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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보은군
보은군10,3012026-10-23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게시기관보은군
지역충북
담당부서10,301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boeu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0:2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미구분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붙임 1. 공고문(보전산지) 1부. 2. 산지구분도(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공고문 (보전산지).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은군 공고 제2026 - 1486호 보전산지 지정(산지구분도)안 공고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보 은 군 수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내용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충청북도 | 보은군 | 마로면 | 오천리 | 산63-1 | NJ52-14-15-042^관기042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보은군 | 탄부면 | 대양리 | 산14 | NJ52-14-15-033^관기033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보은군 | 산외면 | 백석리 | 산59 | NJ52-14-8-081^속리081 | 임업용산지 | 충청북도 | 보은군 | 마로면 | 소여리 | 산29-1 | NJ52-14-15-035^관기035 | 임업용산지 | - 근 거: 산지관리법 제4조1항1호 가목에 해당되는 산지 - 지정일: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고시 2. 관계도서 열람 장소: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3. 의견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 제출방법: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보은군청 산림녹지과로 아래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인이나 단체에게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043-540-3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지구분도(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산지구분도(안).pdf

PDF 첨부 본문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미구분 ▶ 임업용 ]) (도엽번호 NJ52-14-15-042^관기042)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오천리 산63-1번지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미구분 ▶ 임업용 ]) (도엽번호 NJ52-14-15-033^관기033)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대양리 산14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미구분 ▶ 임업용 ]) (도엽번호 NJ52-14-8-081^속리081)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백석리 산59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 미구분 ▶ 임업용 ]) (도엽번호 NJ52-14-15-035^관기035)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산29-1

의견제출서(서식)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7호서식] 산지구분도안 공고․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 일련번호 |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 : ) | 의견제출 대상 산지 내역 | 소재지 | 지번 | 지적(㎡) | 면적(㎡) | 시․군․구 | 읍․면 | 리․동 | | | | | | | | | | | | | | | | | | | 의견제출 사유 | |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열람 한 바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자료 :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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