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항에 따른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취득세(부동산) 공시송달 대상자 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42호] | | | | |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 | | | | |
연번 | 서류의명칭 | 세목명 | 납세자명 | 주소 | 공고사유 | 과세예정내역
1 | 과세예고 | 취득세(부동산) | 이*성 |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로 5*,1**동 2**호 | 폐문부재 | 352,860
(2026. 11. 10. 기준)
2 | 과세예고 | 취득세(부동산) | 이*향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번길 2*, 2**호 | 폐문부재 | 2,842,080
(2026. 11. 10. 기준)
3 | 과세예고 | 취득세(부동산) | 이*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 2*, 3**동 2**호 | 폐문부재 | 2,842,080
(2026. 11. 10. 기준)
4 | 과세예고 | 취득세(부동산) | 라*애 | 충첨남도 아산시 용화로 4*번길 8-*, 4**호 | 폐문부재 | 2,247,120
(2026. 11. 10. 기준)
5 | 과세예고 | 취득세(부동산) | 이*수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번길 3*, 3**호 | 폐문부재 | 5,199,940
(2026. 11. 10. 기준)
6 | 과세예고 | 취득세(부동산) | 조*욱 |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영산도천로 5* 1**동 2**호 | 폐문부재 | 1,255,300
(2026. 11. 10. 기준)
7 | 과세예고 | 취득세(부동산) | 박*완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8* | 폐문부재 | 411,320
(2026. 11. 10. 기준)
8 | 과세예고 | 취득세(부동산) | 박*용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바냇들*길 2*-* | 폐문부재 | 3,497,940
(2026. 11. 10. 기준)
9 | 과세예고 | 취득세(부동산) | 박*용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바냇들*길 2*-* | 폐문부재 | 3,497,940
(2026. 11. 10. 기준)
10 | 과세예고 | 취득세(부동산) | 김*선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바냇들*길 2*-* | 폐문부재 | 3,497,940
(2026. 11. 10. 기준)
11 | 과세예고 | 취득세(부동산) | 남*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로2*번길 3*, 1**호 | 폐문부재 | 5,199,940
(2026. 11. 10. 기준)
12 | 과세예고 | 취득세(부동산) | 조*백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1**번길 7-1*, 3**호 | 폐문부재 | 1,255,300
(2026. 11. 10. 기준)
13 | 과세예고 | 취득세(부동산) | 최*주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로 2*, 1**동 1*0*호 | 수취인부재 | 3,025,280원
(2026. 11. 10. 기준)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세무과(055-230-4224)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