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회 광양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1부. 끝.
2026년 제2회 응시자 제출서류(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성 명 | 임용예정분야 | 임용직급 | 응시요건(택1) | 비 고 |
| | | 공고문에 기재된 분야별 응시요건 중 택1하여 기재 | |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 제출여부 |
1. 응시원서 | |
2. 이력서 | |
3. 자기소개서 | |
4. 직무수행계획서 | |
5. 최종학교 학위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
6.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필수 기재 )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별지 제6호」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 |
7.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 | |
|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필수) | |
②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8.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 |
9. 해당분야 자격(면허)증(해당자에 한함) | |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표시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도 제1회 광양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광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광양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광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증명사진 : 1매(최근 6개월 이내 / 3.5cm×4.5cm)
3.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지방행정사무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4.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7. 광양시 수입증지 : 응시분야 해당직급에 맞는 전라남도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구입처 : 광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 1, 2번 창구)
- 5급 이상 : 1만원, 6•7급•연구사 : 7천원, 8•9급 : 5천원
※ 우편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응시원서 등과 함께 제출
(정부수입인지 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응시분야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근무연월일) | 직 위 | 근무형태 | 담당업무 |
□□기관 00과 | ’00.00.00.~’00.00.00. (0년 0월 0일) | 사원/팀장 | 상근 | ㅇㅇ업무 |
| | | 시간제 (주20시간) | |
| | | 프리랜서 | |
학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학교명 기입하지 말 것, 전공만 기재 | ’00.00.00. | 박사 |
※ 박사, 석사, 학사 순으로 기재 | | 석사 |
| | 학사, 전문학사 등 |
|
다. 우대사항 (응시분야에 우대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위 | 담당업무 |
| | | |
학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기타 | ※ 출원실적, 국제 전시 개최 경력 등(별도 증빙자료 첨부)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 응시번호는 채용 담당자가 기재하므로 공란으로 제출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작성,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만 기재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이력서에 지원하는 분야와 무관한 자격, 우대사항 등은 삭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수행 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
〈 작성요령 〉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모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우리 도 입장에서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 공고내용에서 요구하는 업무내용과 기관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 등 상이할 경우 반드시 작성(증명서 미제출시 경력인정 불가)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기 간 | 업 무 내 용 |
20XX.XX.XX. ~ 20XX.XX.XX.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부서) 및 연락처 : ○○○(전화 : - - )
2026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광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 활용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광양시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광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광양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후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
2026년 제2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광양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5호
2026년 제2회 광양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광양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년 10월 23일
2026
광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목적 및 직무내용
근무부서 분 야 인원 직 급 근무기간
근무시기
‣ 정수시설 운영 관리
‣ 정수처리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 원․정수 수질검사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 ‣ 정수장 환경정리 업무
정수시설 임용일
상수도과 2명 공무원 나급(6급) ‣ 수질 민원 관련 업무
운영관리 ~1년
(주35시간 근무) ‣ 수질 실험 업무, 수처리약품관리 업무
‣ 다항목측정기 관리 업무
‣ 기타 정수처리 관련업무 및 지원
·2027.1.~ 근무
‣ 공공실버주택 관리 및 운영
· 입주자 모집(수시포함),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각종용역 발주) 및 예산편성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동주택 임용일 · 중대재해처벌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리 업무
건 축 과 1명 공무원 다급(7급)
관리 ~1년 ‣ 공공실버주택 관리사무소장 업무
(주35시간 근무)
·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입주민 관리
· 그밖에 실버주택 전반적 운영 관리
·2027.1.~ 근무
파노라마 ∙ 파노라마워크 시설 유지 및 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워크 임용일 ∙ 관람․이용 안내 및
관광과 1명 공무원 마급(9급) 민원응대 등
운영 및 ~1년
(주35시간 근무)
관리 · 채용즉시
※ 임용기간 : 근무실적평가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직제‧기구가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임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근무시간은 자의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거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ž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ž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
❍ 국 적 : 대한민국(외국인이 아닌자)
나. 자격요건
임용분야 자 격 요 건
○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정수시설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운영관리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또는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 근무한 경력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로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공동주택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리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시간선택제
【관련분야 실무경력】
임기제 다급)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동주택 운영관리, 주택관리업,
공동주택관리기구, 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등에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임용분야 자 격 요 건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파노라마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워크
【관련분야 실무경력】
운영 및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시설경비 또는 시설보안 업무,
관리 관광객 안내 근무경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업무특성상 토·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 근무
▶ 정상근무일(5일) : 평일 4일 + 주말(토·일요일 중) 1일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인정범위: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 요건
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
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3. 임용분야 업무내용
임용분야 업 무 내 용 비고
∙ 정수처리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 원․정수 수질검사
∙ 정수장 환경정리 업무
정수시설운영관리 ∙ 수질 민원 관련 업무
∙ 수질실험업무, 수처리 약품 관련 업무
∙ 다항목측정기 관리
∙ 기타 정수처리 관련 업무 및 지원
‣ 공공실버주택 관리 및 운영
· 입주자 모집(수시포함),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각종용역 발주) 및 예산편성
· 중대재해처벌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리 업무
공동주택 관리
‣ 공공실버주택 관리사무소장 업무
·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입주민 관리
· 입주민 민원 처리 및 예산집행
· 그밖에 실버주택 전반적 운영 관리
∙ 파노라마워크 관람·이용 안내 및 민원응대
∙ 파노라마워크 시설 유지 및 관리
파노라마워크
∙ 파노라마워크 주변 환경정비 및 방역관리
운영 및 관리
∙ 상황실 근무 및 현장인력 관리
∙ 기타 파노라마워크 관련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4. 근거 법령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21조의 4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5. 보수수준
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연봉한계액표의 각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
※ 시간선택제는 임기제공무원의 해당직급 연봉한계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주당 35시간)하여 책정
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4조 관련)
( 단위 : 천원)
연 봉 액(주40시간기준)
주당
임용분야 임용직급 하한액
상한액 근무시간
(기준액)
정수시설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86,606 57,708 35 시간
운영관리
공동주택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70,782 50,272 35 시간
파노라마워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54,678 32,807 35 시간
운영 및 관리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 요소 채점 기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업무적합성 담당예정업무와 관련 근무경력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
우대사항 장기근무 경험자, 관련학위 및 자격증 보유자 등 우대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예의‧품행‧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할 때
나. 시험 일정
응시원서 시험
시험공고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접수기간 구분
서류전형 - 2026.11.18.(수)
2026.10.23.(금) 2026.11.2.(월)
~ 11.4.(수) ~ 11.6.(금)
면접시험 2026. 11. 27.(금) 2026.12.2.(수)
※ 합격자 발표 : 전남광주특별시 광양시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일 및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별지-내려받아 사용)
나. 접 수 처 : 광양시 총무과 인사팀(☎ 061-797-2234)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총무과 인사팀
-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는 제출서류와 동봉
※ 응시원서는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기 바람. 서류합격 시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 예상
8.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3.5㎝×4.5㎝) 1매
- 응시수수료 : 나,다급 7,000원, 마급 5,000원
※ 응시수수료는 광양시 수입증지[광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 1, 2번 창구에서 판매]
※ 우편 접수시는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으로 대체
※ 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
③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④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1부.
⑤ 직무수행 계획서 (별지 제5호) 1부.
⑥ 최종학교 학위증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 박사학위의 경우, 석․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⑦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야 하며, 민간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확인 후 제출]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추가 제출
-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
력증명서 제출(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
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⑧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사항 증빙서류 각 1부.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추가 제출
⑨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발행)
⑩ 자격(면허)증 등 1부.(해당자에 한함)
⑪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7호) 1부.
1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8호) 1부.
◯
《 응시자 유의사항 》
①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②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을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함
④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
⑤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 사항
가. 광양시인사위원회 및 광양시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
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탈락
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
라.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한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응시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면접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면접시험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를
응시자에게 공개합니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 본인 면접시험 결과 개별 안내)
차. 보수와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광양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카.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
까지 변경사항을 광양시 홈페이지 별도 공고합니다.
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절차 관련 문의 : 광양시청 총무과 인사팀(☎061-797-2234)
분야별 직무 수행요건 및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정수시설운영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2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광양시 물관리센터 상수도과
○ 정수처리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 원․정수 수질검사
○ 정수장 환경정리 업무
주요업무 ○ 수질 민원 관련 업무
○ 수질실험업무, 수처리 약품 관련 업무
○ 다항목측정기 관리 업무
○ 기타 정수처리 관련 업무 및 지원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필요역량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수처리 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등 정수시설 운영에 관한 지식
관련분야 : 정수처리시설운영관리
○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증 소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응
○ 다음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시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격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요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건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또는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 근무한 경력
분야별 직무 수행요건 및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공동주택 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광양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공공실버주택 관리 및 운영
- 입주자 모집(수시포함),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각종용역 발주) 및 예산편성
- 중대재해처벌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리 업무
주요업무
○ 공공실버주택 관리사무소장 업무
-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입주민 관리
- 입주민 민원 처리 및 예산집행
- 그밖에 실버주택 전반적 운영 관리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필요역량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필요지식
○ 민원상담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관련분야 : 공동주택 관리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로, 다음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응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격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요
건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동주택 운영관리, 주택관리업, 공동
주택관리기구, 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등에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분야별 직무 수행요건 및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파노라마워크 운영 및 시설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광양시 관광문화환경국 관광과
○ 파노라마워크 관람·이용 안내 및 민원응대
○ 파노라마워크 시설 유지 및 관리
주요업무 ○ 파노라마워크 주변 환경정비 및 방역관리
○ 상황실 근무 및 현장인력 관리
○ 기타 파노라마워크 관련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필요역량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파노라마워크 시설 유지 및 관리 능력
필요지식
○ 민원안내 및 응대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
관련분야 : 시설물 운영 및 관리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응
시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격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시설경비 또는 시설보안 업무,
요
관광객 안내 근무경력
건
※ 업무특성상 토·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 근무
▶ 정상근무일(5일) : 평일 4일 + 주말(토·일요일 중)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