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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봉림동2026-10-23

사림 및 봉곡운동장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봉림동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공고 제2026-101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0:24: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관내 운동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림 및 봉곡운동장 CCTV 신규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운동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 2. 설치장소 : 2개소(공고문 참고) 3. 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2. (20일간) 4. 예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 게재(http://www.changwon.go.kr) 5.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우편 :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26번길 5(봉림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5-212-5715) ☞ 팩스 : 055-225-4846(팩스 제출시, 제출 후 전화로 확인 요망)

행정예고문(사림 및 봉곡운동장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공고 제2026 - 101호 사림 및 봉곡운동장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관내 운동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사림 및 봉곡운동장 CCTV 신규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장 1. 설치목적 : 운동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 2. 설치장소 : 2개소 3. 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2. (20일간) 4. 예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 게재(http://www.changwon.go.kr) 5. 촬영범위 및 시간 : 시설 내 24시간 연속촬영 6. 설치유형 및 대수 : 고정식, 5대 연번 | 설치 위치 | 대수 | 1 | 사림운동장 (사림동 120) | 3대 | 2 | 봉곡운동장 (봉곡동 57) | 2대 | 7.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 1)를 작성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우편 :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26번길 5(봉림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팩스 : 055-225-4846(팩스 제출시, 제출 후 전화로 확인 요망) 라.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문의처 : 봉림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55-212-5715)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1. 행 정 예 고 내 용 | 사림 및 봉곡운동장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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