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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충주시
충주시의회사무국2026-10-23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충주시 의회 공고 제2026-62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1:2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2.(월)(초일 불산입, 1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_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6-62호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2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폐농약의 안전한 수거ㆍ처리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종사자의 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고, 현장 운영과 맞지 않는 규정 및 불명확한 수수료ㆍ배출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농약 집중수거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전한 처리기준 마련(안 제2조ㆍ제10조의2) 나. 종사자 안전ㆍ위생시설 및 대행계약ㆍ원가ㆍ평가 기준 정비(안 제26조ㆍ제28조ㆍ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 다. 종량제봉투 공급ㆍ수납ㆍ정산 대행, 반품ㆍ전입자 사용 및 배출 기준 정비(안 제10조ㆍ제15조부터 제25조까지ㆍ제33조) 라. 신고포상금, 수수료ㆍ위탁처리 단가 및 분리배출ㆍ보관 기준 정비(안 제12조 및 별표 1ㆍ2ㆍ4ㆍ9ㆍ10) 마. 기존 신고ㆍ시설ㆍ소유권ㆍ계약의 적용례ㆍ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3. 의견제출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3.(금) ~ 2026. 11. 2.(월)(10일간)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043-850-292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음식물류 전용, 낙엽수거전용 및 특수규격용(PP마대)으로 시장이 제작한 폐기물 전용 봉투 또는 마대를 말한다. 10.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법 제14조의4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제8호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마을단위종량제 방식으로 수거하는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영농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시장의 책무)”를 “(시장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확보하여 시 지역의”를 “확보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는”을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방치행위”를 “방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판단되는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이행기간에”를 각각 “이행기간 내에”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지역, 단체, 시설 및 시민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 등 혜택을 제공하거나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요일은 수집ㆍ운반하지 아니하며, 연휴일의 수거 일정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장의 승인을 받아”를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내용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배출한다. 1. 배출자는 인터넷으로 배출신고를 하거나 동 지역은 대형폐기물처리센터에 전화로, 읍ㆍ면 지역은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배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인터넷으로 배출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빈 용지에 접수번호, 배출품목 및 납부금액을 적어 배출 품목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읍ㆍ면장은 제1호에 따른 배출신고를 받으면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수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각각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각각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한다.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및 배출용기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르고,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영농폐비닐과 내용물을 비운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은 마을 내 공동집하장 등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분리하여 배출하거나 적법하게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농약이 들어 있는 용기는 제10조의2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5항 각 호에 따라 수집ㆍ운반한 폐기물을 시장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배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입 시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시장은 배출 신고사항을 폐기물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처리내역을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작성ㆍ기록 및 유지ㆍ관리 할 경우에는 문서에 따른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이사, 집수리, 정원 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불연성 생활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과 제10조의2에 따라 별도로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10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광장, 골목길 및 공원 청소나 시장이 지정한 환경정화 행사 등 공공 청소활동에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시장은 공공용 봉투가 일반 가정이나 사업장의 종량제봉투를 대신하여 사용되거나, 시민이 폐기물을 임의로 버리는 용도로 설치ㆍ사용되지 않도록 공급 및 사용 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4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 폐농약의 수거ㆍ보관ㆍ운반ㆍ처리, 수거시설의 설치ㆍ관리, 주민 교육ㆍ홍보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폐농약을 배출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거나 흐르지 않도록 용기를 밀봉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농약 전용 수거함 또는 시장이 지정한 수거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여 농약이 담긴 용기는 빈 농약용기와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농약 수거함에 잠금장치와 유출 방지시설을 갖추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수거량과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중수거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수거 장소ㆍ기간 및 배출방법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폐의약품의 수거ㆍ처리는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수거된 폐농약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소각하여야 한다.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 그 밖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종류와 성질ㆍ상태에 맞는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잔여 폐페인트ㆍ폐광택제ㆍ폐접착제 등을 종류와 성질ㆍ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수거ㆍ처리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배출 및 수거에 필요한 접수ㆍ안내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정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의 배출ㆍ처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1조의 제목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를 “(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을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 규정”을 “제10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관리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2.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연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한 후 해당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13조의2제2항 중 “의무 및 소유권은”을 “의무는”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대형폐기물처리센터 운영) ① 시장은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폐기물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충주시 대형폐기물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형폐기물처리센터의 업무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대형폐기물처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전면에 봉투 사용에 관한 안내문을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20매 미만”을 “20매 이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용인증 마크” 및 “인증마크”를 각각 “사용인증 스티커”로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충주시가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급대행 업무에는 판매소에 대한 봉투 공급과 판매대금의 수납ㆍ정산을 포함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각각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쓰레기”를 “제1항에 따른”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는”을 “대형폐기물 및 다량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받는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입원ㆍ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제1항 중 “하며, 봉투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판매소의 지정하지”를 “판매소를 지정하지”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봉투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판매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신청하고 대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대금 납부를 확인한 후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를 “판매 예상량의 물량 확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하며, 이사”를 “하며, 해당 판매소에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를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공급을 대행받은 자 이외의 자로부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6호) 중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새로”를 “다시”로 한다. 4. 제21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판매소의 위치를 다른 장소로 변경한 경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민간대행업자”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행자는”을 “대행업자는”으로 한다. 7. 작업안전수칙,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의 확보ㆍ운영, 안전교육, 사고 발생 시 보고ㆍ대응, 평가ㆍ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기한과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중 “대행업체”를 “대행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 직원 급여 청구”를 “대행업자 소속 직원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 청구”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환경부에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령과 제2항의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보호장구,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반영된 비용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생활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환경관리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매년 1회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평가결과를 대행업자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대행실적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평가결과를 근로조건 및 안전관리 개선, 원가 산정과 대행계약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이나 입찰 평가에의 반영은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 및 관리) ①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재난 등으로 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거나 교통 여건, 처리시설 반입시간 등으로 주간작업이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민원처리 기동반, 기계식 수거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등으로서 작업의 종류ㆍ장비ㆍ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시장이 3명 미만으로도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작업구간ㆍ기간ㆍ시간ㆍ인원, 안전장비, 휴게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행업자의 작업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대행계약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사유와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시행규칙에 따른 차량 안전장치와 보호장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예외는 공동주택ㆍ어린이집ㆍ학교 등에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안전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의 확보ㆍ점검)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및 세척시설의 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작업복의 보관 및 세탁ㆍ건조 설비 등 작업 특성에 필요한 추가 사항은 시설 현황과 비용을 고려하여 계약조건에 정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 및 대행계약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안전기준 준수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고 발생이나 안전상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에는 현장 확인,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안전교육 실적 확인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대행계약에 따라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와 개선 실적을 제31조에 따른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공급대행)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중 제21조, 제24조의 권한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제22조에 따른 봉투 공급 및 판매대금의 수납ㆍ정산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10의 <표 5> 중 수거구역 현장평가의 종합만족도 배점 “5”를 “4”로, 소계 “20”을 “19”로 하고, 작업자 위생ㆍ안전의 휴게실 운영 배점 “2”를 “2.5”로, 샤워장 운영 배점 “2”를 “2.5”로, 소계 “8”을 “9”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소유권(유지관리 및 청결유지 의무 포함)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를 “유지관리 및 청결유지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로 한다. 별표 5 중 “충주시클린센터”를 “충주시대형폐기물처리센터”로 하고, 같은 표의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에 있는 “봉투광고 등을 위하여 일부문안을 변경할 수 있음”을 각각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배출기준에 맞게 안내문구를 조정할 수 있음”으로 한다. 별표 5의 “4. 종량제 봉투 제작 사양(특수규격봉투)” 중 안내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마대는 이사ㆍ집수리ㆍ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5톤 미만의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깨진 유리 등 날카로운 물건은 안전하게 포장하며, 제10조제9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형폐기물과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담지 않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 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12조제1항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의 포상금 지급비율과 연간 지급한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형폐기물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배출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대의 소유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취득한 분리수거대의 소유권에는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대행계약 및 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입찰공고 없이 새로 체결ㆍ갱신하는 대행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기존의 안전ㆍ보건 의무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대형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비부과기준(제10조 관련) <전자제품> | | | (단위 : 개당/원) | 품명 | 규격 | 수수료 | 비고 | 가스렌지 | 모든규격 | 2,000 | | 가스히터, 팬히터 | 모든규격 | 2,000 | | 가습기 | 모든규격 | 2,000 | | 가스오븐렌지 | 100cm 이상 | 4,000 | | 가스오븐렌지 | 100cm 미만 | 2,000 | | 공기청정기 | 모든규격 | 3,000 | | 냉온수기(정수기) | 모든규격 | 3,000 | | 냉장고 | 업소용(1,100ℓ이상) | 20,000 | | 냉장고 | 업소용(1,100ℓ미만) | 10,000 | | 냉장고 | 가정용(900ℓ이상) | 8,000 | | 냉장고 | 가정용(600ℓ 이상 900ℓ 미만) | 6,000 | | 냉장고 | 가정용(300ℓ 이상 600ℓ 미만) | 4,000 | | 냉장고 | 가정용(300ℓ미만) | 3,000 | | 녹즙기 | 모든규격 | 2,000 | | 다리미 | 모든규격 | 2,000 | | 믹서기 | 모든규격 | 2,000 | | 복사기(팩스기기,프린트기) | 업소용 | 6,000 | | 복사기(팩스기기,프린트기) | 레이저프린터 | 3,000 | | 복사기(팩스기기,프린트기) | 가정용 | 2,000 | | 비데 | 모든규격 | 2,000 | | 빙수기 | 모든규격 | 2,000 | | 선풍기 | 사업장용 | 4,000 | | 선풍기 | 가정용 | 2,000 | | 세단기 | 모든규격 | 3,000 | | 세탁기 | 세탁용량10kg 이상 | 8,000 | | 세탁기 | 세탁용량10kg 미만 | 4,000 | | 소형가전류 | 모든규격 | 2,000 | 상세주소란에품목기재 | 소형오디오 | 컴포넌트(전체) | 3,000 | | 스텐드 | 모든규격 | 2,000 | | 식기세척기 | 모든규격 | 3,000 | | 앰프 | 모든규격 | 3,000 | | 에어컨 | 82㎡형 이상 | 8,000 | | 에어컨 | 66㎡형 이상 82㎡형 미만 | 5,000 | | 에어컨 | 66㎡형 미만 | 3,000 | | 에어컨실외기 | 모든규격 | 3,000 | | 오디오(전축) | 본체 | 4,000 | | 오디오(스피커) | 60cm 이상 | 4,000 | | 오디오(스피커) | 60cm 미만 | 3,000 | | 옥매트(자석요,온수매트) | 2인용 | 5,000 | | 옥매트(자석요,온수매트) | 1인용 | 3,000 | | 온풍기 | 82㎡형 이상 | 9,000 | | 온풍기 | 66㎡형 이상 82㎡형 미만 | 6,000 | | 온풍기 | 66㎡형 미만 | 3,000 | | 자동판매기 | 복합기 | 20,000 | | 자동판매기 | 전용기 | 10,000 | | 자동판매기 | 가정용 | 4,000 | | 전기난로 | 모든규격 | 2,000 | | 전기담요 | 모든규격 | 2,000 | | 전기매트 | 2인용(대) | 3,000 | | 전기매트 | 1인용(소) | 2,000 | | 전기밥통(밥솥) | 모든규격 | 2,000 | | *전기온수기 | 모든규격 | 10,000 | | *전기판넬 | 모든규격 | 10,000 | | 전자렌지 | 모든규격 | 2,000 | | 전화기 | 모든규격 | 2,000 | | 정수기(냉온수기) | 모든규격 | 3,000 | | 청소기 | 업소용 | 5,000 | | 청소기 | 가정용 | 3,000 | | 카세트, 라디오 | 모든규격 | 2,000 | | 커피메이트 | 모든규격 | 2,000 | | 컴퓨터 | 본체 | 3,000 | | 컴퓨터 | 모니터 | 2,000 | | 컴퓨터 | 키보드등 | 1,000 | | 탈수기 | 모든규격 | 3,000 | | 텔레비전, TV | 42인치 이상 | 5,000 | | 텔레비전, TV | 30인치 초과 42인치 미만 | 4,000 | | 텔레비전, TV | 30인치 이하 | 3,000 | | 토스트기 | 모든규격 | 2,000 | | 포트 | 모든규격 | 2,000 | | 헤어드라이기 | 모든규격 | 2,000 | | 환풍기 | 모든규격 | 2,000 | | DVD | 모든규격 | 2,000 | | <가구류> | | | (단위 : 개당/원) | 품명 | 규격 | 수수료 | 비고 | 거울(액자,유리) | 100cm 이상 | 4,000 | | 거울(액자,유리) | 100cm 미만 | 2,000 | | 그릇장,차단스,찬장,장식장 | 120cm 이상 | 8,000 | | 그릇장,차단스,찬장,장식장 | 100cm 이상 120cm 미만 | 6,000 | | 그릇장,차단스,찬장,장식장 | 100cm 미만 | 4,000 | | 문갑, TV(텔레비젼)받침대 | 120cm 이상 | 4,000 | | 문갑, TV(텔레비젼)받침대 | 90cm 이상 120cm 미만 | 3,000 | 유리별도적용 | 문갑, TV(텔레비젼)받침대 | 90cm 미만 | 2,000 | | *문짝 | 유리 | 5,000 | | *문짝 | 나무 | 4,000 | | *문틀(목재,하이샷시) | 100cm 이상 | 15,000 | | *문틀(목재,하이샷시) | 50cm 초과 100cm 미만 | 10,000 | | *문틀(목재,하이샷시) | 50cm 이하 | 5,000 | | 밥상, 교자상 | 100cm 이상 | 5,000 | | 밥상, 교자상 | 50cm 초과 100cm 미만 | 3,000 | | 밥상, 교자상 | 50cm 이하 | 1,000 | | 사물함 | 100cm 이상 | 6,000 | | 사물함 | 100cm 미만 | 4,000 | | 서랍장, 거실장 | 120cm 이상 | 6,000 | | 서랍장, 거실장 | 90cm 이상 120cm 미만 | 4,000 | 긴쪽기준 | 서랍장, 거실장 | 60cm 이상 90cm 미만 | 3,000 | 유리별도적용 | 서랍장, 거실장 | 60cm 미만 | 2,000 | | 소파(쇼파) | 4인용 | 8,000 | | 소파(쇼파) | 3인용 | 6,000 | | 소파(쇼파) | 2인용 | 4,000 | | 소파(쇼파) | 1인용 | 3,000 | | 소파(쇼파) | 스툴 | 3,000 | | 소파(쇼파) | 카우치 | 6,000 | | 소파(쇼파) | 돌소파 | 20,000 | | 식탁, 거실용테이블 | 6인용 이상 | 5,000 | | 식탁, 거실용테이블 | 4인용 이상 6인용 미만 | 4,000 | 의자, | 식탁, 거실용테이블 | 4인용 미만 | 3,000 | 유리별도적용 | 식탁, 거실용테이블 | 6인용 이상(대리석) | 8,000 | | 식탁, 거실용테이블 | 6인용 미만(대리석) | 6,000 | | 신발장 | 120cm 이상 | 4,000 | | 신발장 | 90cm 이상 120cm 미만 | 3,000 | | 신발장 | 90cm 미만 | 2,000 | | *싱크대 | 120cm 이상 | 6,000 | | *싱크대 | 90cm 이상 120cm 미만 | 4,000 | | *싱크대 | 60cm 이상 90cm 미만 | 3,000 | | *싱크대 | 60cm 미만 | 2,000 | | *싱크대 | 가스렌지후드 | 2,000 | | 쌀통, 전자렌지받침대 | 120cm 이상 | 6,000 | | 쌀통, 전자렌지받침대 | 90cm 이상 120cm 미만 | 4,000 | | 쌀통, 전자렌지받침대 | 90cm 미만 | 2,000 | | 오디오 장식장 | 60cm 이상 | 4,000 | 오디오, | 오디오 장식장 | 60cm 미만 | 2,000 | 유리별도적용 | 옷걸이 | 행거 | 4,000 | | 옷걸이 | 모든규격 | 2,000 | | 유리 진열장 | 120cm 이상 | 10,000 | | 유리 진열장 | 90cm 이상 120cm 미만 | 6,000 | | 유리 진열장 | 90cm 미만 | 4,000 | | 의자 | 장의자 | 5,000 | | 의자 | 사무용(회전), 식탁용장의자 | 3,000 | | 의자 | 사무용(고정식) | 2,000 | | 의자 | 식탁용 | 2,000 | | 장롱 | 폭80cm 이상 | 10,000 | | 장롱 | 폭 60cm 이상 80cm 미만 | 8,000 | 쪽당단가 | 장롱 | 폭60cm 미만 | 6,000 | | *창문 | 120cm 이상 | 10,000 | | *창문 | 90cm 이상 120cm 미만 | 6,000 | | *창문 | 60cm 이상 90cm 미만 | 4,000 | | *창문 | 60cm 미만 | 2,000 | | 차탁자(티테이블) | 대리석 | 6,000 | | 차탁자(티테이블) | 원목 | 3,000 | | 책장(책꽂이) | 100cm 이상 | 6,000 | | 책장(책꽂이) | 100cm 미만 | 4,000 | | 책장(책꽂이) | 책상용 3단 이하 | 2,000 | | 책상 | 세트(책장, 상판, 서랍장) | 9,000 | | 책상 | 양수 대형 | 5,000 | | 책상 | 편수 소형 | 4,000 | 유리별도적용 | 책상 | 소형(유아용) | 2,000 | | 책상 | 책상 상판 | 2,000 | | 침대 | 1인용 세트 | 10,000 | | 침대 | 1인용 매트리스 | 5,000 | | 침대 | 1인용 침대틀(헤드포함) | 5,000 | | 침대 | 침대헤드, 받침 | 2,000 | | 침대 | 2인용(2층) 세트 | 15,000 | | 침대 | 2인용 매트리스 | 8,000 | | 침대 | 2인용 침대틀(헤드포함) | 7,000 | | 침대 | 침대헤드, 받침 | 3,000 | | 침대 | 아기침대세트 | 5,000 | | 침대 | 아기침대매트리스 | 3,000 | | 침대 | 아기침대틀 | 2,000 | | 침대 | 온돌(흙) 2인용 | 20,000 | | 침대 | 온돌(흙) 1인용 | 15,000 | | 침대 | 접이식 2인용 | 10,000 | | 침대 | 접이식 1인용 | 5,000 | | 침대 | 라텍스매트 2인용 | 10,000 | | 침대 | 라텍스매트 1인용 | 5,000 | | 침대 | 접이식매트(소파겸용) | 5,000 | | *칸막이(파티션) | 120cm 이상 | 4,000 | | *칸막이(파티션) | 90cm 이상 120cm 미만 | 3,000 | | *칸막이(파티션) | 90cm 미만 | 2,000 | | *현관문(유리문포함) | 모든규격 | 20,000 | | 화장대(거울포함) | 120cm 이상 | 6,000 | | 화장대(거울포함) | 120cm 미만 | 3,000 | | 화장실장식장 | 모든규격 | 2,000 | | 회의용탁자 | 8인용 이상 | 4,000 | 유리별도적용 | 회의용탁자 | 8인용 미만 | 2,000 | | | | | | <생활용품> | | | (단위 : 개당/원) | 품명 | 규격 | 수수료 | 비고 | 가방류 | 100cm 이상 | 4,000 | | 가방류 | 50cm 이상 100cm 미만 | 3,000 | | 가방류 | 50cm 미만 | 2,000 | | 가정용운동(요가)매트 | 모든규격 | 2,000 | | 게시판(칠판) | 200cm 이상 | 6,000 | | 게시판(칠판) | 120cm 이상 200cm 미만 | 4,000 | | 게시판(칠판) | 90cm 이상 120cm 미만 | 3,000 | | 게시판(칠판) | 90cm 미만 | 2,000 | | 고무통 | 100㎝ 이상 | 4,000 | | 고무통 | 80cm 초과 100cm 미만 | 3,000 | | 고무통 | 80㎝ 이하 | 2,000 | | 금고 | 100cm 이상 | 7,000 | | 금고 | 60cm 이상 100cm 미만 | 6,000 | | 금고 | 60cm 미만 | 5,000 | | 기타운동기구 | 모든규격 | 3,000 | 상세주소란에품목기재 | 노래방 기계 | 모니터 | 4,000 | | 노래방 기계 | 앰프 | 4,000 | | 놀이방(충격방지)매트 | 모든규격 | 3,000 | | 다리미판 | 모든규격 | 1,000 | | 도마 | 모든규격 | 1,000 | | 런닝머신 | 모든규격 | 8,000 | | 목마 | 모든규격 | 2,000 | | 미끄럼틀 | 모든규격 | 5,000 | | 방충망 | 모든규격 | 2,000 | | 병풍 | 6쪽 이상 | 4,000 | | 병풍 | 6쪽 미만 | 2,000 | | 보행기 | 모든규격 | 2,000 | | 블라인드, 롤스크린 | 모든규격 | 2,000 | | 빨래건조대 | 모든규격 | 2,000 | | 빨래판 | 모든규격 | 2,000 | | 유리수족관 | 120cm 이상 | 8,000 | | 유리수족관 | 90cm 이상 120cm 미만 | 6,000 | | 유리수족관 | 60cm 이상 90cm 미만 | 4,000 | | 유리수족관 | 60cm 미만 | 2,000 | | 유리수족관 | 받침대(모든규격) | 3,000 | | 스테퍼 | 모든규격 | 5,000 | | 시계 | 100cm 이상 | 2,000 | | 시계 | 100cm 미만 | 1,000 | | 오르겐 | 모든규격 | 4,000 | | 유아(아동)용품 | 보행기 | 2,000 | | 유아(아동)용품 | 유모차 | 2,000 | | 유아(아동)용품 | 장난감(개당) | 2,000 | | 유아(아동)용품 | 카시트 | 3,000 | | 유아(아동)용품 | 아동용 자전거(삼륜), 킥보드 | 2,000 | | 인형 및 침구류 | 100ℓ 봉투기준 | 5,000 | | 인형 및 침구류 | 50ℓ 봉투기준 | 3,000 | | 인형 및 침구류 | 20ℓ 봉투기준 | 2,000 | | 재봉틀 | 모든규격 | 3,000 | | 조명기구(거실등류) | 100cm 이상 | 3,000 | | 조명기구(거실등류) | 100cm 미만 | 2,000 | | 카펫 | 210cm 이상 | 8,000 | | 카펫 | 210cm 미만 | 5,000 | | 칼라박스(수납장) | 3단 이상 | 3,000 | | 칼라박스(수납장) | 3단 미만 | 2,000 | | 캐비닛 | 모든규격 | 4,000 | | 캣(고양이)타워 | 모든규격 | 3,000 | | | | | | <기타품목> | | | (단위 : 개당/원) | 품명 | 규격 | 수수료 | 비고 | *간판 | 300cm 이상 | 8,000 | | *간판 | 100cm 이상 300cm 미만 | 5,000 | | *간판 | 100cm 미만 | 3,000 | | 가정용의료기 | 대형 | 6,000 | | 가정용의료기 | 소형 | 4,000 | | 개집 | 100cm 이상 | 4,000 | | 개집 | 100cm 미만 | 2,000 | | 기타품목 | 개당 유사품목 적용 불가시60cm미만 | 2,000 | 상세주소란에품목기재 | 난로 | 모든규격 | 3,000 | | 당구대 | 모든규격(돌제외) | 20,000 | *업소용 | *도배지 | 100L | 5,000 | | *도배지 | 50L | 3,000 | | 돗자리 | 모든규격 | 2,000 | | *드럼통 | 모든규격 | 5,000 | | 뜀틀 | 모든규격 | 4,000 | | 마네킹 | 모든규격 | 3,000 | | 매트류 | *체육매트 | 8,000 | | 매트류 | 200cm 이상 | 4,000 | | 매트류 | 100cm 초과 200cm 미만 | 3,000 | | 매트류 | 100cm 이하 | 2,000 | | *물탱크 | 10ℓ 당 | 1,000 | | 미용실 샴푸대 | 모든규격 | 5,000 | | *변기 | 세트 | 5,000 | | *변기 | 물통 | 2,000 | | *변기 | (소)변기 | 3,000 | | 변기 | 유아용, 경로용 | 2,000 | | *보온덮개, 차광막 | 10kg 당 | 3,000 | | 보온매트 | 모든규격 | 3,000 | | 보일러 | 기름사용 | 5,000 | | 보일러 | 연탄사용 | 4,000 | *업소용 | 보일러 | 가스사용 | 2,000 | | 보일러기름통 | 150cm 이상 | 8,000 | | 보일러기름통 | 100cm 이상 150cm 미만 | 5,000 | *업소용 | 보일러기름통 | 100cm 미만 | 3,000 | | *세면기 | 세트(부자재포함) | 4,000 | | *세면기 | 세면기 | 2,000 | | 스키세트, 스노우보드 | 모든규격 | 3,000 | | *스티로폼 | 대형마대 (100cmx125cm) | 6,500 | | *스티로폼 | 중형마대 (75cmx110cm) | 5,500 | 재활용품 제외 | *스티로폼 | 소형마대 (75cmx110cm미만) | 3,500 | | 아이스박스 | 모든규격 | 2,000 | | 안마의자 | 모든규격 | 10,000 | | 오락기 | 120cm 이상 | 10,000 | | 오락기 | 120cm 미만 | 5,000 | | *욕조 | 도기류 | 10,000 | | *욕조 | 합성수지 | 5,000 | | 욕조 | 유아용 | 3,000 | | 우산 | 모든규격 | 1,000 | | *이동식화장실 | 모든규격 | 30,000 | 분뇨 제거시 가능 | 자전거 | 모든규격 | 5,000 | 운동기구 제외 | *장판 | 말았을 때 지름 30cm 1롤당 | 3,000 | | 전동(스쿠터,킥보드,자동)차류 | 모든규격 | 15,000 | | 타자기 | 모든규격 | 2,000 | | 탁구대 | 모든규격 | 10,000 | | 텐트 | 5인 이상 | 5,000 | | 텐트 | 4인 이하 | 3,000 | | 트램폴린 | 모든규격 | 5,000 | | 파라솔 | 모든규격 | 3,000 | | *파렛트 | 지게차용 | 4,000 | | 페인트통 | 20ℓ 이상 | 3,000 | 내용물 제거시 가능 | 페인트통 | 20ℓ 미만 | 2,000 | | 평상 | 150cm 이상 | 7,000 | | 평상 | 150cm 미만 | 5,000 | | *폐목재류 | 10kg 당 | 2,000 | | *폐합성수지류 | 10kg 당 | 3,500 | 가연성 | 폐소화기(약제중량기준) | 20kg 이상 | 10,000 | | 폐소화기(약제중량기준) | 3.3kg 초과 20kg 미만 | 5,000 | | 폐소화기(약제중량기준) | 3.3kg이하 | 2,000 | | 폐타이어 | 특대형(로드타이어등) | 개당 150,000 | | 폐타이어 | 대형(20인치 이상, 특대형 제외) | 개당 9,000 | 영업장 제외 | 폐타이어 | 중형(16인치 이상 20인치 미만, 특대형 제외) | 개당 5,500 | | 폐타이어 | 소형(16인치 미만, 특대형 제외) | 개당 3,500 | | 피아노 | 그랜드 | 15,000 | | 피아노 | 업라이트 | 10,000 | | 피아노 | 전자피아노 | 5,000 | | 피아노 | 키보드 | 3,000 | | 항아리(화분) | 50cm 이상 | 3,000 | | 항아리(화분) | 30cm 이상 50cm 미만 | 2,000 | 내용물 제거시 가능 | 항아리(화분) | 30cm 미만 | 1,000 | | 휠체어 | 모든규격 | 2,000 | | *UBR | 면당 | 20,000 | | ◦품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규격은 가로ㆍ세로ㆍ높이 중 가장 긴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장롱은 한 쪽의 폭을, 폐타이어는 타이어 지름을, 장판은 말았을 때의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폐타이어는 휠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품목에 별도로 정한 용량ㆍ중량ㆍ인원ㆍ용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적용한다. ◦ 페인트통ㆍ드럼통ㆍ이동식화장실은 잔여 페인트ㆍ유류ㆍ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내용물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 표를 적용한다. 다만,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페인트통 중 잔여물이 굳어 재활용이 어려운 것은 날카로운 부분을 감싸 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포장한 후 가연성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한다. 포장과 종량제봉투의 바깥쪽에는 유성펜으로 적거나 표시지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폐페인트통ㆍ취급주의”라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한다. 액상 잔여물이 있거나 인화성ㆍ폭발성 물질이 남아 있는 용기는 위험성을 표시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배출방법으로 배출한다. 지정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배출ㆍ처리한다. ◦배출자가 직접 대형폐기물처리센터로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폐목재류, 공사폐기물, 다량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 ◦(*)항목은 배출자가 직접 대형폐기물처리센터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 (*)항목이란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싱크대 등 일련의 작업(리모델링,인테리어)이나 공사중 발생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할 수 없는 것 ◦ 제10조제8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려는 폐기물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배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폐기물은 배출자가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할 수 있다.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10조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가. 골판지류 | ·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ㆍ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종 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 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 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 무인회수기 등 반납처에 반납시 보증금 환급 ※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등 부속품을 분리하여 물로 헹군 후 반납 | · 기타 종이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 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파쇄된 종이 등 종량제봉투에 배출 | 다. 유리병 |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날카로운 부분을 감싸 특수규격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화분, 그릇 등) 등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 라. 금속캔 |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배출 |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 제용기 등) |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캔류는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페인트통 중 잔여물이 굳어 재활용이 어려운 것은 날카로운 부분을 감싸 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포장한 후 가연성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한다. 포장과 종량제봉투의 바깥쪽에는 유성펜으로 적거나 표시지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폐페인트통ㆍ취급주의”라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한다. - 액상 잔여물이 있거나 인화성ㆍ폭발성 물질이 남아 있는 용기는 위험성을 표시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배출방법으로 배출한다. - 가스가 남은 용기는 화기 및 고온에 노출하지 말고 시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배출한다. - 폐배터리는 캔류에 섞지 않고 전지류로 분리한다. |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 레이트 (PET)병 (무색페트) |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 음료 폴리에틸렌테레 프탈레이트(PET)병 (투명페트병-생수병,음료병)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 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ㆍ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 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 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식품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CD·DVD, 알약포장재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낚싯대 , 유모차·보행기,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대형폐기물 처리 / 농약용기는 영농폐기물로 처리 | · 완구류 (전지나 전기를 사용하여 충전·작동하는 전기ㆍ전자완구 제외) |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와 함께 배출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와 함께 배출이 어려운 대형완구는 대형폐기물 처리 ※ 해당품목 예시 : 활동·미술공예·퍼즐·기능성 · 게임·승용·발사체·역할놀이·악기·운동·유아·블록 ·모형·자석·기구·교육용·조립 완구 등 ※ 비해당 품목 : 파티완구(가장복, 가발 등), 봉제인형,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되어 분리 할 수 없는 완구류는 종량제봉투 배출 | 사. 합성수지 비닐류 |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농약봉지, 농촌폐비닐: 영농폐기물로 처리 | 아. 발포 합성수지 | · 스티로폼 완충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 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스티로폼 ,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배출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 자. 의류 | · 의류 | -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비해당 품목 : 이불, 베개, 방석, 인형, 골프가방, 매트류, 가죽 부츠, 롱부츠, 바퀴 달린 가방, 인라인 스케이트, 해지거나 오염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의류와 잡화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 차. 전지류 | · 1차전지(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등) · 2차전지(니켈․카드뮴 전지, 니켈 수소전지, 리튬이온전지 등) | - 전지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 전지를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은 전지만 분리하여 전지수거함에 배출 ※ 내장된 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제품은 제품 그대로 전지수거함 또는 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에 배출( 분리된 전지의 단자가 노출된 경우 절연테이프 등으로 절연 조치 또는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카. 전기·전자제품 | 대형 전기·전자제품 | - 대형전기·전자제품은 신제품 구입시 판매 업자를 통한 역회수하거나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1599-0903) 이용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 해당품목 예시: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태양광 패널, 전기오븐, 자동판 매기, 러닝머신, 식기건 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세트(본체 +모니터) 등 | 소형 전기·전자제품 (전지내장형 제품, 전기·전자완구, 기타 소형가전 등) | - 소형전기·전자제품은 전용수거함에 배출 5개이상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1599-0903) 이용 - 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소형전기·전자제품은 제품 그대로 소형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 또는 전지수거함 에 배출 - 스탠드와 같이 형광등이 포함된 경우 형광등은 분리하고 배출 ※ 해당품목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전기밥솥, 청소기, 전기주전자, 토스트기, 제빵기, 헤어드라이어, 전자담배, 블루투스이어폰, 전기손난로, 멀티탭 등 대형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 | 파. 조명제품 | · 형광등 ·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 - 형광등과 LED 조명은 깨지지 않도록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 깨진 형광등은 파편과 분말이 흩어지지 않게 밀봉하고 신문지와 테이프 등으로 감싸 유리 조각이 노출되거나 봉투를 뚫지 않도록 포장한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한다. - 깨진 LED 조명은 신문지와 테이프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감싸 안전하게 포장한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한다. 깨진 조명제품의 포장과 봉투 바깥쪽에는 “깨진 조명ㆍ취급주의”라고 표시한다. |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 분 | 품목 | 세부품목 | 통합 배출 요령 | 통 합 투명비닐에 배 출 | 종이팩 | · 종이팩 |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금속캔 | · 철캔, 알루미늄캔 | - 내 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 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 ·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배출 | 합성 수지류 | ·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ㆍ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 · 기타 플라스틱류 (비닐류, 비전기·전자 완구류 등) |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따로 배출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이트(PET)병 |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 음료 폴리에틸렌테레 프탈레 이트(PET)병 투명페트 병:생수병,음료병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 유리병 | · 음료수병, 기타병류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색상 구분 없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종이류 | · 책, 신문지, 상자 등 |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 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ㆍ 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 지 않게 배출 | 합성수지류 | · 스티로폼 완충재 | - 상기 1호의 세부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 의 류 | · 의류, 잡화 | 전지류 | · 1차 전지, 2차 전지 | 전자제품 | · 대형전기·전자제품 · 소형전기·전자제품 | 조명제품 | · 형광등, LED조명 | 비고 투명페트병: (무색페트) 음료수병, 생수병은 일반플라스틱류와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 세부품목 | 배 출 요 령 | 가. 고철류 |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봉투에 넣거나 끈으 로 묶어서 배출 | ·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 등) | 나. 영농 폐기물류 | · 농약용기 |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 농촌폐비닐 |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 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다. 타이어 | · 소형, 중형, 대형 |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 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 라. 납축전지 | · 자동차 폐납축전지 | -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 마. 식용유 | · 폐 식용유 |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식용유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 바. 윤활유 | ·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 - 정비업소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 [별표 4]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제13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수집ㆍ운반이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부식 및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생활폐기물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11개 종류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 또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시 100세대마다 다음 각 목의 11개 종류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 1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00세대 미만의 나머지 세대가 있으면 1조를 추가한다. 가. 일반종이류, 종이팩, 의류 (3분류) : 내용물이 비에 젖지 않는 시설로 설치 나. 유리병류, 무색 PET병(생수병,음료병), 캔류, 일반플라스틱류 (4분류)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 제거 후 배출 다. 비닐류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라.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포장재)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마. 불연성 생활폐기물, 가연성 생활폐기물 등 2분류 보관시설 설치 3.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분리보관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1개조 5개함 : 일반플라스틱류, 무색 PET병(생수병,음료병)류, 캔ㆍ고철류, 비닐류, 유리병류 나. 각 수거함별 용량 : 80리터 이상 [별표 9] 다량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18조 관련) 구 분 | 단위 | 금 액(원) | 비 고 | 계 | 수집·운반비 | 처리비 | 부 유 쓰레기 | 톤 (㎥) | 117,800 (23,560) | 50,000 (10,000) | 67,800 (13,560) | | 공사장 생활폐기물 | 톤 | 104,000 | | 104,000 | 가연성만 해당함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 톤 | 104,000 | | 104,000 | 가연성만 해당함 | 비고 1. 이 표를 적용하는 총중량 1톤 미만의 폐기물은 1톤으로 본다. 별표 1에 해당하는 대형폐기물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이 표의 수수료와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2. 배출자가 대형폐기물처리센터에 직접 반입한 다량생활폐기물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표의 처리비에 갈음하여 해당 품목의 톤당 위탁처리 계약단가에 제1호에 따른 중량을 곱한 금액을 처리비로 한다. 위탁처리 계약단가는 시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처리비와 대형폐기물처리센터부터 위탁처리시설까지의 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동일 비용을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으며, 배출자가 직접 반입한 구간의 수집ㆍ운반비는 부과하지 않는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품목별 적용단가, 비용의 구성, 산출근거 및 적용기간을 적용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계약단가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적용단가는 배출신고 접수일에 시행 중인 단가로 하며, 해당 품목의 위탁처리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이 표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다량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 (제10조제8항 관련) | 처리기간 | 즉 시 | | 배 출 자 | 성 명 | (상호) | 생년월일 | | 주 소 | (연락처) | 배출내용 | 종 류 | | 배 출 량 | | 배출장소 | | 배출일자 | | 운반구분 | 배출자( ), 공사업자( ) | 차량번호 | | 배출사유 | | 수 수 료 | ( )원 별표 1 또는 별표 9의 해당 기준 적용 |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 신고 대상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집ㆍ운반하여 시장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입니다. ※ 일련의 공사ㆍ작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총발생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을 1회 반입량만 5톤 미만으로 나누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신고ㆍ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관계 법령의 배출신고 또는 처리계획 확인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 신고로 해당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4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분할 운반만으로 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위반행위에는 별도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 관리번호 제 호 다량생활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 배 출 자 | 성 명 | (상호) | 생년월일 | | 주 소 | (연락처) | 배출내용 | 종 류 | | 배 출 량 | | 배출장소 | | 배출일자 | | 운반구분 | 배출자( ), 공사업자( ) | 차량번호 | | 수 수 료 | ( )원 별표 1 또는 별표 9의 해당 기준 적용 |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 신고 대상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집ㆍ운반하여 시장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입니다. ※ 일련의 공사ㆍ작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총발생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을 1회 반입량만 5톤 미만으로 나누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신고ㆍ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관계 법령의 배출신고 또는 처리계획 확인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 신고로 해당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4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분할 운반만으로 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위반행위에는 별도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 ※ 「충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1년간 보관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ㆍ2.ㆍ3.ㆍ4.ㆍ5. (생략) | 1.ㆍ2.ㆍ3.ㆍ4.ㆍ5. (현행과 같음) | 6.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낙엽수거전용 및 특수규격 봉투 (PP마대)로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 봉투를 말한다. | 6.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음식물류 전용, 낙엽수거전용 및 특수규격 용 (PP마대) 으 로 시장이 제작한 폐기물 전용 봉투 또는 마대 를 말한다. | 7. (생략) | 7. (현행과 같음) |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 9. “사업장 생활 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 9. “사업장 비배출시설 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 10. “ 마을단위종량제 ”란 쓰레 기 종량 제 봉투 에 의한 수거방식이 아닌 자연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별로 공동 수거하는 방식 을 말한다. | 10. “ 생활계 유해폐기물 ” 이 란 법 제 14조의4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에 따른 폐기물 을 말한다. | 11. “다량생활폐기물”이란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발생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부유쓰레기,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 계폐기물, 마을단위종량제 방식으로 수거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11. “다량생활폐기물”이란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발생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부유쓰레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업장 비배출시설 계 폐기물, 영농 폐기물을 말한다. | 12.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란 법이나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방식에 맞지 않게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 12.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란 법이나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방식에 맞지 않게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 13.ㆍ14. (생략) | 13.ㆍ14. (현행과 같음)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 지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확보된 인력과 장비를 운용하는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의 예산을 확보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확보된 인력과 장비를 운용하는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 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 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ㆍ1.ㆍ2. (생략) | ②ㆍ1.ㆍ2. (현행과 같음) | 3. 토지나 건물 안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 | 3. 삭제 | 4. 건물의 철거 중 폐기물의 방치 행위 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 4. 건물의 철거 중 폐기물의 방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 5.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는 행위 | 5.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 | 제6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 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대집행 등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 에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대집행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 를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역, 단체, 시설 , 시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 하 여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지역, 단체, 시설 및 시민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 등 혜택을 제공 하 거나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① 제8조 단서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 하 고 연휴일은 협의 ㆍ수거 한다. | 제9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① 제8조 단서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수집ㆍ운반 하 지 아니하며, 연휴일 의 수거 일정 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 정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상업지역이나 농촌지역 등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 성질ㆍ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와 방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상업지역이나 농촌지역 등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 성질ㆍ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와 방법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내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자원 제외) 중 불에 타는 폐기물은 일반용 및 재사용 봉투에,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에 분리하여 담아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시간은 배출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배출자 집, 점포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은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생활폐기물 등 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자원 제외) 중 불에 타는 폐기물은 일반용 및 재사용 봉투에,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에 분리하여 담아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시간은 배출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배출자 집, 점포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은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②ㆍ③ (생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대형폐기물은 다음 과 같은 절차 로 배출한다. | ④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절차 에 따라 배출한다. | 가 . 대형폐기물 배출신 청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 하거나 , 동 지역은 클린 센터에 전화로, 읍ㆍ면 지역은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 청 하여야 한다. | 1 . 배출 자는 인터넷 으로 배출 신 고를 하거나 동 지역은 대형폐기물처리 센터에 전화로, 읍ㆍ면 지역은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배출 신 고를 하여야 한다. | 나 .인터넷 을 통해 신 청한 자는 대형폐기물 납부 필증을 출력 또는 빈 용지에 납부필증 번호, 폐기물명, 금액 등 을 기재 후 배출 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 야 한다. | 2 . 인터넷 으로 배출 신 고를 한 사람은 신고 필증을 출력 하거나 빈 용지에 접수 번호, 배출품목 및 납부 금액을 적어 배출 품목에 부착하여야 한다. | 다 .읍ㆍ면장은 제 4항가목의 신 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납부 필증을 배 부하 고 , 배출자는 납부 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수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 3 . 읍ㆍ면장은 제 1호에 따른 배출 신 고를 받 으면 신고 필증을 교 부하 여야 하며 , 배출자는 신고 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수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포함)나 사업장 생활 계폐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는 제1항의 배출 방법을 따르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 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포함)나 사업장 비배출시설 계 폐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는 제1항의 배출 방법을 따르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 1. 공사장생활폐기물 :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처리시설로 운반하거나 생활폐기물ㆍ사업장 생활 계폐기물ㆍ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 | 1. 공사장 생활폐기물 :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처리시설로 운반하거나 생활폐기물ㆍ사업장 비배출시설 계 폐기물ㆍ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 | 2. 사업장 생활 계폐기물 : 배출자가 직접 처리시설로 운반하거나 생활폐기물ㆍ사업장 생활 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 | 2. 사업장 비배출시설 계 폐기물 : 배출자가 직접 처리시설로 운반하거나 생활폐기물ㆍ사업장 비배출시설 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 |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 배출 용기 와 별표 1에서 정 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 집ㆍ운반 수 수료 및 별표 2 에 서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을 정할 수 있 다. |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및 배출용기 등 세부사항을 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는 별표 1 에 따르고,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은 별표 2에 따른 다. | ⑦ 제4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대형 폐기물 납부필증 은 별표 3과 같 다. | ⑦ 생활 폐기물 에 해당하는 영농폐비닐 과 내용물을 비운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은 마을 내 공동집하장 등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분리하여 배출하거나 적법하게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다만, 잔여 농약이 들어 있는 용기는 제10조의2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 ⑧ 제5항 각 호에 따라 수집ㆍ운반한 폐기물을 시장이 운영하는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배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입 시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시장은 배출 신고사항을 폐기물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내역을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작성, 기록 및 유지관리 할 경우에는 문서에 따른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 ⑧ 제5항 각 호에 따라 수집ㆍ운반한 폐기물을 시장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배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입 시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시장은 배출 신고사항을 폐기물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처리내역을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작성ㆍ기록 및 유지ㆍ관리 할 경우에는 문서에 따른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 ⑨ 시 장 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자연 마 을 에 대 하여는 마을단위 종량 제 를 운영 할 수 있 다. | ⑨ 이 사, 집수리, 정원 손질 등으로 일시 에 다량으로 발생 하는 5톤 미만의 불연성 생활폐기물은 특 수 규격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 다. 다만, 대형폐기물과 제10조의2에 따라 별도로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 ⑩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 이사 , 집수리, 정 원 손질 등 으로 일시 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 은 특수규격봉투(PP 마대)에 가연성과 불연성 을 분리하여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 ⑩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광장, 골목길 및 공원 청소나 시장이 지정한 환경정화 행사 등 공공 청소활동에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 ⑪ 공공용 봉투 에는 도로변, 광장 및 골목길, 공원에서 발생된 생활계 폐기물 이나 시 장 이 지정한 환경 정화 행사 등에서 발생된 가연성 폐기물을 담아 배출 하여야 한다. | ⑪ 시장은 공공용 봉투 가 일반 가정 이나 사 업장의 종량제봉투를 대신하여 사용되거나, 시민이 폐기물을 임의로 버리는 용도로 설치ㆍ사용되지 않도록 공급 및 사용 실태를 관리 하여야 한다. | <신설> | 제10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4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 폐농약의 수거ㆍ보관ㆍ운반ㆍ처리, 수거시 설 의 설치ㆍ관리, 주민 교육ㆍ홍보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신설> | ② 폐농약을 배출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거나 흐르지 않도록 용기를 밀봉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 치된 폐농약 전용 수거함 또는 시장이 지정한 수거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여 농약이 담긴 용기는 빈 농약용기와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신설> | ③ 시장은 폐농약 수거함에 잠금장치와 유출 방지시설을 갖추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수거량과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중수거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수거 장소ㆍ기간 및 배출방법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신설> | ④ 폐의약품의 수거ㆍ처리는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수거된 폐농약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소각하여야 한다.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 그 밖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종류와 성질ㆍ상태에 맞는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신설> | ⑤ 시장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잔여 폐페인트ㆍ폐광택제ㆍ폐접착제 등을 종류와 성질ㆍ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수거ㆍ처리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배출 및 수거에 필요한 접수ㆍ안내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정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의 배출ㆍ처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 내용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제11조(생활폐기물 등 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 내용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제10조 규정 에 따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ㆍ운반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제10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ㆍ운반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ㆍ1.ㆍ2.ㆍ3.ㆍ4. (생략) | ④ㆍ1.ㆍ2.ㆍ3.ㆍ4. (현행과 같음) | 제12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 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신고자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의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3 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신고자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의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 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2. 신고인에게 지급 된 포상금이 연간 5 0만원을 초과 한 경우 | 2. 신고인 1명 에게 지급 하는 포상금이 연간 2 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 이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지 아니한다. | 3. 신고인이 공무원, 환경관 리원 , 공공근로, 환경감시원 등 환경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 | 3. 신고인이 공무원, 환경 공무 관, 공공근로, 환경감시원 등 환경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 | 4.∼6. (생략) 7. 불법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조장하여 위반 사실을 신고한 경우 8. (생략) | 4.∼6. (현행과 같음) 7.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한 후 해당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8. (현행과 같음) | 제13조의2(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대의 설치 및 관리) ① (생략) | 제13조의2(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대의 설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 1.ㆍ2.ㆍ3. (생략) | 1.ㆍ2.ㆍ3.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대의 유지관리 의무 및 소유권은 신청자에게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대의 유지관리 의무 는 신청자에게 있다. | 제14조( 클린 센터 운영) ① 시장은 대형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폐기물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 해 “ 충주시 클린 센터 ” 를 운영할 수 있 으며 총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 다. | 제14조( 대형폐기물처리 센터 운영) ① 시장은 대형폐기물 의 재활용 촉진과 폐기물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 하여 충주시 대형폐기물처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총괄책임자는 충주시 클린 센터 소관 업무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야 하며 클린센터 내 인력은 총괄책임자 의 지 시를 따라야 한 다. | ② 시 장은 대형폐기물처리 센터 의 업무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 하 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 다. | ③ 클린 센터 세부 운영 규정 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대형폐기물처리 센터 의 운영 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시장이 정한다. | 제15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생략) | 제15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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