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안내 - 치동천 체육공원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6-833호
등록일
2026-10-23
공원조성과
담당자/연락처
김종선 / 031-5189-6122
고시 2026 833호 도시관리계획[공원] 실시계획 작성고시(치동천체육공원).hwpx
실시계획 작성고시(치동천체육공원).hwpx
위치도 및 관련도면.pdf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670-2번지 일원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30호(2010. 07. 07.)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 2026 833호 도시관리계획[공원] 실시계획 작성고시(치동천체육공원).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고시 제2026 - 833호
도시관리계획[공원:근린공원] 실시계획 작성·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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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670-2번지 일원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30호(2010. 07. 07.)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3.
화 성 시 장
1. 실시계획(변경) 개요
가. 위 치 :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670-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체육공원]
○ 명 칭 : 치동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결정 | ① | 치동천 체육공원 | 체육공원 | 화성시 영천동 670-2번지 일원 | 90,773.7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30호 (2010.07.07.) | |
시행 | ① | 치동천 체육공원 | 체육공원 | 화성시 영천동 670-2번지 일원 | 950.0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30호 (2010.07.07.) | |
○ 실시계획 사유서
구 분 | 시설명 | 내 용 | 사 유 | 비 고 |
변경 | 치동천 체육공원 | • 시행면적 A = 950㎡ | • 노후화된 치동천 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을 리모델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시설 현대화 및 냉·난방 등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고령층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사계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고, 공원의 활용도 및 이용 만족도를 증진하고자 함 |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202번길 92
○ 성명 : 화성시장(체육진흥과)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12개월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 관계도서는 화성시 체육진흥과(031-5189-6189) 및 공원조성과(031-5189-61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붙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소유권이외의 권리 |
성명 | 주소 |
합 계 | 6필지 | | 94,370.5 | 90,773.7 | | | |
1 | 영천동 | 667-8 | 공원 | 7,209.0 | 7,209.0 | 화성시 | - | - |
2 | 영천동 | 670-2 | 공원 | 48,166.70 | 48,166.7 | 화성시 | - | - |
3 | 영천동 | 672-2 | 공원 | 8,072.7 | 6,829.2 | 화성시 | - | - |
4 | 영천동 | 677-1 | 공원 | 6,614.8 | 4,261.5 | 화성시 | - | - |
5 | 영천동 | 736 | 공원 | 15,607.8 | 15,607.8 | 화성시 | - | - |
6 | 영천동 | 737 | 공원 | 8,699.5 | 8,699.5 | 화성시 | - | - |
실시계획 작성고시(치동천체육공원).hwpx
한글 첨부 본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조건
[치동천 체육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개요
사업명칭 | 치동천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
사업위치 |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670-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A = 950.0㎡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12개월간 |
사업시행자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202번길 92 성명 : 화성시장(체육진흥과) |
▪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보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고절차, 지목변경 및 합필, 산지복구준공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유지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시행령 별표5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사 배치기준]를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련부서와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예정일 이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