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무인교통단속 함체 설치에 앞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개요
가. 예고내용: 이동식 무인교통단속 함체 설치
나. 설치위치: 태백시 소도동 1-7
다. 예고기간: 2026. 10. 23.~11. 11.
2. 의견 제출 안내
가. 제출방법: 방문·우편·팩스 제출(※ 붙임 의견제출서 작성)
나. 제출처: 태백시청 교통과(태백시 태붐로 21)
다. 문의전화: 033-550-2058 / 팩스: 033-550-2923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공고문(이동식 무인교통단속 함체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2026 – 104호
이동식 무인교통단속 함체 설치 행정예고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동식 무인교통단속 함체 설치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태 백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업내용: 이동식 무인교통단속 함체 설치
나. 설치목적: 차량 감속 유도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예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1. 11.(수)
4. 공고방법: 태백시 홈페이지 게시
5. 설치 장소
설치 위치 | 진행방향 | 단속 유형 | 제한속도 (km/h) | 비고 |
태백시 소도동 1-7 | 상장동 → 태백산국립공원 | 과속 | 60 | 2차로 |
※ 세부 위치는 붙임 위치도 참조
6.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나. 제출처: 태백시청 교통과
1)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교통과
2) 전화: 033-550-2058
3) 팩스: 033-550-2923
다. 작성사항
1) 함체 설치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기재
라. 기타사항
1) 팩스로 제출한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고기간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
함체 설치 예정지 |
사 진 | |
|
【붙임 2】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이동식 무인교통단속 함체 설치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