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광양시
광양시보건행정과2026-10-23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254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2:37: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나, 2. 등기우편물의 반송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6. 10. 23.(금) ~ 2026. 11. 16.(월) 나. 대상 및 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 2026-2254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광양시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pixel, 세로 94pixel 2026년 10월 23일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16.(월) (24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4.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제6항 5. 처분사항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6. 대상업소 종별 | 업소명 | 대표자 (법인명) | 소재지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일자 | 비고 | 의료기기판매업 | 이전자마트(주) | 김OO (이전자마트(주)) | 광양시 중마중앙로 106 | 2025. 12. 31. | | 7. 처분 예정 일자: 2026. 11. 17..(화) 6. 안내사항: 직권말소 예정일 이내 의견 미제출 및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상기 의료기기판매업소는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광양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061-797-4125, FAX. 061-797-4151)

첨부파일

1건

광양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