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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민원허가과2026-10-23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한 ...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민원허가과
공고번호의정부시 송산3동 민원허가과 공고 제2026-18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허*호 2. 공고기간: 2026. 10. 23.(금) ~ 11. 13.(목) (21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조치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261023).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제 1 11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송산3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허 *호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허 *정 1962-09-01 (낙양동)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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