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 요구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단체 및 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20261023).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 - 1335호
단체 및 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 요구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6.10.12.~20262.10.19.)중 우리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화 천 군 수
공고기간 : 2026. 10. 23. ~ 10. 28. (5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 화천군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 송용태)
○ 단체교섭 요구일자 : 2026. 10. 2.
○ 조합원수 : 182명
참고사항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화천군 행정과 공무원복지팀(☎ 033-440-223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