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호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 붙임 "말소예정 공고문" 참고
2. 신고사항 말소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
3. 말소예정 내용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4. 영업신고 말소 예정일 : 2026. 11. 13.(금)
5.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2.
6. 의견제출기한 : 2026. 11. 12.(목) 18:00까지
7. 장 소 : 동대문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8. 유의사항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말소 사실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신고사항이 직권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사항 :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 (담당 : 이대연 ☎02-2127-4839)
붙임 1. 말소예정사실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