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녹양동
공고번호의정부시 녹양동 공고 제2026-50호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1:27: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의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경기도 의정부시 진등로21)로 이전
2. 공고대상: 정*
3. 공고기간: 2026. 10. 23.~2026. 11. 06. (14일간)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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