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우리구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문(시정명령)_장백이앤씨.hwpx
한글 첨부 본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4호
□ 처분대상
업 체 명 (대 표 자) | 업 종 (등록번호) | 시정명령 사항 |
장백이앤씨(주) (김지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동대문-18-11-4) | "천호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기공사(장기2차)" 공사 하도급 계약서 4대보험 누락 분 사후정산결과 제출 |
□ 처분일자 : 2026. 10. 22.
□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9.(17일간)
□ 시정내용 : 2026. 11. 17.(화)까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 기타사항
- 시정명령에 불응하거나 공사 완료일까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본 처분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에 공고됨.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