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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보은군
보은군10,3022026-10-23

보은 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공간시설회인공원)사업 ‘문화유산주변 생활인프라 조성사업(화장실)’ 실시계획인가 고시

게시기관보은군
지역충북
담당부서10,302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boeu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0:2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보은군 고시 제2026 –97호 보은 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공간시설:회인공원)사업 ‘문화유산주변 생활인프라 조성사업(화장실)’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산3-1 일원의 보은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공간시설:회인공원)사업 ‘문화유산주변 생활인프라 조성사업(화장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제91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보 은 군 수 이하 붙임 고시문 참조

고시문(보은 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공간시설회인공원)사업 ‘문화유산주변 생활인프라 조성사업(화장실)’ 실시계획인가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은군 고시 제2026 –97호 보은 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공간시설:회인공원)사업 ‘문화유산주변 생활인프라 조성사업(화장실)’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산3-1 일원의 보은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공간시설:회인공원)사업 ‘문화유산주변 생활인프라 조성사업(화장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제91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보 은 군 수 1.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 내용 가. 군관리계획(공간시설:회인근린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1 | 회인 공원 | 근린 공원 | 회인면 중앙리 산3-1일원 | 12,099 | - | 12,099 | 1998.5.7. 충북제47호 | | 나.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회인공원) 결정(변경)조서 ○ 공원 총괄표(변경없음) 구 분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성비 (%) | 비고 | 계 | 12,099 | 1,900 | 100.0 | 시설률: 15.7% ※ 시설률 법정기준 : 40%이내 | 공원 시 설 | 소 계 | 1,900 | 1,900 | 15.7 | 도로및광장 | 소계 | 631 | 631 | 5.2 | 도로 | 631 | 631 | 5.2 | 광장 | - | - | - | 휴양시설 | 114 | 114 | 0.9 | 유희시설 | - | - | - | 운동시설 | - | - | - | 교양시설 | 595 | 595 | 4.9 | 편익시설 | 384 | 384 | 3.2 | 관리시설 | 176 | 176 | 1.5 | 녹지 및 기타 | 10,199 | - | 84.3 | ○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 부지면적 (㎡) | 건축물(㎡) | 공작물 (기) | 비고 | 건축면적 | 연면적 | 변경 | 합 계 | | 12,099 | 37.2 | 37.2 | 10 | | 기정 | | 12,099 | 37.2 | 37.2 | 10 | 도로 및 광장 | 변경 | 소 계 | | 631 | - | - | - | | 기정 | | 631 | - | - | - | 변경 | 도로 | | 631 | - | - | - | | 기정 | | 631 | - | - | - | 휴양 시설 | 변경 | 소 계 | | 114 | - | - | 1 | | 기정 | | 114 | - | - | 1 | 변경 | 휴게쉼터A | 가 | 114 | - | - | - | | 기정 | 휴게쉼터A | 가 | 114 | - | - | - | | 변경 | 파고라 | 1 | - | - | - | 1 | | 기정 | 1 | - | - | - | 1 | 교양 시설 | 변경 | 소 계 | | 595 | - | - | - | | 기정 | | 595 | - | - | - | 변경 | 사직단터 | 나 | 595 | - | - | - | | 기정 | 나 | 595 | - | - | - | 편익 시설 | 변경 | 소 계 | | 390 | - | - | - | | 기정 | | 384 | 27.2 | 27.2 | 9 | 변경 | 화장실 | 다 | 384 | 27.2 | 27.2 | | 위치변경 | 기정 | 화장실 | 다 | 384 | 27.2 | 27.2 | | 변경 | 가로등 | 2 | | | | 9 | | 기정 | 가로등 | 2 | | | | 9 | | 관리 시설 | 변경 | 소 계 | | 176 | 10 | 10 | | | 기정 | | 176 | 10 | 10 | | 변경 | 제기고 | 라 | 176 | 10 | 10 | | | 기정 | 제기고 | 라 | 176 | 10 | 10 | | | 녹지 및 기타 | 변경 | 소 계 | | 10,199 | - | - | - | | 기정 | | 10,199 | - | - | - | 변경 | 녹지 | | 10,199 | - | - | - | | 기정 | | 10,199 | - | - | - | | ○ 변경 사유 : 회인공원 내 편익시설(화장실) 위치를 조정하여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함.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가능함 2.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의 개요 ○ 사업시행지 위치 :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산3-1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공간시설:회인공원) 사업 ○ 명 칭 : 문화유산주변 생활인프라 조성사업(화장실) 나. 사업시행의 규모 ○ 사업면적 : 12,099㎡ ○ 건축계획 : 화장실 1동(건축면적 27.2㎡, 연면적 27.2㎡)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 성 명 : 보은군수(문화관광과장)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7. 6. 30.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구분 | 행정리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비고 | 7필지 | | 31,218 | 12,099 | | | 1 | 중앙리 | 111-4 | 전 | 853 | 27 | 보은군 | | 2 | 중앙리 | 112 | 전 | 565 | 286 | 보은군 | | 3 | 중앙리 | 113-1 | 대 | 852 | 852 | 보은군 | | 4 | 중앙리 | 113-2 | 전 | 1,207 | 1,207 | 보은군 | | 5 | 중앙리 | 113-3 | 대 | 232 | 232 | 보은군 | | 6 | 중앙리 | 126-2 | 대 | 365 | 193 | 보은군 | | 7 | 중앙리 | 산3-1 | 임 | 27,144 | 9,302 | 보은군 | | 바. 기타 관련서류는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540-3422)에 비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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