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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태백시
태백시세무과2026-10-23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 대상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254호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1:27: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 64조(지방세환금금의 소멸시효)의 제 1항에 따라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 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지방세 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의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 된 지방세 환급금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2026. 10.23. ~ 2026. 11. 7.(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송달내용: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가 경과 된 해당 환급금은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태백시청 행정국 세무과 세외수입팀(033-550-2035)

2026년 10월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10월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공시송달 내역 | | | | | 세목 | 납세자명 | 소멸시효기산일자 | 소멸시효완료예정일자 | 환급결정금액 | 소멸시효가능금액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 이*경 | 2021-07-12 | 2026-07-12 | 800 | 800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 B*** L*** A*** | 2021-10-12 | 2026-10-12 | 14790 | 14790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 주식회사 ** | 2021-11-08 | 2026-11-08 | 5110 | 5110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 신*복 | 2021-11-08 | 2026-11-08 | 6100 | 6100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 박*완 | 2021-11-08 | 2026-11-08 | 45650 | 45650 106002 자동차세(이륜차) | 이*호 | 2021-11-08 | 2026-11-08 | 3310 | 3310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 박*수 | 2021-12-07 | 2026-12-07 | 2700 | 2700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2026-1254 호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 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 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반환기간 경과 된 지방세환급금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2026. 6. 8. ~ 2026. 6. 23.(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 공고의 내용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가 경과 된 해당 지방세 환급금은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태백시청 세무과 세외수입팀(033-550-2035) 2026년 10월 23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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