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 효행구 매송면 이동식 CCTV 설치」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각 기관장께서는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완료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11.(수) (20일간)
나. 설치예정지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일원 12개소
다. 의견제출 : 붙임1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붙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CCTV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공고 제2026-33호
매송면 CCTV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이동식 CCTV 설치』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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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매 송 면 장
1. 행정예고명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CCTV 설치
2. 설치장소: 매송면 일원 12개소
순번 | 설치대상지 |
1 | 천천리 421-17 |
2 | 원평리 434 |
3 | 원리 341-1(비닐하우스옆 전주) |
4 | 원리 72-10인근(1) |
5 | 원리 72-10인근(2) |
6 | 원리 358-1 |
7 | 야목리 167-36 |
8 | 어천리 453-10(어천역 앞) |
9 | 원평리 72-3번지(라인아띠랑스 입구 전주대) |
10 | 천천리 375-15(1) 곡선도로 입구 |
11 | 천천리 375-15(2) 곡선도로 중간지점 |
12 | 매송면사무소 |
3. 취 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이동식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주요내용
○ 사업내용 :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설치
○ 설치목적 : 영농 및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 설치유형 및 운영대수 : 이동식 CCTV 12대
○ 시 행 처 :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행정복지센터
6. 공고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11.(수) (20일간)
7.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장안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복지팀(031-5189-6427)
나. 접수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11.(수) (20일간)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FAX 031-5189-1561)
-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라.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마. 문 의 처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복지팀(031-5189-6427)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사 업 명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이동식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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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매 송 면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