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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세무경영과2026-10-23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세무경영과
공고번호화천군 공고 제2026-1345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9:18: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법령명 :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2 다.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화천군 세무경영과 재산관리담당 마.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입법예고)화천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 2026 – 1345호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고, 청사·공무원주택 등 대규모 공유재산 취득 재원을 계획적으로 적립하기 위해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 및 목적에 관한 사항(제1조 ~ 제2조) ❍ 기금의 조성 및 귀속비율(제4조) ❍ 기금의 용도 및 사용 제한(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8조 ~ 제15조)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제16조 ~ 제1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10. 23. ~ 2026. 11. 12. (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화천군 세무경영과 재산관리담당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새싹길 45 세무경영과 (우)24125 - 전화 : 033-440-2277, FAX : 033-440-2588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1부. 끝.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천군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5.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조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 팀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정책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관광도시국장 2. 위촉직 위원 :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공유재산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2. 제17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및 수당)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군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조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부터 조성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④ 제2항제3호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비율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법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 나. 관련 조문 - 제4조(기금의 조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본 비용추계는 2027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5년간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을 전제. 기금은 청사 및 공무원주택 건립 등 단년도 일반회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대규모 공유재산 취득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일반재산의 처분수입 등을 적립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산 총량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고자 함.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의 연평균 수입은 162,951천원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일반재산 세입은 1차년도 50%, 2차년도 30%, 3차년도 10%, 4차·5차년도 5%의 증가분 추계함. 나. 추계 결과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재원 | 1차년도 (2027) | 2차년도 (2028) | 3차년도 (2029) | 4차년도 (2030) | 5차년도 (2031) | 일반회계 전입금 (매각 등 처분수입 및 대부료, 변상금 포함) | 3,777,000 | 3,781,000 | 3,787,000 | 3,793,000 | 3,799,000 | 예치금 이자 등 (2.4% 적용) | 91,000 | 184,000 | 279,000 | 377,000 | 477,000 | 누 계 | | 7,832,000 | 11,898,000 | 16,068,000 | 20,343,000 |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전입금(공유재산관련 수입금포함), 예치금 이자 등 3. 작성자 작성자 | 화천군 세무경영과장 이정심 | 연락처 | (033) 440 - 2270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244,427 | 211,836 | 179,246 | 171,099 | 171,099 | 977,706 | 세 출 | 3,868,000 | 3,965,000 | 4,066,000 | 4,170,000 | 4,276,000 | 20,343,000 | 재원 조달 | 3,868,000 | 3,965,000 | 4,066,000 | 4,170,000 | 4,276,000 | 20,343,000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3,777,000 | 3,781,000 | 3,787,000 | 3,793,000 | 3,799,000 | 18,937,000 | | 지방세 | - | - |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일반회계 (군비) | 3,777,000 | 3,781,000 | 3,787,000 | 3,793,000 | 3,799,000 | 18,937,000 | 지방채 | - | - | - | - | - | - | 기 금 | - | -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 | 민간자본 | - | - | - | - | - | - | 해외자본 | - | - | - | - | - | - | 기타 (예치금이자 등 ) | 91,000 | 184,000 | 279,000 | 377,000 | 477,000 | 1,40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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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성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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