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기 간 : 2026. 10. 23. ~ 2026. 10. 28. (5일간)
3. 방 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에서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충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담업무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 ①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실장ㆍ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업무분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행정국, 경제투자국, 안전교통국, 미래도시건설국, 복지국, 생활민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환경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 시장 직속으로 미래전략실을 두고,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인사조직담당관을 둔다.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회계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자치행정, 서무, 직원복지 관련 업무
2. 주민자치, 자원봉사 관련 업무
3. 시의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4. 예산, 통계 및 의회 관련 업무
5. 정보통신, 전산, 공간정보 관련 업무
6. 회계출납, 물품구입 및 공사ㆍ용역계약, 공유재산 관리
제6조(경제투자국에 두는 과) ① 경제투자국에 경제과, 투자유치과, 미래산업과, 신속허가과를 둔다.
② 경제투자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관련 업무
2. 기업지원, 노동조합, 투자유치 관련 업무
3. 공영개발 사업,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관리에 관한 업무
4. 신산업 육성 등에 관한 업무
5. 복합민원처리 허가 및 협의 관련 업무
제7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차량민원과, 하천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특사경 총괄 업무
2. 풍수해 종합대책 및 재난관리, 민방위, 중대재해예방 업무
3. 교통정책, 택시, 화물, 철도 등 교통 관련 업무
4. 주차행정, 주차장 조성, 차량등록 관련 업무
5. 하천 관련 업무
제8조(미래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미래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균형개발과를 둔다.
② 미래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도시개발 관련 업무
2. 도로행정, 도로계획, 도로시설 관련 업무
3. 주택건설사업, 건축 및 광고물 관련 업무
4. 도시재생 관련 업무
제9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성평등가족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복지기획, 보훈, 기초생활보장 관련 업무
2. 노인복지, 장사업무,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3.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4. 양성평등ㆍ청소년ㆍ아동복지 관련 업무
제10조(생활민원국에 두는 과) ① 생활민원국에 열린민원과, 토지정보과, 세정과, 징수과, 위생과를 둔다.
② 생활민원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민원사무
2. 지가 등 토지관리, 지적관리 및 지적민원 관련 업무
3. 각종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4. 주택가격평가 업무
5.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무
제11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관광개발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평생학습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관광기획, 관광진흥ㆍ축제, 관광자원 개발ㆍ시설운영 관리
2. 지방 문화예술 육성 발굴, 문화행사, 문화산업, 국가유산 보존관리
3. 체육진흥, 체육시설 운영 관리
4.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
제12조(농업정책국에 두는 과) ① 농업정책국에 농정과, 친환경농산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② 농업정책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식량작물, 경제작물의 생산 관리
3. 농산물 마케팅 관련 업무
4.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관리, 유통 관련 업무
5. 축산 및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
6. 산림정책, 산림보호, 임산물, 정원, 공원, 녹지조경 관련 업무
제13조(환경국에 두는 과) ① 환경국에 수질환경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환경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물 관리 정책, 환경보전 관련 업무
2.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 수질관리
3. 기후 정책 및 관리, 환경지도 관련 업무
4. 청소행정, 재활용, 폐자원관리 업무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1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ㆍ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건강생활지원센터장·보건지소장·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제1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50에 둔다.
제1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기술센터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학습단체,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지도
3. 식량, 원예, 특작, 약용 등의 작물 및 축산기술 지도
4. 농업인 기술연수와 농업경영 개선지도
5. 농업신기술 개발 및 시험연구사업 수행
6. 지역특산물 개발보급
7.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20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소
가. 상수도 관련 업무
나.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수질시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 하수도사업소
가. 하수도 관련 업무
나.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시립도서관
가. 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나. 공공도서관 건립
4. 박물관
가. 소장품 보관 및 유물전시
나. 박물관, 선사유적박물관, 무술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다. 중원문화유적의 연구조사 및 보존관리
제5장 읍ㆍ면ㆍ동
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제1항, 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은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ㆍ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관할구역)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조직관리위원회
제27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의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시 행정기구 및 정원 등의 조직진단
4. 그 밖에 시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경제교통국장”을 “행정국장, 경제투자국장”으로 한다.
③ 충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충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경제교통국장, 건설국장”을 “행정국장, 경제투자국장, 안전교통국장, 미래도시건설국장”으로, “농업정책국장, 푸른도시국장”을 “농업정책국장”으로 한다.
⑤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경제교통국장, 건설국장”을 “행정국장, 경제투자국장, 안전교통국장, 미래도시건설국장”으로, “농업정책국장, 푸른도시국장”을 “농업정책국장”으로 한다.
⑧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인사조직담당관”으로 하며, “시정”을 “자치행정”으로 한다.
제13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인사조직담당관”으로 한다.
⑩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교통국장”을 “경제투자국장”으로 한다.
⑪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교통국장”을 “경제투자국장”으로 한다.
⑫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교통국장”을 “경제투자국장”으로 한다.
⑬ 충주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제교통국장”을 “경제투자국장”으로 한다.
⑭ 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푸른도시국장”을 “농업정책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설국장”을 “미래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산림과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⑮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국장”을 “미래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⑯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푸른도시국장”을 “미래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⑰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푸른도시국장”을 “농업정책국장”으로 한다.
⑱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시정팀장”을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⑲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여성청소년과장”을 “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한다.
⑳ 충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여성청소년과장”을 “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한다.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관광과장”을 “관광개발과장”으로 한다.
충주시 소식지 및 홍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관광과장”을 “관광개발과장”으로 한다.
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개발과장”으로 한다.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개발과장”으로 한다.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농정과장 및 친환경농산과장”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정과장”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충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의 “농업정책국”을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입안 부서 | 자치행정과 |
입안자 | 과장 직위․성명 | 자치행정과 맹구호 |
팀장 직위․성명 | 인사팀장 이명주 |
담당자 성명․전화 | 이재현 (850-5144) |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4조제3항 관련)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충주시 보건소 | 충주시 사직산21길 34 (문화동 ) | 충주시 일원 |
충주시 보건소 주덕보건지소 | 충주시 주덕읍 신덕로 1359 | 주덕읍 일원 |
〃 살미보건지소 | 〃 살미면 세성양지말길 41 | 살미면 일원 |
〃 수안보보건지소 | 〃 수안보면 관동길 9-9 | 수안보면 일원 |
〃 대소원보건지소 | 〃 대소원면 대소원1길 29 | 대소원면 일원 |
〃 신니보건지소 | 〃 신니면 안용원로 7 | 신니면 일원 |
〃 노은보건지소 | 〃 노은면 연하중앙길 15 | 노은면 일원 |
〃 앙성보건지소 | 〃 앙성면 내용1길 8 | 앙성면 일원 |
〃 중앙탑보건지소 | 〃 중앙탑면 중앙탑길 247 | 중앙탑면 일원 |
〃 금가보건지소 | 〃 금가면 강수로 331 | 금가면 일원 |
〃 동량보건지소 | 〃 동량면 조돈안길 1 | 동량면 일원 |
〃 산척보건지소 | 〃 산척면 동산로 736 | 산척면 일원 |
〃 엄정보건지소 | 〃 엄정면 내창로 229 | 엄정면 일원 |
〃 소태보건지소 | 〃 소태면 쟁골1길 1 | 소태면 일원 |
장록보건진료소 | 충주시 주덕읍 장록당우길 304 | 원장록, 풍덕, 봉천, 지내, 창동, 원당우, 조동, 유동, 성동, 석우 |
공이보건진료소 | 〃 살미면 공이동길 508-22 | 공이 1․2리 |
문산보건진료소 | 〃 살미면 문산길 29 | 문산, 강진, 토계 |
대사보건진료소 | 〃 수안보면 사문한절2길 6 | 대사, 복계, 석문, 미륵, 선권 |
매현보건진료소 | 〃 대소원면 매현새터2길 3 | 매산, 수현, 탄동, 소용, 월은, 수주, 팔봉 |
동락보건진료소 | 〃 신니면 동락길 49 | 동락, 숭선, 회문, 남악, 도원, 수월, 동화, 화치, 송암, 광벌 |
안락보건진료소 | 〃 노은면 대덕길 26 | 대덕 1․2리, 법동, 가신 1․2리, 안락 1․2리 |
수룡보건진료소 | 〃 노은면 원모롱이길 19 | 수룡 1․2․3리, 신효 2리 |
앙암보건진료소 | 〃 앙성면 앙암로 679 | 의암, 만락, 검단, 동막, 모점, 하율, 중방곡, 저전, 서음, 강정, 학미 |
가흥보건진료소 | 〃 중앙탑면 창말고개길 2 | 상․하 가흥, 내동, 능암, 원동, 신대, 형천, 장미산 |
오석보건진료소 | 〃 금가면 김생로 750 | 신대, 문곡, 반송, 화동, 석교, 모산, 종포 |
대전보건진료소 | 〃 동량면 내동1길 19 | 배일, 수회, 마흘, 황전, 내동 |
개천안보건진료소 | 〃 동량면 호반로 371-10 | 탄동, 미라, 양아, 금잠, 음양지, 하곡 |
명서보건진료소 | 〃 산척면 인등로 585-6 | 서대,도덕,명돌,정암, 방대,명암,합천,석문 |
추평보건진료소 | 〃 엄정면 가춘리길 65 | 추동, 하일, 유봉, 옥성, 춘문, 탑평, 가양, 주동, 직동, 행정 |
복탄보건진료소 | 〃 소태면 덕은로 756 | 복탄 1․2리, 조기암 세포, 덕은 |
[별표 2]
사업소의 명칭․위치(제20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 위 치 |
․ 상수도사업소 | ․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
․ 하수도사업소 | ․ 충주시 하방천변길 274 (봉방동) |
․ 시립도서관 | ․ 충주시 예성로 207 (교현동) |
․ 박물관 | ․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12-28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④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3조 관련)
1. 비용수반 요인
- 행정기구 개편 및 소관사무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4. 작성자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맹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