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26. 10. 20.)됨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강릉시
ㅇ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ㅇ 기간: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상기 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ㅇ문의처: 강릉시 축산과(☎033-640-5593)
전국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명령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공고 제2026-9호
전국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명령 공고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26. 10. 20.)됨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강릉시장
ㅇ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강릉시
ㅇ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ㅇ 기간: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상기 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ㅇ 문의처: 강릉시 축산과(☎033-640-5593)
이 공고는 공고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