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2026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엔진교체)
○ 공고기간 : 2026. 6. 15.(월) ~ 2026. 10. 30.(금)
○ 접수기간 : 2026. 6. 15.(월) ~ 2026. 6. 26.(금)
※ 잔여예산 발생시 별도 재공고 없이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진행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등록된 엔진교체 가능한 건설기계
○ 지원물량 : 엔진교체 1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장수군청 환경과)
○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2026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공고(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2026–649호
2026년건설기계저공해조치 지원사업 공고(2차)
장수군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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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2일
장수군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엔진교체)
○ 사업내용 :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원
- 사업유형 : 엔진교체 사업
○ 공고기간 : 2026. 6. 15.(월) ~ 2026. 10. 30.(금)
○ 사업기간 : 2026. 6. 15.(월) ~ 2026. 12. 31.(목)
○ 접수기간 : 2026. 6. 15.(월) ~ 2026. 6. 26.(금)
※ 잔여예산 발생시 별도 재공고 없이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진행
○ 지원대상
구 분 | 부착·교체·개조대상 | 지원 물량 |
건설기계 엔진교체 | ◇ Tier-1 이하(엔진교체)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구분 | Tier-1 이하 |
130kW 이상 | ‘04년 까지 제작 |
75kW 이상 130kW 미만 | ‘05년 까지 제작 |
19kW 이상 75kW 미만 | ‘06년 까지 제작 |
19kW 미만 |
1대 |
○ 지원예산 : 21,420천원(국비 10,71050% 도비 3,21315% 군비 7,49735%)
○ 지원물량 : 1대
○ 지원내역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비용 전액 지원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장수군청 환경과)
○ 제출서류
➀ 사업참여 신청서(붙임1)
➁ 건설기계등록증(앞·뒷면)
➂ (개인)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④ 우선순위 증빙서류(해당자만-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지원금액
< 엔진교체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
구 분 | 지 게 차 | 굴 착 기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ED22 | D4HB | ED22 | D24NAP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954 | 12,217 | 13,756 | 16,841 | 17,170 | 21,355 | 13,282 | 14,397 | 17,839 |
1 .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 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단위 : 천원) |
구 분 | 로더 | 롤러 | 지게차 LPG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339 | 13,054 | 11,075 | 16,778 |
1 .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2. 사업절차
사업신청 (방문접수) | ➡ | 저공해조치 대상 선정 (체납조회 및 보조금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 ➡ | 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저공해조치 제작사 배정 등) | ➡ |
건설기계 소유자 | | 장수군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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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상태 확인 (부착 또는 교체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 | 저공해조치에 관한 계약 체결 | ➡ | 저공해조치 시행 | ➡ |
저공해조치 사업자 | | 소유자 – 엔진교체 사업자 | | 저공해조치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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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여부확인 | ➡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저공해조치 확인서 첨부) | ➡ | 보조금 지급 | |
장수군 및 협회 | | 저공해조치 사업자 | | 장수군 | |
3 교체사업자별 연락처
○ 건설기계 엔진교체
No | 제작사 | 연락처 | 지게차 | 굴착기 | 로더 | 롤러 |
2톤 | 4톤 | 6톤 | 5톤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1 | 이알인터내셔널 | 1588-8395 | O | O | - | O | - | O | O | O | - | - | - |
2 | 알오씨오토시스템 | 031-270-6358 | O | - | - | - | O | - | O | - | - | - | - |
3 | 크린어스 | 1577-9014 | O | O | - | O | - | O | O | O | O | O | - |
4 | HK-Mns | 070-4267-2736 | O | O | - | O | - | O | O | O | - | - | - |
5 | 에코앤드림 | 1644-0879 | O | O | - | O | - | O | O | O | O | - | O |
6 | 세라컴 | 02-744-1777, 02-6929-1777 | O | O | - | O | - | O | O | O | - | - | - |
※ 사업신청 전 제작사에 엔진교체 가능여부 확인 후 접수 요망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장수군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지원대상임
○ 저공해조치 이후 보조금은 장수군에서 저공해조치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함
○ 지방세 체납 및 압류가 있을 경우 완납 및 해제 처리되어야 대상 선정 가능
※ 체납 및 압류가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우선지원(신청기간 내 접수건 한함, 추가 수시접수 시 선착순)
- (1순위) 생계형, (2순위) 영업용, (3순위) 총중량 3.5톤이상,
(4순위) 기타
○ 생계형 해당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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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 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 교체 불가 판정 및 결격자 등 잔여물량 발생 시 후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함
○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탈거된 엔진 및 주변 장치는 반납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엔진교체한 기계장비 등에 대해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차주(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한 세금은 차주가 자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함
○ 저공해조치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위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견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 : 장수군청 환경과(☏ 063-350-2524)
붙임 1. <별첨1> 보조금 회수기준 1부.
2. <붙임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1부. 끝.
[별첨 1] 보조금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제79조의4제2항 관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용기간 | 보조금 회수요율 |
3개월 미만 | 7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5%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60%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5%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50%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40%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30%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0% |
비고 1. 적용기간은 구조변경검사완료일부터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적용기간 = (시ㆍ도지사 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검사완료일)/30일 3. 탈거사유가 명백하다고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회수금 예외 - 노선변경 등 장치부착 조건 변경, 사고(교통사고 * 포함), 도난 및 천재 지변, 저감장치와 관련 없는 차량의 고장 등 * 교통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 보험금이 보상된 (차량 가액의 80% 이상) 내역서 등을 확인 |
[붙임 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
신청 건설기계 | 건설기계 번호 | 소유자 성명 |
차대번호 | 건설기계명 |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
사용본거지 주소 |
저공해조치 신청 (복수체크 가능) | □ 전동화 개조, □ Stage-5(가스엔진 포함) 교체, □ Tier 4 교체, □ Tier 3 교체 ※ Stage-5(가스엔진 포함) 또는 Tier-4 엔진으로 교체 가능한 건설기계 형식(모델)은 해당 엔진으로 교체 |
위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오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년 월 일 |
소유자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