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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공원조성과2026-10-23

도시관리계획(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안내 - 치동천 체육공원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공원조성과
공고번호화성시 고시 제2026-833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7-01-31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9:18: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시관리계획(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안내 - 치동천 체육공원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6-833호 등록일 2026-10-23 공원조성과 담당자/연락처 김종선 / 031-5189-6122 고시 2026 833호 도시관리계획[공원] 실시계획 작성고시(치동천체육공원).hwpx 실시계획 작성고시(치동천체육공원).hwpx 위치도 및 관련도면.pdf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670-2번지 일원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30호(2010. 07. 07.)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 2026 833호 도시관리계획[공원] 실시계획 작성고시(치동천체육공원).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고시 제2026 - 833호 도시관리계획[공원:근린공원] 실시계획 작성·고시 |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670-2번지 일원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30호(2010. 07. 07.)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3. 화 성 시 장 1. 실시계획(변경) 개요 가. 위 치 :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670-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체육공원] ○ 명 칭 : 치동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결정 | ① | 치동천 체육공원 | 체육공원 | 화성시 영천동 670-2번지 일원 | 90,773.7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30호 (2010.07.07.) | | 시행 | ① | 치동천 체육공원 | 체육공원 | 화성시 영천동 670-2번지 일원 | 950.0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30호 (2010.07.07.) | | ○ 실시계획 사유서 구 분 | 시설명 | 내 용 | 사 유 | 비 고 | 변경 | 치동천 체육공원 | • 시행면적 A = 950㎡ | • 노후화된 치동천 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을 리모델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시설 현대화 및 냉·난방 등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고령층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사계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고, 공원의 활용도 및 이용 만족도를 증진하고자 함 |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202번길 92 ○ 성명 : 화성시장(체육진흥과)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12개월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 관계도서는 화성시 체육진흥과(031-5189-6189) 및 공원조성과(031-5189-61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붙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소유권이외의 권리 | 성명 | 주소 | 합 계 | 6필지 | | 94,370.5 | 90,773.7 | | | | 1 | 영천동 | 667-8 | 공원 | 7,209.0 | 7,209.0 | 화성시 | - | - | 2 | 영천동 | 670-2 | 공원 | 48,166.70 | 48,166.7 | 화성시 | - | - | 3 | 영천동 | 672-2 | 공원 | 8,072.7 | 6,829.2 | 화성시 | - | - | 4 | 영천동 | 677-1 | 공원 | 6,614.8 | 4,261.5 | 화성시 | - | - | 5 | 영천동 | 736 | 공원 | 15,607.8 | 15,607.8 | 화성시 | - | - | 6 | 영천동 | 737 | 공원 | 8,699.5 | 8,699.5 | 화성시 | - | - |

실시계획 작성고시(치동천체육공원).hwpx

한글 첨부 본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조건 [치동천 체육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개요 사업명칭 | 치동천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 사업위치 |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670-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A = 950.0㎡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12개월간 | 사업시행자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202번길 92 성명 : 화성시장(체육진흥과) | ▪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보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고절차, 지목변경 및 합필, 산지복구준공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유지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시행령 별표5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사 배치기준]를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련부서와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예정일 이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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