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허*호
2. 공고기간: 2026. 10. 23.(금) ~ 11. 13.(목) (21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조치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261023).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제 1 11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송산3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허 *호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허 *정
1962-09-01 (낙양동)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