 남녀 구분 등 | 3 | 가점 (3점) | 지역화폐가맹점 (1점) |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활용도 (1점) | 로컬푸드 활용,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1점) |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3년 이내) | 1 | * (평균가격) 해당지역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 가점 부여 (4점) > 분 야 | 배점 | 평점 | 대국민 공모 추천 | 2점 범위내에서 가점부여 | | 중앙정부기관, 자치단체 등 표창 | 2점 범위내에서 가점부여 | | * (평균가격) 해당지역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붙임 3 |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비요식업 | □ 점검표 (업소명 : ) 분야 | 세부 평가 기준 | 배점 | 총 점 | 50 | ※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위생모범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 | 위생모범업소여부 (○, ×) | 가격 기준 (25점) | 가격수준 (25점) |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 평균가격 미만(신규) | 25 | 평균가격 미만(재지정) | 20 | 업소가격 > 평균가격 | 지정제외 | 가격안정 노력(5점) | 신규(미평가) | 평가 제외 | | 재지정 | 2년 이상 | 5 | 2년 미만 ~ 1년 이상 | 3 | 그 외 | 0 | 위생청결 기준 (25점) | 주영업시설 (22점) | 업소 주 영업시설 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및 청결도 | 22 | 화장실 (3점) | 오수악취 없도록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녀부, 남녀 구분 등 | 3 | 가점 (3점) | 지역화폐가맹점 (1점) |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활용도 (1점) | 로컬푸드 활용,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1점) |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3년 이내) | 1 | * (평균가격) 해당지역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 가점 부여 (4점) > 분 야 | 배점 | 평점 | 대국민 공모 추천 | 2점 범위내에서 가점부여 | | 중앙정부기관, 자치단체 등 표창 | 2점 범위내에서 가점부여 | | * (평균가격) 해당지역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첨부파일

1건

장수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