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선정 제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기 위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3. ~ 11. 6.(15일간)
3.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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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2008호
청년월세 지원금 이의신청에 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선정 제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통지하기 위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3.
의정부시장
1. 공 고 명: 청년월세 지원금 환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3. ~11. 6.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대상자 | 소재지 | 송달내용 | 반송사유 |
1 | 권O연 | 의정부시 평화로 5**, 6**호 | 청년월세 이의신청 결과통지 | 폐문부재 |
4.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의신청 결정 결과 및 세부 내용은 의정부시청 청년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정부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경기도 의정부시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 031-828-2174, FAX : 031-828-2169)
붙임 [서식] 이의신청서 1부. 끝.
서식 | | 이의신청 서 |
이의신청서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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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 신청인과의 관계 | |
주 소 | (전화번호 : ) |
처 분 내 용 | [ ] 선정 [ ] 지원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 년 월 일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 년 월 일 |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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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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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1. 보조사업자(시·군·구), 시 ㆍ 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 ㆍ 도지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 ㆍ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군ㆍ구청장, 시ㆍ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 시ㆍ군ㆍ구 )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 시ㆍ군ㆍ구 )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