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경미) 고시(에코시티 16BL).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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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시 제2026 – 250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전 주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사항
1. 사 업 명 : 전주 에코시티 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가.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포스코이앤씨 대표 송치영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석남로 130(송천동2가, 에코시티더샵4차)
나. 대지면적 : 30,326.7㎡
다. 건축면적 : 4,961.0227㎡
라. 연 면 적 : 105,410.03㎡
마. 규 모 : 아파트 5개동 57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2층/지상30층
- 84A형-305세대, 84B형-16세대, 101형-117세대, 110형-1세대, 124형-133세대, 141형-2세대, 161형-2세대
4. 사업시행기간 : 2023. 10. 30. ∼ 2026. 12. 31.
5. 주요변경내용 : 사업주체·시공자 대표자 변경, 건축면적 변경, 사용성개선 및 품질향상 등 경미한 변경
6.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