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가. 용 역 명: 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화천군(상하수도사업소)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치: 화천군 간동면 일원
○ 과업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라. 기초금액: (전체분) 금281,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금238,3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전체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차분) 착수일로부터 9개월
바. 입찰기간: 2026. 10. 23.(금) 16:00 ~ 2026. 10. 29.(목) 16:00
※ 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공동수급 시) : 2026. 10. 28.(수) 18: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7:00 / 화천군 세무경영과 입찰집행관 PC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2026년 11월 예정(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함)
공고문(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134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3.
화 천 군 재 무 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치 : 화천군 간동면 일원
사업내역 :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기간 : (전체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차분) 착수일로부터 9개월
기초금액 : (전체분) 금281,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금238,3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입찰기간 : 2026. 10. 23.(금) 16:00 ~ 2026. 10. 29.(목) 16:00
※ 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공동수급 시) : 2026. 10. 28.(수) 18:0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7:00 / 화천군 세무경영과 입찰집행관 PC
사업수행능력평가 : 2026년 10월~11월 예정(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상하수도사업소 ☏033-440-2782) 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우리군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 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ㆍ지질, 구조) 및 환경부문(수질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의 측량업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측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측량 및 토질ㆍ지질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업체 구성원 수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강원특별자치도내 업체인 경우에는 지역 참여도에 포함됩니다.
※ 단,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지역제한 포함)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공동+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 5개사 이내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혼합방식의 공동이행 구성원 포함)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 요령 행정자치부예규 27호)」에 의거 처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내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44호, 2025.12.1)」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의 3, 1호에 의하여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측량 및 토질·지질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에서 제외하며, 엔지니어링 공동도급사(공동이행방식)는 측량 및 토질·지질 분야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업체는 입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역참여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 | 엔지니어링부문 | 측량부문 | 토질·지질부문 | 비고 |
비율 | 82.41% | 0.92% | 16.67% |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별 평가는 가중치 없이 참여한 기술자 수대로 평가한다.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은 상하수도, 토질ㆍ지질, 토목구조, 수질관리로 평가한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G2B)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및 화천군 홈페이지(http://www.ihc.go.kr)게시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5.(목) 17:00까지
2) 제출장소 : 화천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33-440-2782)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다)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7부
- (1부 PQ책자에 포함, 6부 중 5부는 회사명 미기재, 1부만 회사명 기재하여 별권 제출)
라)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 가격입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업체 순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34점) +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입찰가격 (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기술인 경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및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사각형입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기 타 사 항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회사 명의 공문서와 함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투입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 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경력평가(배점1점)는 개정된 기준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방식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허용되며, 공동 수급업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해당용역 회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야야 하며,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기술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는 7일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며, 확인결과 오류 및 누락사항 등이 있을 경우 해당기술자의 중복도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1)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공개 : 11월 중(예정)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부서(☎033-440-27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 주요 심사내용(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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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심 사 내 용
1. 용역개요
❍ 용 역 명: 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척 하수처리구역 일원
❍ 사 업 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심사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 요청금액 | 심사금액 | 조정금액 | 조 정 률 |
용역비 | 297,900 | 281,000 | 8 =SUM(c?-b?)??%g,;;-16,900 =SUM(c?-b?) %g, -16,900 -16,900 | 8 =PRODUCT(d2/b2*100)??%.2f,;;-5.67 =PRODUCT(d2/b2*100) %.2f, -5.67 -5.67 % |
3. 주요 심사내용
공종별 | 심 사 내 용 |
보통, 특별인부 | ❍ 보통, 특별 인부 노무비 → 경비 조정(측량대가의 기준 제9조) - 일위대가(측량): 414원/㎡ → 397원/㎡ - 일위대가(토질조사): 57,249,027원/식 → 42,370,704원/식 - 일위대가(유량및수질): 22,122,850원/개소 → 21,903,920원/개소 |
유류대 조정 | ❍ 토질조사 내 유류(경유, 휘발유) 조달청 유류단가 적용(‘26.8.4.) - 휘발유: 1,734원 → 1,612원 - 경유: 1,634원 → 1,590원 |
※ 계약심사 심사내용 대비 변경 사유
: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직접노무비 및 관련 제경비를 재산정함에 따라 변경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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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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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4834d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pixel, 세로 45pixel | 화 천 군 상하수도사업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사업명 : 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 사업의 목적
본 안내서는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사업의 개요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일원
나. 사 업 량 : 과업내용서 참조
다.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사 업 비 : 금28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환경부 협의기간 별도)
바. 평가방법 : 적격심사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재 질:백상지(80g/㎡)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무선철(좌철)
라. 인쇄방법: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나. 참여기술인 조직표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의 해당분야기술인 1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기술인 각 1인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참여 지분율 또는 참여분야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인 총괄표
1)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구분 작성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해당전문분야경력”을 기재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 합계를 기재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자격 ․ 경력 ․ 실적 및 교육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에 대해서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해당분야 이력사항은 기재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해당 전문분야로 참여한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을 기재하되,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별첨1)에 대한 참여실적을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 건으로 평가함.
4) 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평가서와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하여야 한다.
5) 교육훈련 : 참여기술인 조직표 순서대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교육훈련사항을 기재하되, 2주이상의 교육과 1주이상의 교육 중 1개 항목만 기재하고, 1주미만 또는 미이수의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마.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참여회사별 실적은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회사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을 기재하며,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별첨1)의 참여실적으로 기재한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 건으로 평가함.
3) 각 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확인 및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 및 금액은 지분율로 평가한다.
5)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수행성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신용도
1)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사항과 참여기술인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2)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
3)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사업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7)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각 업체별 분담 과업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거 신고된 실적 기재
2)「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신고된 해당연도의 금액 인정관련 증빙서류 제출
3)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신기술,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심사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등에 대해서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 (양수, 대여 및 사용협약, 실용신안의 선 등록 건수 작성 시는 감점처리)
4)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기재
5)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6)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7)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 미흡 시 임의 처리함
아. 현재 업무중복도
1) 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업체에서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한다.
2)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3) 발주청이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자료에 의한다.
6.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 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 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의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선정기준에 의한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아.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합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
사업명 | 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신청업체 (공동도급) | 업체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 | | |
2) | | |
3) | | |
4) | | |
5) | | |
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 Tel) | E-mail | |
H.P) |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에서 시행하는 (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 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접 수 인 |
※ 접수번호 |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회사) |
H.P.) |
주 소 | |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
○ 사업명: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건설엔지니어링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전자문서 또는 서면)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화천군수 귀하
참가자격 현황
1 . 회 사 명 | | 2 . 대표자 | |
3 . 참가자격현황 | |
4 . 주 소 | |
5 . 전 화 번 호 | |
6 . 기술인보유현황 | |
구 분 | 합 계 | | | | |
특급이상 기 술 인 | | | | | |
고 급 기 술 인 | | | | | |
중 급 기 술 인 | | | | | |
초 급 기 술 인 | | | | | |
합 계 | | | | | |
참여기술인 조직표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 |
| 자격증 종류 | 성명 | |
| | | |
| | | | | |
| | | | | | | |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 |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 |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 기계분야 책임기술인 | | 전기분야 책임기술인 | | 수질관리분야 책임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등 급 | 성 명 | | 등 급 | 성 명 | | 등 급 | 성 명 | | 등 급 | 성 명 | | 등 급 | 성 명 | | 등 급 | 성 명 | | 등 급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 | 토목구조분야 참여기술인 | | 토질·지질분야 참여기술인 | | 수자원개발분야 참여기술인 | | 기계분야 참여기술인 | | 전기분야 참여기술인 | | 수질관리분야 참여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등 급 | 성 명 | | 등 급 | 성 명 | | 등 급 | 성 명 | | 등 급 | 성 명 | | 등 급 | 성 명 | | 등 급 | 성 명 | | 등 급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등 급 | 성 명 | | 등 급 | 성 명 | | 등 급 | 성 명 | | 등 급 | 성 명 | | 등 급 | 성 명 | | 등 급 | 성 명 | | 등 급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사업특성을 감안)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중복 및 겸직 불가)
3.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책·분책, 분참, 실무)는 각각 참여지분율 대로 참여하여야 한다.(기계분야 : 건설기계 또는 일반기계, 전기분야 : 건축전기설비)
※ 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 다른 경우 소숫점이 큰 업체로 배분, 소숫점이 같은 경우 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배분,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업체가 선택하여 배분
※ 참여지분율이 적어 참여기술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 배치는 제외하되, 업체에 대한 평가항목(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등)은 평가한다.
4.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는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급 | 최종학력 (학위) | 자격증 | 경력 (년수) | 이적 계수 | 입사일 | 실적 (건수) |
자격증 | 취득일 |
사업책임 기술인 | | | |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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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참여 기술인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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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실무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인등급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 및 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 | 연령 | | 소속 | |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 | 기술등급 |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 | 취득일 | |
직무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 전문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분야 실적 | 건 |
해당분야 이력사항 |
회사명 | 근무부서 | 직위 | 근무기간 | 비고 |
| | | | |
계 | | | | |
◌ 해당분야 실적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 계약기간 (일수) | 참여기간 (일수) | 환산 건수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발주청 | 비고 |
소속 회사 |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건 | | | | | |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최근10년간(공고일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 교육기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과 업 기 간 | |
사 업 개 요 | |
○ 참여기술인 |
참여분야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 성명 | 참여기간 | 본 사 업 참여분야 | 소속 | 비고 |
사업책임 |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 |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과업기간 | 전체금액 (백만원) | 지분금액 (백만원) | 발주청 | 가중치 (%) | 지분 건수 | 비고 (도급비율) |
| | | | | | | | | |
계 | | | | | | | | | |
주) 1. 회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별첨1) 수행실적은 최근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사업금액은 총 사업금액 중 당해업체 사업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별첨1) 수행실적은 발주처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사 업 개 요 | |
○ 공동도급 |
회사명 | 도급비율 (%) | 과업기간 | 경과기간 | 비고 (공동도급비율) |
| | | | |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 사업명 | 평가일 | 과업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세부분야 | 평가점수 | 비고 |
| | | | | | | |
계 | | | | | | | |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포함)를 받은 기간및 내용을 작성한다.(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사업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부실측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4. 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 |
2. 대표자 | |
3. 사업자 등록번호 | |
4. 주소 | |
5.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6. 평가등급 | 기업신용 | |
기업어음 | |
회사채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 명칭 | 내용 | 출원일 | 보호기간 (경과기간) |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 환산 점수 | 비고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주)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사본을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6.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투자실적
구분 | ① ‘00년 | ② ‘00년 | ③ ‘00년 | 합계 ①+②+③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 | | | |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 | |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 |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활용실적
구분 | 보호기간 (경과기간) | 명칭 | 사업명 | 활용실적 | 환산 점수 | 비고 |
건수 | 금액(억)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 | | | | | |
계 | | 개월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 | | | | | |
계 | | 개월 | | | |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개월 | | | |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한다.
2. 과업진행중인 사업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사업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사업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현재 수행중인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비고 |
| | | | |
주) 1.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 해당 기술인 성명 | 해당 참여인원수(인) | 전체 참여인원수(인) | 참여비율(%) | 비고 |
| | | | | |
계 | | | | | |
자 기 평 가 표
구 분 | 배점 | 자기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 | |
1. 참여기술인 | 합 계 | | | |
책임기술인 | 소 계 | | | |
등 급 | | | |
경 력 | | | |
실 적 |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 | 미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 계 | | | |
등 급 | | | |
경 력 | | | |
실 적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소 계 | | | |
등 급 | | | |
경 력 | | | |
실 적 | | | |
교육훈련 |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계 | |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 수 | | | |
금 액 |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 | |
3. 신용도 | 계 |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 소 계 |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
참여기술인 | | | |
벌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
참여기술인 | | | |
재정상태 건실도 |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 | |
개발실적 | | | |
투자실적 | | | |
활용실적 | | | |
5. 업무중복도 | 계 | | | |
책임기술인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실무기술인 | | | |
6. 가점 | 계 |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 | |
젊은기술인 참여 | | | |
첨부 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4.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 업체명 (상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 | |
사업자번호 | | 팩스 | |
증명서용도 | | 제출처 | |
연구수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과제유형 | |
연구과제명 | | 총연구기간 | |
연 구 내 용 (요약) | |
기 업 부 담 금 내 역 | 구 분 | 참여 형태 | 연구수행(참여)기간 | 기업부담금(현금) | 비고 |
1차년도 | | | | |
2차년도 | | | | |
3차년도 | | | | |
4차년도 | | | | |
5차년도 | | | | |
합 계 | | | |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
첨부 5.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발급번호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발주기관 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
5) 신 청 자 | 5-1)회사명 | | 5-2)면허번호 | | 5-3) 대 표 자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 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6-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사업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4) 전 체사업 규모 | | | |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첨부 6.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 발급번호 | |
1) 신 청 인 | 1-1) 회 사 명 | | 1-2) 대 표 자 | |
| 1-3) 영업소재지 | | 1-4) 면허번호 | |
Ⅱ. 해외설계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계약 및 준공 | 3-1) 계약일자 | | 3-2) 착공일자 | | 3-3) 준공일자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Ⅲ.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기간 |
1) 사업책임기술인 | ○○○ | ○○.○○.○○ | ○○○○○기술사 | ○○○○○○○○ | 개월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첨부 7.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첨부 8.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4834d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pixel, 세로 45pixel | 화 천 군 상하수도사업소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요
본 평가기준은 화천군에서 시행하는『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2. 기본원칙
가. 평가대상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로 한정한다.
나. 항목별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별표 2를 적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 평점의 계산은 소수 2째 자리까지 하고, 소수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에 의한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 평가점수 결과 적격점수 이상을 획득한 전체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화천군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바.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표기되지 않은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1호(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화천군의 의견에 따른다.
사. PQ평가대상자에 공동수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각각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참여기술인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되어 있는 인원수로 투입해야 하며, 소수점 이하일 경우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 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 다른 경우 소수점이 큰 업체로 배분, 소수점이 같은 경우 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배분,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업체가 선택하여 배분
※ 참여지분율이 적어 참여기술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 배치는 제외하되, 업체에 대한 평가항목(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등)은 평가한다.
아.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3)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설계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평가자료 제출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 할 수 있다.
라.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마.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 2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사업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각각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자.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조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차. 해외설계 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해외설계 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해외설계사업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카.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설계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사업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1)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2)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설계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단, 설계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경력․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실적까지는 설계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3)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발주청 입찰공고 시 평가율을 제시))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할 수 있음)
파.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하.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공종 분야(3~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주공종분야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수질관리
거.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너.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더.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인 업체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
※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다시 시행한다.
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참여할 것을 권고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버.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 적용)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한다.
10억원(추정가격) 이상은 도내 엔지니어링 2개사 이상 공동참여 하여야 한다. 다만, 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되,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교부한 작성지침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어.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4. 항목별 평가 배점표
1) 분야별 평가기준
※는 5억이상 평가시 적용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평 가 방 법 |
가. 참여 기술인 | | 50 | |
(1) 사업책임 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15 (3) (4) (8)(5) ※(3) |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라항은 5억 이상 평가 시 적용,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9 (4) (7) (8) | ◦ 등급에 따라 평가(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4 (4) (5) (5) | ◦ 등급에 따라 평가(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1) (1)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0.5점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 배점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사업책임기술인 | 0.5 | 0.5 | 0.4 | 0.3 | 0 |
분야별책임기술인 | 0.5 | 0.5 | 0.4 | 0.3 | 0 |
* 발주청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을 결정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과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5) 이적에 따른 감점 | | ◦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는 제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평 가 방 법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15 | |
(1) 유사건설엔지 니어링 수행 실적건수 | (6)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
(2) 유사건설엔지 니어링 수행 실적금액 | (6) |
(3) 전차건설엔지 니어링 수행실적 | (1)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 (「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ㆍ공동ㆍ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구분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점수 | 1.0 | 0.8 | 0.6 | 0 |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점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평 가 방 법 |
다. 신용도 | (1)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10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2)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추정가격 5억 미만)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평 가 방 법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 개발실적 | 15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 (10) |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 1.5%이상 | 1.5%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 이상 | 1.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 이상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3) 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평 가 방 법 |
마. 업무 중복도 | | 10 |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 ㆍ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으로 차등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는 사후관리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건설엔지니어링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1) 책임기술인 (2) 분야별 책임기술인 (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실무기술인 | (3) (4) (2) (1) |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ㆍ경력ㆍ실적평가를 받지 않은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2)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 가 방 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젊은기술인 참여 | - 건설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가. 분야별 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50점)
1.1 사업책임기술인(15점)
(1) 등급(3점)
· 사업책임기술인 등급은 상하수도분야 기술인에 한함
구분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배점 | 3.0 | 1.5 |
(2) 경력(4점)
·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구분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
배점 | 4.0 | 3.0 | 2.0 | 1.0 |
(3) 실적(8점)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0억원 이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별첨1)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로 참여한 실적 건수는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였을 경우 설계실적으로 인정한다.
구분 | 6년이상∼7년미만 | 5년이상∼6년미만 | 4년이상∼5년미만 | 3년이상∼4년미만 |
실적 | 5건 | 4건 | 3건 | 2건 |
※ 단, 동일한 사업에 한하며, 추가 인정되는 유사범위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일괄입찰(기본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설계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자의 80%로 함
• 참여건수기준(8점)
실적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점) (상대평가)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경험, 건설엔지니어링수행상 주안점, 건설엔지니어링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
수 | 우 | 미 | 양 | 가 |
3.0 | 2.7 | 2.4 | 2.1 | 1.8 |
10% | 20% | 40% | 20% | 10%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1.2 분야별책임기술인(19점)
(1) 등급(4점)
구분 | 특급ㆍ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중급미만 |
점수 | 4.0 | 2.0 | 1.0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등급은 전문분야 기술인에 한함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점수 : ∑각 분야별책임기술인점수÷분야별 책임기술인수
※분야별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은 분야별책임기술인도 가중치 적용(단, 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시 공고문에 기술인 전체 가중치를 명확히 표기 하여야 한다.)
(2) 경력(7점)
·책임기술인의 경력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분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점수 | 7.0 | 6.3 | 5.6 | 4.9 | 4.2 |
·분야별책임 기술인의 점수 : ∑각 분야별책임기술인점수÷분야별책임기술인수
(3) 실적(8점)
·책임기술인의 실적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한다.
실적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점수 | 8.0 | 7.2 | 6.4 | 5.6 | 4.8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점수 : ∑각 분야별책임기술인점수÷분야별책임기술인수
1.3 분야별참여기술인(14점)
(1) 등급 (4점)
구분 | 중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미만 |
점수 | 4.0 | 2.0 |
·분야별참여기술인 각1인을 대상으로 평가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점수 : ∑각 분야별 참여기술인점수÷분야별 참여기술인수
※분야별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은 분야별책임기술인도 가중치 적용
(2) 경력(5점)
·책임기술인의 경력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분 | 5년이상 | 5년미만 ∼4.5년이상 | 4.5년미만 ∼4.0년이상 | 4.0년미만 ∼3.5년이상 | 3.5년미만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점수 : ∑각 분야별참여기술인점수÷분야별참여기술인수
(3) 실적(5점)
·책임기술인의 실적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한다.
실적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점수 : ∑각 분야별참여기술인점수÷ 분야별참여기술인수
1.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2점)
(1) 교육훈련(1점)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기준에 따라 가점
- 2주이상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1점)
구 분 | 배점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사업 책임기술인 | 0.5 | 0.5 | 0.4 | 0.3 | 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 | 0.5 | 0.4 | 0.3 | 0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
· 화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24.08.) -100.0%
前 단계 (「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한다.(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다수일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명 및 반영비율을 반드시 명기)
※‘前 단계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구체적인 건설엔지니어링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복합건설엔지니어링인 경우에는 각각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금액)로 가중치를 적용
- 참여기술인(1.0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이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사업책임기술인 참여시 (0.5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설엔지니어링에 해당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0.5점) 점수부여
- 평가방법(점수)
․ 사업책임기술인:(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기간/전차건설엔지니어링계약기간)×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분야별책임기술인:∑(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기간/전차건설엔지니어링계약기간×경과기간에 따른 점수)/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수
(단, 전차용건설엔지니어링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5 이적에 따른 감점
(1)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설계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2) 이직일 확인은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에서 확인(공고일기준)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6 (감점계수)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5점)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0억원 이상 유사건설엔지니어링(별첨1) 준공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사본)가 첨부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며, 건수 및 금액 평가는 지분건수 및 지분금액으로 평가한다.
(예) 건수 1건×50%=0.5건, 금액 10억×50%=5억)
(3) 일괄입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금액, 건수,수행업무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설계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함
2.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2점)
① 건수기준(6점)
실적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② 금액기준(6점)
금액 | 50억이상 | 50억미만 ~ 35억이상 | 35억미만 ~ 20억이상 | 20억미만 ~ 5억이상 | 5억미만 |
배점 | 6.0 | 5.4 | 4. | 4.2 | 3.6 |
※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경·교통·환경 건설엔지니어링 금액기준
(건수는 ①항 적용)
금액 | 10억이상 | 10억미만 ~ 9억이상 | 9억미만 ~ 8억이상 | 8억미만 ~ 7억이상 | 7억미만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2.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점)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평가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
· 화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24.08.) -100.0%
前 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한다.(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다수일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명 및 반영비율을 반드시 명기)
※‘前 단계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구체적인 건설엔지니어링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업체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경우 전차참여비율 및 금차참여비율, 경과기간을 각 업체별로 각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점수 | 1.0 | 0.8 | 0.6 | 0 |
※ 예시) 기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60%, 사업수행 후 경과기간이 3년 미만,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이 40%인 경우
- 점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40%) ×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1.0) × 해당비율(금액 등)
- 발주청은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차지하는 해당비율(금액 등)을 산정하여 적용.
* 예시) 해당비율 : 0.2억원(전차)/2억원(금차) = 0.1
0.2km(전차)/1km(금차) = 0.2
0.15㎢(전차)/1㎢(금차) = 0.15
2.3 용역수행성과(2점) (절대평가)
(1) 업체가 해당 발주청(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 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점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업체참여비율 및 건설엔지니어링특성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2) 해당 발주청(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신용도(10점)
3.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사업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3.5점)
구분 | 없음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이상 |
배점 | 3.5 | 3.3 | 3.1 | 2.9 | 2.7 | 2.5 |
② 참여기술인(3.5점)
구분 | 없음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이상 |
배점 | 3.5 | 3.3 | 3.1 | 2.9 | 2.7 | 2.5 |
③ 벌점(-0.2~-5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이 1.0점 이상부터 감점한다.
구분 | 누계 평균 부실벌점 |
1점이상 ∼2점미만 | 2점이상 ∼5점미만 | 5점이상 ∼10점미만 | 10점이상 ∼15점미만 | 15점이상 ∼20점미만 | 20점이상 |
점수 | -0.2 | -0.5 | -1.0 | -2.0 | -3.0 | -5.0 |
3.2 신용평가등급(3점) (절대평가)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 수 | 3.0 | 2.8 | 2.1 | 0 |
․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가 신용평가등급으로 전환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지분률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추정가격 5억 미만)에 대하여는 발주청은 사업특성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4.1 개발실적(2점) (절대평가)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인정
(2) 건설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으로써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
(3) 공동개발일 경우 해당점수를 개발자수로 나누어 산정
(4)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건만 인정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른 배분
구분 | 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20년미만 |
특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4.2 투자실적(10점) (절대평가)
(1) 투자실적 비율이 0.5% 미만인 경우 0점처리
(2) 최근 3년간 투자실적 금액 및 건설부문 매출액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금액만 인정하고, 건설부문 매출액의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는 손익계산서상의 총매 출금액으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3)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비율
○ 투자실적 비율(%)=투자실적금액/건설부문매출액×100
구분 | 1.5%이상 | 1.5%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이상 | 1.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이상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4.3 활용실적(3점) (절대평가)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1)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5. 업무중복도(10점)
(1)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가 다른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분야별참여기술인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중복기간 산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2014.5.23.)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부터 적용(단, 법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투입된 경우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에 해당)
(2) 제출된 평가서상의 당해업체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각 기관에 별도 조회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고의, 과실불문)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세부평가항목별 해당 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전체를 0점 처리한다.
(예시) -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에 대하여 사실 발견 시 분야별 참여기술인 총 배점 2점을 0점으로 처리
(3) 발주청이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 자료에 의한다.
(4)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단, 환경분야 중 사후환경조사 발주시에 한해 사후환경조사를 업무중복도 평가에 반영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정기간의 1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중복기간으로 평가)
(5)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는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5.1 사업책임기술인(3점)
(1)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구분 | 과업기간의 300%미만 | 과업기간의 300%이상 ∼400%미만 | 과업기간의 400%이상 ∼500%미만 | 과업기간의 500%이상 ~600%미만 | 과업기간의 600%이상 |
배점 | 3.0 | 2.7 | 2.4 | 2.1 | 1.8 |
5.2 분야별책임기술인(4점)
(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주공종분야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수질관리
구분 | 과업기간의 300%미만 | 과업기간의 300%이상 ∼400%미만 | 과업기간의 400%이상 ∼500%미만 | 과업기간의 500%이상 ∼600%미만 | 과업기간의 600%이상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배점 : ∑각 분야별책임기술인점수÷분야별책임기술인수
5.3 분야별참여기술인(2점)
(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주공종분야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수질관리
구분 | 과업기간의 300%미만 | 과업기간의 300%이상 ∼400%미만 | 과업기간의 400%이상 ∼500%미만 | 과업기간의 500%이상 ∼600%미만 | 과업기간의 600%이상 |
배점 | 2.0 | 1.8 | 1.6 | 1.4 | 1.2 |
·분야별참여기술인의 배점 : ∑각 분야별참여기술인점수÷분야별참여기술인수
5.4 실무기술인(1점)
(1)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만 등급․경력․실적평가를 받지 않은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주공종분야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수질관리
구분 | 과업기간의 300%미만 | 과업기간의 300%이상 ∼400%미만 | 과업기간의 400%이상 ∼500%미만 | 과업기간의 500%이상 ∼600%미만 | 과업기간의 600%이상 |
배점 | 1.0 | 0.8 | 0.6 | 0.4 | 0.2 |
·실무기술인의 배점 : ∑각 실무기술인점수÷분야별참여기술인수
※ 단, 중복도 허위기재, 누락 등 발견시 세부평가항목별 해당 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전체를 0점 처리한다.
나. 가·감점 평가기준
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0.1~0.3점)
구분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1%이상 | 2%이상 | 3%이상 |
배점 | 0.1 | 0.2 | 0.3 |
2. 젊은기술인 참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이상 | 3%이상 | 1%이상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별첨1. 분야별 기술인 등급(실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참여분야 | 전문분야 및 기술인 등급 | 기술인 실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상하수도 | 하수도 분야 | 1. 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이상 ·건설부문 :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포함 총 4개분야 이상 ·환경부문 : 1개분야 이상 ·기계부문 : 일반기계(해당시) ·전기부문 : 전기설비(해당시) | 물재이용관리계획, 하수관거, 빗물펌프장, 하수처리시설(소규모하수도,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폐수처리시설(타당성조사, 기본계획 포함), 도시침수방지, 분뇨처리사업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상수도 분야 실적 60%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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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4834d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pixel, 세로 45pixel | 화 천 군 상하수도사업소 |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1.1 과업명 1
1.2 과업의 위치 1
1.3 과업의 목적 1
1.4 과업의 개요 1
1.5 과업기간 1
제2장 과업의 내용 2
2.1 일반사항 2
2.2 현지조사 2
2.3 기본설계 6
2.4 실시설계 12
제3장 과업의 수행 16
3.1 일반사항 16
3.2 감독 및 보고 16
3.3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6
3.4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 16
3.5 보안대책 17
3.6 기 타 18
제4장 성과품 제출 19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2 과업 위치
화천군 간척 소규모처리구역
1.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화천군 간척리 일원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수를 전량 차집하여 생활하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방류 수역의 수질환경개선 및 주민공중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4 과업의 개요
가. 과업범위
1) 현지조사
◦ 지형현황측량 : 5.900㎡
◦ 토질조사(NX) : 3공
◦ 유량 및 수질조사 : 2개소
2) 기본 및 실시설계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 : Q = 50㎥/일
◦ 중계펌프장 개량 : 2개소
1.5 과업기간
◦ 과업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제2장 과업의 내용
2.1 일반사항
가. 화천군 도시계획, 화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기타 개발계획 등 본 설계와 연결되는 각종 상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계획하수량, 계획인구, 상수도 급수량, 공장폐수량, 지하수량, 분뇨 및 축산폐수량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하수발생량에 대해서 단계별 시설용량을 산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한다.
다. 현장조사
최적설계를 성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조사업무를 면밀히 실시한다.
◦ 기존시설 현황조사
◦ 지하 매설물조사
◦ 도로 및 가구현황조사
◦ 수문 및 지형, 지질조사
라. 하수처리시설 계획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개정(2024.12, 환경부)」을 참조하도록 한다.
2.2 현지조사
가. 조사측량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준하여 실시하되 사전에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측량구간 및 범위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관측수부, 계산부, 성과부, 망도의 계산근거 및 측량원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지침
가) 측량관계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모든 측량을 실시한다.
나) 측량의 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기준점과 성과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관로의 종·횡단 측량은 증설계획에 적합하게 실시한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도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마) 지형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측각은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각 측량성과의 오차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아)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장물(상수관, 하수관, 통신선로, 케이블 등의 지중매설물 포함) 등의 및 주요 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0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자)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표고를 기입한다.
2) 세부지침
가)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나) 수도노선측량은 오수관로 예정노선에 대하여 기준점측량을 포함하여 축척 1 : 500으로 폭 30m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시가지 도로의 경우에는 양측 첫 가옥이 표시되도록 한다.
다) 각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전화 및 통신케이블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위치 및 심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라) 측량시행은 세부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고 측량성과는 야장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
마)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관로의 TBM점 설치는 훼손되지 않는 장소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도록 한다.
3) 지형현황측량
가) 선정된 하수처리장 및 맨홀펌프장 부지에 따라 지형현황 측량을 실시하며, 지형현황측량도를 가지고 실시설계에서 종·횡단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지형변화를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행한다.
나) 기준점, 주요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간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며, 직각좌표를 표시하고, 향후 공사시행 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설치하며, 기준점에 대한 계산부 및 망구성도를 제출한다.
다) 지형현황측량의 노선 좌·우 폭은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행하며, 지형현황측량의 모든 성과는 전산자료(CAD화)로 제출한다.
4) 수도노선 측량
가)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수하고 삼각점 및 수준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하여 축척은 1/500으로 하고, 지하 매설물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시한다.
나) 하수관로 및 맨홀펌프장 설계에 필요한 측량수점점과 IP 및 기타 인조점, 구조물 시종점의 표시말뚝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에 설치하고 수준점 성과는 평면도에 표시한다.
나. 배수설비 조사
1) 배수설비 조사는 각 가정 내 또는 개별 건물 내에 설치된 배수설비 현황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정리·분석하여야 한다.
2) 과업 구역 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수설비 현황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3) 정화조의 설치 유·무 및 설치 시 위치, 정화조 유입 유출배관 위치, 우·오수받이의 재질 및 설치 위치, 연결관의 재질 및 관경, 공공하수도와의 접합방법, 우·오수의 분류 및 합병 여부 등 배수설비 정비 및 개량계획 수립 시 필요한 항목을 조사한다.
다. 토질조사
토질조사는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에 대하여 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조사결과 성과는 토질조사 지점을 표시한 도면과 각 지점별 지층단면 및 코아(보관용기 포함), 실내 토질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시 활용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내용
가) 시설물의 지층구조 조사를 위한 시추조사
나) 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하수위 조사
2) 과업수행지침
가) 토질조사는 구조물의 기초설계를 위한 지반조사와 토공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고 시험을 실시한다.
나) 시추공의 구경은 NX로 한다.
다) 토질조사 결과는 토질조사 지점을 표시한 도면과 각 지점별 지층 단면도 및 코아(보관용기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추공의 완전한 보전과 작업의 원활을 위하여 시추조사 중 필요한 구간에 케이싱을 삽입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그라우팅 등 타 방법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마) 시추심도는 지지층(연암 또는 풍화암) 깊이까지 굴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 및 기타 상황에 의거 감독관이 이를 변경지시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후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 등이 상세히 나타날 수 있는 주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채취된 시료는 규정된 용기에 자연상태로 훼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사) 시추조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사용하여 토성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결과를 모든 토공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실내 토질시험은 표준관입 시험시 채취된 시료 중 각 지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선별하여 실시하되 시험 종목은 다음과 같다.
◦ 토성시험 : 입도, 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압밀시험,
0.08m체 통과량, 삼축압축강도
◦ 내진시험 : 공진주 시험, 진동삼축압축시험등
자) 시추조사와 병행 또는 시추조사 후 실시하게 되는 지시된 제반 현장시험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역학시험 : 공내전단시험, 공내재하시험등
차) 본 작업은 KS, ASTM 및 관계 시방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카)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각 시추공에 대하여 절리 및 균열의 발달상태, 코아회수율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타) 표준관입시험은 시추조사와 병행 실시하되 한국산업규격(KSF2318)에 의거 지층의 구조 및 상대밀도를 알 수 있도록 매 1.0m 간격 또는 지층이 변화되는 지점을 실시한다.
파) 과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현장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시추광경 전경
◦ 현장시험 광경
◦ 시료상자 전경
◦ 필요한 경우 중요 자료의 확대사진
하) 조사성과는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 보고서(지질 및 지반공학적으로 자료를 종합 분석한 후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함)
◦ 시추주상도 및 시추단면도
◦ 현장시험 성적서 및 계산서
◦ 사진첩
다) 보상조사
1) 편입용지(지장물 포함)보상조사는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물(상수관, 하수관, 가스관, 전선, 통신케이블)과 지장물(전주, 가옥, 나무, 묘지, 가로등, 교통안내판, 소화전)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형상규격 등 을 조사한다.
3) 지장물 보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행정관서에 비치된 지적도를 정확히 복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오수관로 설치구역 내의 토지보상현황, 도시계획 등을 참고하여 다각도로 검토 후 관로노선계획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용지도 및 조서작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다.
5) 용지보상에 필요한 지역은 지적현황과 지적도를 중복시킨 지적 현황도를 작성하여 오수관로 계획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2.3 기본 설계
가. 하수처리시설
1) 처리구역검토
처리구역의 검토 및 산정은 변경된 「화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지형 및 시가지 형태, 하수도사업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적정 처리분구를 분할하여 용도 지역별 면적을 산출하고
본 설계시 채택할 적정처리구역 및 목표년도를 제시하며, 목표년도의 하수도 인구를 처리분구별로 배분하고, 인근 지역의 처리구역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2) 하수발생량 및 오염부하량 산정
가) 생활하수, 관광오수, 공장폐수, 분뇨 및 축산폐수, 지하수 유입 등을 고려하여 목표년도의 하수량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하되 필요시 국내․외 자료를 활용한다.
나) 공장폐수, 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량과 수질은 환경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폐수 배출량 및 배출수질 등의 자료와 관련문헌 등을 활용하고, 수질 및 하수량 측정시 계절, 시간 및 가동상황을 고려하여 측정시기 및 횟수를 조절, 실제상황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특히, 지하수 유입량 추정은 처리구역 내 각 주요 토구별 위치와 실제 유량을 측정하여 표시하고, 토구 배수구역내 생활하수 및 기타 폐수배출량과 수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내용을 반영한다.
3) 처리방식의 결정
가) 처리시설의 유입수질과 방류하천에서 요구되는 수질에 의하여 처리효율을 결정한다.
나) 분뇨 및 축산폐수와 생활하수의 분리 또는 혼합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 처리방법에 따른 안을 작성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 하수처리방식은 적용가능한 공법을 기술적 및 경제적(건설비, 유지관리비)으로 비교,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맞는 처리공법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라) 슬러지 처리 및 처분방법을 기술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유지관리, 경제성을 감안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다.
마) 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무인조작가능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자 배치가 최소화 되도록 대안을 제시한다.
바) 최종방류수의 수질검사가 자동으로 체크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한다.
4) 방류수역의 오염도
가)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 분뇨 및 축산폐수 등 처리구역내의 오염원 현황을 조사한다.
나) 처리시설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도상에 표시한다.
5) 처리공정 결정
가) 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14.1, 환경부)」및「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가이드라인(2015.2, 환경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나) 하수처리 공법선정 시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설계 중 공사비의 적정산정을 위하여 공법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공법비교자료,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는 세밀하게 재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채택된 수처리공정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실증이 완료된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공법으로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N, P)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되고,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안정적인 처리효율을 보증하여야 한다.
라) 채택된 슬러지처리공정은 수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성상 및 농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함수율을 낮추고 인근 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하는 방안과 자체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공정을 제시하며 슬러지 처리공정에서 악취, 설비부식 등 2차오염문제가 발생치 않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방법이 되어야 한다.
마)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악취는 전량포집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방법이 되어야 한다.
나. 하수관로 설계
1) 처리구역 발생하수는 전량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기존 매설하수관로를 충분히 검토 후 노선계획을 수립하고, 지선관로 연결계획도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가능한 한 자연유하가 되도록 하고 관로연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며 단계별 관로용량 계획을 검토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3) 오수관로 용량 결정을 위한 계획 하수량은 시간최대하수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설계기준
수처리 및 슬러지처리공정에 따른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수질시험과 국내․외설계기준, 국내․외 하수처리시설의 자료 및 문헌을 참고하여 기준을 결정하고 설계에 적용한다.
라.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관로 시설계획
1) 처리시설 부지검토
가) 기본계획상에 나타난 처리시설 위치를 관계법규, 관계계획 등의 비물리적인 조건, 지형, 지세 등의 지리적 조건, 악취, 소음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오수관로, 처리시설의 개략공사비 산정과 관로매설 계획을 감안하여 기술적, 경제적 평가를 통하여 재검토한다.
나) 처리시설의 위치는 3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 검토제시하고 최적의 위치로 선정한다.
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선정된 부지에 대해 필요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설물 단위공정별 및 단위조작별 기본설계
가) 하수처리시설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시설물별 기능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인 평가를 통하여 유입시설, 수처리시설, 소독시설(필요시 설치), 슬러지처리시설, 악취처리시설, 전기설비, 유지관리기구, 건물용수공급설비, 하수처리시설 내 배수시설, 진입도로 및 구내도로 등 기타 부대공의 단위공정 및 단위조작에 관한 기본설계를 행한다.
나) 상기 시설물에 대한 개략적인 규모를 제시한다.
다) 상기 시설물에 관한 수리설계 및 계산을 행한다.
라) 중요 시설물에 대한 구조계산을 시행한다.
◦ 구조계산 적용 모델링 사용근거 제시
◦ 기초방식에 따른 설계조건 제시
◦ 해석적용 프로그램 개요
◦ 설계이론의 설정 및 설계공식 프로그램의 점검내용
◦ 전단균열, 처짐, 정착길이, 기계진동 등의 부위검토, 방법, 기준 등 제시
◦ 구조세목의 검토항목 및 방법 제시
◦ 하중의 모델링 및 재하방법, 하중의 조합방법 제시
◦ 지진하중을 고려한 내진설계반영
◦ 실시설계를 위한 구조설계 기준 제시
라) 상기 시설물에 관한 기본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추후 수행될 실시설계의 예비도면이 되도록 한다.
3) 하수처리시설의 단계별 설치계획 검토
처리시설 설치계획은 화천군의 재정능력과 향후 방류수질 강화에 대비 유기물 및 영양염류 처리시설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설치방안을 검토 제시하며, 장래 증설이 용이하도록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마. 시설물 배치계획
1) 처리시설물은 부지형상을 고려하여 운영유지에 편리하도록 가급적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요하는 주요 구조물들은 전체 시설의 중앙부에 위치하도록 하며, 또한 모든 시설은 장래 확장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2) 특히, 침전지의 경우 형태(각형 및 원형 등) 결정시는 반드시 경제성,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 검토안을 제시한다.
3) 하수처리시설은 운전 유지보수의 편의성과 안전성, 건설비와 유지관리비 절감 및 처리시설 운전에 따른 소음, 취기, 혐오감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한다.
4) 건축계획
통합관리가 가능한 건물은 가급적 단일건물 내에 배치하여 건물의 소형, 집약화하여 공사비 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계획한다.
가) 평면설계
평면설계는 동선계획, 근접시설 상호간의 영향, 각 실의 환경, 피난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 동선계획
◦ 직원, 작업원과 특히 견학자 및 외래객을 고려한다.
◦ 침사, 협잡물, 슬러지 등의 일상반출입과 기계반출입 동선을 고려한다.
◦ 동선을 간소화한다.
(2) 각 실의 환경
◦ 사무실 부분과 처리시설과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 처리시설의 잡음, 진동 등을 고려하여 타 공간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배기시설을 확보한다.
◦ 사무실 부분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면하고 상시 사무실은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한다.
(3) 피난계획
◦ 재난시에 피난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 통상 사용하는 사무실은 2방향 피난을 원칙으로 설계한다.
◦ 불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축소하고 평면이용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 각 실 칸막이는 가급적 이동식으로 경량화하되 필요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최대한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입면설계
본 시설은 주민들의 혐오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외관은 밝고, 청결감 및 친밀감을 주는 구상을 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고, 부드러운 입면분위기와 현대적 또는 고전적 감각으로 입면을 조성, 하수처리시설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주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설계한다.
다) 단면설계
기기에 대한 필요단면과 각 설비간의 관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의 높이로 설계한다.
라) 구조설계
구조설계는 설계조건에 적합하면서 성능면을 중시하고 또한 경제적인 구조로 설계한다. 하수처리시설은 공공시설이란 점을 고려하여 일반건축물보다 안전율이 높은 구조체로 하며, 기능적으로 대경간 또는 높은 층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조적 해석에 의한 충분한 고려를 한다. 골조는 가능한 단순 명쾌한 형태로 하고, 장기하중에 대하여 유해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재 및 골재의 강도, 강성을 확보토록 한다.
마) 내부재료 마감
◦ 재료마감은 유지관리 및 청소가 편리하도록 하고 실별 용도와 기능을 고려하여 미관이 좋고, 내화, 내구성 및 경제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한다.
◦ 소음, 흡음, 차음, 반사, 단열 및 결로방지 등을 고려하여 각 실의 용도와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재료를 선택한다.
◦ 창호 및 위생설비는 방충, 마모 및 부식성에 강한 재료를 선택한다.
바. 조경계획
건축물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기후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경계획을 수립한다. 시설설치계획을 근거로 주변지역의 향후 개발가능성, 인구밀집지역과의 거리, 주변토지이용 등을 감안하여, 공원화 시설은 최소화 하도록 계획한다.
사. 운영 시스템계획
수처리성능의 안정성, 운영관리의 용이성, 유지관리의 경제성, 비상대처능력의 신속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가능토록 설계 반영하되, 특히 외산장비에 대하여 고장시 A/S방안, 예비기자재 확보 및 공급방안을 제시한다.
아. 개략사업비 산정
오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의 년차별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오수관로 분야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개략사업비를 산정하고, 본 사업수행을 위한 년차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자. 유지관리비 산정
오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의 년간 유지관리비를 동력비, 약품비, 수리비, 인건비, 슬러지처리비, 준설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한다.
차. 사업효과
하수처리시설 건설로 인한 방류수역의 변화되는 수질을 예측하며, 특히 방류수역의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정량적인 분석에 의한 효과를 제시한다.
2.4 실시설계
가. 적용자료 및 기준
1)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3)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시 장비 및 인력출입이 원활하도록 하고, 건축설계시 동선 및 시설이용관리에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4) 오수관로 설계는 비교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노선 및 매설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5) 오수관로는 관경 및 관종선택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 관의 내압 및 외압을 고려하여 관종을 결정한다.
6) 오수관로 선형의 시종점과 주요 구조물 지점 등을 기준점 좌표로 표시한다.
7) 관로토공의 굴착구배, 심도 및 매설공법은 지반의 상태와 예상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하고, 관로상의 각종 부대시설(우수토실, 맨홀, 변실, 역사이펀실 등)을 기준에 맞도록 설계한다.
8) 대상구간의 지반이 연약하여 액상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액상화 검토를 수행하여 발생여부 및 대책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1) 토목공사
가)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공사를 위한 양수계획
나) 일반배치도 및 토공계획도
다) 구조물 일반도 및 상세도, 배근도
라) 기타 설계도면
마)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바) 시방서 작성
2) 건축공사
가) 기능설계
나) 배치도
다) 평면 및 단면 설계
라) 입면도
마) 내․외장 재료 마감표
바) 기타 설계도면
사) 구조계산 및 상세도면
아) 건축설비 설계
자) 전기설비 설계
차)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카) 시방서 작성
3) 기계공사
가) 기능설계
나) 중요장비 선정
다)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및 적정대수 계획)
라) 기기배치도
마) 파이프 설치도
바) 기타 설계도
사)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아) 시방서 작성
자) 장비단가 산출근거 화일(견적서류)
차) 각종 시스템에 소요되는 장비와 관련된 카다로그 및 각종 정보자료 파일 작성
4) 전기 및 계장공사
가) 기능설계
나) 기기용량 설계(용량산출 계산서)
다) 전력계통 설계(수배전반 계획 포함)
라) 예비전력 계획
마) 계장계획
바) 중앙감시반 운용계획
사) 폐쇄회로 시설(CCTV) : 필요시 적용
아)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자) 배치도 및 운영계획
차) 기타 설계도면
카)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타) 시방서 작성
파) 장비단가 산출근거 파일(견적서류) 작성
하) 각종 시스템에 소요되는 장비와 관련된 카다로그 및 각종 정보자료 파일작성
5) 조 경
가) 배치도
나) 기타 설계도면
다)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라) 시방서 작성
마) 단가산출조서
6) 유지관리비의 산정
하수처리시설의 년간 유지비를 인건비, 사무비, 동력비, 약품비 등으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산정하고, 오수관로 년간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7) 사업비 산정
사업비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전기 및 계장, 오수관로 등 공종별로 구분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라. 보상물조사 및 용지도 작성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관로 시설부지 내에 보상이 필요한 부지는 보상물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에 따른 물건조서 및 용지도를 작성 제출한다.
마. 설계도서 작성
1) 「화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검토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며,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공정계획, 수량계산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장설비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반투명 용지에 작성하며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 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처리시설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펌프, 모타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및 제작자외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4)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부표준품셈,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5)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6) 기본 및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건축설비, 기계, 전기 및 계장,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며 최종보고서로 종합 작성한다.
7)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전기 및 계장, 기계,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설계예산서는 PC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기타 부대시설 내역을 조달청 건설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데이타 디스켓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오수관로 실시설계
1) 수리 및 구조계산
2)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작성
3) 각종 구조물도 작성
4) 기타 설계도면
5)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6) 시방서 작성
제3장 과업의 수행
3.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은 하수도법에 의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는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2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화천군에서 지명하는 감독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서 및 분야별 기술자의 성명 및 실적 등을 명시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주간 추진업무는 서면으로, 월간 추진업무는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발주처에서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3.3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비 및 특허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계약상대자(공사에 포함된 경우 시공사 부담)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공법 등을 현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4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
가.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 자문(심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 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공공하수도 설치인가, 하천법에 의한 인허가행위, 도로법에 의한 인허가행위, 건축허가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VE) 검토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시·도 하수도 자문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관련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또는 관련 심의) 전 설계의 경제성 검토(VE)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여야 한다.
3.5 보안대책
가. 계약 체결후 15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 보안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바.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인쇄시는 감독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인쇄업체에서 인쇄하되 감독이 인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되도록 한다.
3.6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 법규에 따른다.
다. 본 용역성과는 초안을 작성 화천군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라.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승인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시 반드시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사. 현장조사 성과는 수행물량에 따라 과업완료시 정산토록 한다.
제4장 성과품제출
과업완료 후 제출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는 당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가 각각 책임범위 안에서 서명 날인하여 설계심의를 거쳐 납품하여야 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A4복사) | : 5부 |
2)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A4복사) | : 5부 |
3) 토질조사 보고서(A4복사) | : 5부 |
4) 각종시방서(A4복사) | : 5부 |
5) 각종 계산서(A4복사) | : 5부 |
6) 수량산출서(A4복사) | : 5부 |
7) 설계예산서(A4복사) | : 5부 |
8) 단가산출서(A4복사) | : 5부 |
9) 일위대가(A4복사) | : 5부 |
10) 기본 및 실시설계 축소도면(복사A3) | : 5부 |
11) 측량 성과품 | : 1식 |
12) 토질조사 관련 성과품(시료상자, 사진첩 등) | : 1식 |
13) 용지도 및 용지조서 | : 1식 |
14) 기타 설계자료 각종사진첩 | : 8부 |
15) 최종 성과품 CD 및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 | : 1식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물품).hwpx
한글 첨부 본문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물품)
화천군과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공고문(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PDF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134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
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3.
화 천 군 재 무 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간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치 : 화천군 간동면 일원
사업내역 :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기간 : (전체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차분) 착수일로부터 9개월
기초금액 : (전체분) 금281,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금238,3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입찰기간 : 2026. 10. 23.(금) 16:00 ~ 2026. 10. 29.(목) 16:00
※ 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공동수급 시) : 2026. 10. 28.(수) 18:0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7:00 / 화천군 세무경영과 입찰집행관 PC
사업수행능력평가 : 2026년 10월~11월 예정(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상하수도사업소 ☏033-440-2782) 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
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우리군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 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ㆍ지질, 구조) 및
환경부문(수질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의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의 측량업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측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 작업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측량 및 토질ㆍ지질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업체 구성원 수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강원특별자치도내 업체인
경우에는 지역 참여도에 포함됩니다.
※ 단,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지역제한 포함)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
이행방식(공동+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 5개사 이내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혼합방식의
공동이행 구성원 포함)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
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 요령 행
정자치부예규 27호)」에 의거 처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내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344호, 2025.12.1)」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의 3, 1호에 의하여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측량 및 토질·지질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에서 제외하며,
엔지니어링 공동도급사(공동이행방식)는 측량 및 토질·지질 분야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업체는 입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역참여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토질·지질부문 비고
비율 82.41% 0.92% 16.67%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별 평가는 가중치 없이 참여한 기술자 수대로 평가한다.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은 상하수도, 토질ㆍ지질, 토목구조, 수질관리로 평가한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G2B) (http://www.g2b.go.kr) 및 화천군 홈페이지(http://www.ihc.go.kr)게시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5.(목) 17:00까지
2) 제출장소 : 화천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33-440-2782)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다)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7부
- (1부 PQ책자에 포함, 6부 중 5부는 회사명 미기재, 1부만 회사명 기재하여 별권 제출)
라)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 인감증
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기타 참
가자격등록증 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적격
심사 대상으로 가격입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업체 순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34점) +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입찰가격
(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기술인 경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
가 및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
고 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에 정하는 바에 의합
니다.
7. 기 타 사 항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회사 명의 공문서와 함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군에서 교부
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될 시에
는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투입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 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
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경력평가(배점1점)는 개정된 기준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방식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허용되며, 공동 수
급업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해당용역 회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야야 하며,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기술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
니다.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
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는 7일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인에 공개하며, 확인결과 오류 및 누락사항 등이 있을 경우 해당기술자의 중복도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1)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공개 : 11월 중(예정)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부서(☎033-440-27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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