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축산위생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692호
등록일2026-06-26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축산관련종사자(축산차량)
4. 기 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5. 내 용 : 행정명령 변경 1건, 방역기준 변경 1건
6. 위반시 처분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7. 문 의 : 장수군 축산위생과 축산방역팀(063-350-24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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