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창원차량등록과2026-10-23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년 8월 사...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창원차량등록과
공고번호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167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1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3.(금)∼11. 6.(금) 3. 공고대상: 60주6571 외 9대 4. 공고내용: 공시송달 공고문(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167호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 절차를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창 원 시 장 공시송달 가. 공 고 명: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3.(금)∼11. 6.(금) 연번 | 차량번호 | 성명 | 사용본거지 주소 | 비고 | 1 | 60주6571 | 강**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 | 2026년 8월 사망 신고자 상속 이전 안내 반송분 | 2 | 25두1711 | 임**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 *** | 3 | 50보3695 | 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 | 4 | 03러6449 | 정*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 | 5 | 29모6267 | 홍**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 *, **** **** | 6 | 161구1723 | 구 ** | 경기도 김포시 *** **** **, **** **** | 7 | 35소8885 | 이*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 | 8 | 88마5498 | 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 | 9 | 116우1965 | 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 ***, **** **** | 10 | 경남30너7069 | 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 | 다. 공시송달 대상자 라. 내 용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에 상속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신고기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이전등록을 아니할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구비서류 ① 이전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② 자동차 상속협의서(상속인, 상속포기자 도장 날인) ③ 신분증(상속인, 상속포기자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④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⑤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위 증명서에 상속대상자가 누락된 경우, “사망자제적등본”제출 ⑥ 자동차등록증 ⑦ 상속인 불참시 상속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에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⑧ 상속인 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가능) ⑨ 공동명의 시 공동명의자 신분증 지참하여 함께 방문(공동명의자 불참시 도장도 필요) ○ 사망자의 지분이 1%일 경우에도 반드시 상속이전 해야 함 ○ 관련서식(이전등록신청서, 상속협의서, 위임장 등) ※ 창원시 홈페이지 → 분야별 포털(교통) → 차량등록사업소 사업소정보마당 → 민원서식자료방 ○ 수수료 1,000원, 상속에 따른 취득세 ○ 법정상속 순위 -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⑩ 참고사항 - 지방세체납 및 2011.7.6. 이후 등록된 압류는 해제 후에 이전등록가능 - 지역번호차량(예: 경남12가1234)은 상속이전 등록 시에 전국번호로 변경하여야 함 4. 신고기관 ① 문의전화: 창원차량등록과 등록팀(☎ 055-225-7601) ② 전국 차량등록관청에서 이전등록 가능 5. 이전등록지연 범칙금액 신청기간 | 기본 범칙금 | 초과 범칙금 | 최고액 | 신청기간 초과 | 범칙금 | 초과기간 | 범칙금 | 6개월 이내 | 10일 이내 | 10만원 | 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 50만원 | 6.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내에 자진신고 납부 ② 기한내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지연일수×100,000분의22) 추가됨 ③ 문의전화: 창원차량등록과 차량등록세팀(☎ 055-225-7611)

첨부파일

1건

창원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