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26-832호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나.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농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전화 : 063-350-2181, 팩스 : 063-350-571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담당자(☎063-350-21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나.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제4조의2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구성 등) ① ∼ ④ (생 략) | 제4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 제> |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제5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삭 제> |
<신 설> |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제4조의2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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