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10.23.~11.02. (10일간)
나. 공고대상: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김*진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
라. 공고방법: 포천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20261023).pdf
PDF 첨부 본문
제 58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1월 02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경기도 포천시 포천동 담당자 : 우여진 문의전화 : 031-538-4757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김 *진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98번길
무단전출
1968-12-01 (신읍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23일
포천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