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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축산과2026-10-21

전국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명령 공고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공고 제2026-10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0:24: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26. 10. 20.)됨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강릉시 ㅇ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ㅇ 기간: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상기 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ㅇ문의처: 강릉시 축산과(☎033-640-5593)

전국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명령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공고 제2026-9호 전국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명령 공고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26. 10. 20.)됨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강릉시장 ㅇ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강릉시 ㅇ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ㅇ 기간: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상기 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ㅇ 문의처: 강릉시 축산과(☎033-640-5593) 이 공고는 공고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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