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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행정지원과2026-07-14

2026년 제1회 장수군 공무직 근로자 공개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740호
등록일2026-07-14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1회 장수군 공무직 근로자 공개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붙임 공고문을 통해 알려드리오니 최종 합격자는 아래 및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등록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종합격자명단 : 4명(붙임 참조 응시번호 확인) 2. 합격자 등록 : 2026. 7. 20.(월) ~ 7. 21.(화)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 3. 등록처 : 장수군 행정지원과(2층) 행정팀 4.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안내 공고(2026년 제1회) 1부. 2. 별지 각 1부. 끝.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안내 공고(2026년 제1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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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고 제2026-740호 2026년 제1회 장수군 공무직 근로자 공개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안내 2026년 제1회 장수군 공무직 근로자 공개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장수군수 1. 최종 합격자 명단 : 붙임 2.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가. 등록기간 : 2026. 7. 20.(월) ~ 7. 21.(화), 09:00~18:00(점심시간 제외) 나. 등록장소 :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 다. 제출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등록(신분증 지참) 라.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① 등록원서(양식은 등록시 배부, 반명함판 사진 2매 필요) ②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각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1부 ④ 기본증명서(상세 및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1부 ⑤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부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1] ⑦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별지 2] ⑧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별지 3] ⑨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1부 [별지 4] ⑩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최근 2년 이내) ※ 발급 불가 시 채용신체검사서(일반) 1부, 영수증, 통장사본 (환경미화원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必-장수군 보건의료원 검사가능) ⑪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3. 유의사항 가. 등록기간 내에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를 미제출 시 최종 합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채용 결격 사유가 있거나, 채용신체 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취소 등 사유 발생 시 6개월이 내에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 고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행정팀(☏ 063-350-213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제1회 장수군 공무직근로자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명단 ▣ 농기계수리 2명(기술실무원) 2026A02 2026A03 ▣ 환경미화원 2명 2026B05 2026B06 [별지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수군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관계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종료 후 3년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청사출입관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북한이탈주민정보 법적사무처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전자우편주소 사후관리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별지 2]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수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2 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 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 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장수군수 귀하 [별지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 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해당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 비해당 □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해당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 비해당 □ 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해당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비해당 □ 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해당 □ 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해당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 [별지 4]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본인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수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 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장수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 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 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 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를 말한다. 「장수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4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 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장수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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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장수군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별지 1] [별지 2]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공무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수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 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장수군수 귀하 [별지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별지 4]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본인은 공무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수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조 및 제24조에서 정 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장수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를 말한다. 「장수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4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 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장수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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