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26 –97호
보은 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공간시설:회인공원)사업 ‘문화유산주변 생활인프라 조성사업(화장실)’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산3-1 일원의 보은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공간시설:회인공원)사업 ‘문화유산주변 생활인프라 조성사업(화장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제91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보 은 군 수
이하 붙임 고시문 참조
고시문(보은 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공간시설회인공원)사업 ‘문화유산주변 생활인프라 조성사업(화장실)’ 실시계획인가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은군 고시 제2026 –97호
보은 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공간시설:회인공원)사업 ‘문화유산주변 생활인프라 조성사업(화장실)’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산3-1 일원의 보은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공간시설:회인공원)사업 ‘문화유산주변 생활인프라 조성사업(화장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제91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보 은 군 수
1.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 내용
가. 군관리계획(공간시설:회인근린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1 | 회인 공원 | 근린 공원 | 회인면 중앙리 산3-1일원 | 12,099 | - | 12,099 | 1998.5.7. 충북제47호 | |
나.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회인공원) 결정(변경)조서
○ 공원 총괄표(변경없음)
구 분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성비 (%) | 비고 |
계 | 12,099 | 1,900 | 100.0 | 시설률: 15.7% ※ 시설률 법정기준 : 40%이내 |
공원 시 설 | 소 계 | 1,900 | 1,900 | 15.7 |
도로및광장 | 소계 | 631 | 631 | 5.2 |
도로 | 631 | 631 | 5.2 |
광장 | - | - | - |
휴양시설 | 114 | 114 | 0.9 |
유희시설 | - | - | - |
운동시설 | - | - | - |
교양시설 | 595 | 595 | 4.9 |
편익시설 | 384 | 384 | 3.2 |
관리시설 | 176 | 176 | 1.5 |
녹지 및 기타 | 10,199 | - | 84.3 |
○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 부지면적 (㎡) | 건축물(㎡) | 공작물 (기) | 비고 |
건축면적 | 연면적 |
변경 | 합 계 | | 12,099 | 37.2 | 37.2 | 10 | |
기정 | | 12,099 | 37.2 | 37.2 | 10 |
도로 및 광장 | 변경 | 소 계 | | 631 | - | - | - | |
기정 | | 631 | - | - | - |
변경 | 도로 | | 631 | - | - | - | |
기정 | | 631 | - | - | - |
휴양 시설 | 변경 | 소 계 | | 114 | - | - | 1 | |
기정 | | 114 | - | - | 1 |
변경 | 휴게쉼터A | 가 | 114 | - | - | - | |
기정 | 휴게쉼터A | 가 | 114 | - | - | - | |
변경 | 파고라 | 1 | - | - | - | 1 | |
기정 | 1 | - | - | - | 1 |
교양 시설 | 변경 | 소 계 | | 595 | - | - | - | |
기정 | | 595 | - | - | - |
변경 | 사직단터 | 나 | 595 | - | - | - | |
기정 | 나 | 595 | - | - | - |
편익 시설 | 변경 | 소 계 | | 390 | - | - | - | |
기정 | | 384 | 27.2 | 27.2 | 9 |
변경 | 화장실 | 다 | 384 | 27.2 | 27.2 | | 위치변경 |
기정 | 화장실 | 다 | 384 | 27.2 | 27.2 | |
변경 | 가로등 | 2 | | | | 9 | |
기정 | 가로등 | 2 | | | | 9 | |
관리 시설 | 변경 | 소 계 | | 176 | 10 | 10 | | |
기정 | | 176 | 10 | 10 | |
변경 | 제기고 | 라 | 176 | 10 | 10 | | |
기정 | 제기고 | 라 | 176 | 10 | 10 | | |
녹지 및 기타 | 변경 | 소 계 | | 10,199 | - | - | - | |
기정 | | 10,199 | - | - | - |
변경 | 녹지 | | 10,199 | - | - | - | |
기정 | | 10,199 | - | - | - | |
○ 변경 사유 : 회인공원 내 편익시설(화장실) 위치를 조정하여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함.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가능함
2.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의 개요
○ 사업시행지 위치 :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산3-1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공간시설:회인공원) 사업
○ 명 칭 : 문화유산주변 생활인프라 조성사업(화장실)
나. 사업시행의 규모
○ 사업면적 : 12,099㎡
○ 건축계획 : 화장실 1동(건축면적 27.2㎡, 연면적 27.2㎡)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 성 명 : 보은군수(문화관광과장)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7. 6. 30.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구분 | 행정리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비고 |
7필지 | | 31,218 | 12,099 | | |
1 | 중앙리 | 111-4 | 전 | 853 | 27 | 보은군 | |
2 | 중앙리 | 112 | 전 | 565 | 286 | 보은군 | |
3 | 중앙리 | 113-1 | 대 | 852 | 852 | 보은군 | |
4 | 중앙리 | 113-2 | 전 | 1,207 | 1,207 | 보은군 | |
5 | 중앙리 | 113-3 | 대 | 232 | 232 | 보은군 | |
6 | 중앙리 | 126-2 | 대 | 365 | 193 | 보은군 | |
7 | 중앙리 | 산3-1 | 임 | 27,144 | 9,302 | 보은군 | |
바. 기타 관련서류는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540-3422)에 비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