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 호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태 백 시 장
1. 제·개정 이유
○ 현행 조례의 감사 요청 동의요건이 상위법령보다 강화되어 있어 법령 적합성 확보 및 입주자등의 감사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정비 필요
2. 주요 내용
○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동의요건 정비(안 제3조)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3.~2026. 11. 13.(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13일까지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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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본관 1층 건축과
2) 전자우편(이메일):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dok4120@korea.kr
3) 팩스: 033)550-2962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건축과 주택팀(☏033-550-71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