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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자치행정과2026-10-23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충주시 공고 제2026-2768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1:34: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2. 기 간 : 2026. 10. 23. ~ 2026. 10. 28. (5일간) 3. 방 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별표)전결 처리 사항 1부. 끝.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규칙 제 호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충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사무 전결 사항을 다른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하지 않았으면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장(소장 포함.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 실장, 관장, 5급 이하 소장 포함. 이하 같다), 담당자의 전결 사무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결재 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새로운 정책 결정과 기본 방침의 결정 다.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국제 교류와 협력 사업의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 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과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다. 국ㆍ과(실·담당관)ㆍ소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 전결 사항 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나. 국의 주요 업무나 기본계획의 설정 다. 과장(실·담당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과 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과 기본 방침의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과 관리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연구와 현지 확인, 기초조사 라.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ㆍ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자 전결 사항 가. 검토ㆍ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각종 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와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제3조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해야 한다. 제4조(전결 사항) ①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 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가벼운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바로 아래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 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적고, 상급자 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 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정의 중요 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행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다른 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 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안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3. 충주시가 관련된 분쟁 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 처리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 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이행 상황의 평가) 인사조직담당관은 제3조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ㆍ기안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의 구성) ① 인사조직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평가할 때에 9명 이내의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 중 소속공무원으로는 국장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무원이 아닌 자로는 관련 학계, 지방행정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등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③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결과 보고) 인사조직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평가하였을 때에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요 평가 사항과 평가 방법 2.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의 준수 정도 3.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등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입안 부서 | 자치행정과 | 입안자 | 과장 직위․성명 | 자치행정과 맹구호 | 팀장 직위․성명 | 인사팀장 이명주 | 담당자 성명․전화 | 이재현 (850-5144)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문(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768호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전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충 주 시 장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26년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사무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전결권 조정 2. 주요내용 ◦ 2026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단위 사업 및 전결권 조정 ※붙임 참고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3. ~ 10. 28. (5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 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장(참조: 자치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www.chungju.go.kr)의 미래 도시, 젊은 충주 / 알림마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우)27339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자치행정과 2) 팩스: 043-850-51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자치행정과(043-850-5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충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 항 | 개 정(안) | 의 견 | 비 고 | | | | |

(별표)전결 처리 사항.xlsx

엑셀 첨부 본문
부서명 | 사 무 내 용 | 전 결 구 분 | | | | | 시 장 | | | 담 당 자 | | 담 실 | 국 | 부 | | | | 주 무 관 | 팀 장 | · | · | | | | | | | 당 과 | 소 | 시 | | | | | | 관 장 | 장 | 장 | | 공통 | 1. 복 무 | | | | | | 사항 | 가. 관내 출장명령 | | | | | | | 1) 국장, 담당관 | 기안 | | | | ○ | | 2) 직속기관·사업소장, 과장급 | 기안 | | | ○ | | | 3) 팀장급 | | | ○ | | | | 4) 일반직원 | 기안 | ○ | | | | | 나. 관외출장, 휴가(연가,병가,공가, 조퇴, 외출) | | | | | | | 1) 국장급(직속기관,사업소 포함), 담당관 | 기안 | | | | ○ | | 2) 과장급 | 기안 | | | ○ | | | 3) 팀장 및 일반직원 | 기안 | | ○ | | | | 다. 당직명령 | | | | | | | 1) 당직명령 | 기안 | | ○ | | | | 2) 대직명령 | 기안 | ○ | | | | | 라. 시간외 근무명령 | 기안 | | ○ | | | | 2. 기 획 | | | | | | | 가. 주요사업계획 및 시책 결정 | | | 기안 | | | ○ | 나. 기본운영계획의 시행과 계획자료의 | 기안 | | | ○ | | | 작성 및 변경 | | | | | | | 다. 심사분석 자료 제출 | | 기안 | ○ | | | | 라. 주요업무 및 시책자료 제출 | | 기안 | | ○ | | | 마. 소관업무의 통계처리 | 기안 | | | ○ | | | 3. 예산회계 | | | | | | | 가. 예산편성자료 제출 | 기안 | | ○ | | | | 나. 예산배정 요구 | 기안 | ○ | | | | | 다. 예산전용 요구 | 기안 | | | | ○ | | 라. 예산이체 | 기안 | | ○ | | | | 마. 예산의 이월요구 | 기안 | | ○ | | | | 바. 예비비의 사용승인 | | 기안 | | | | ○ | 사.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결정 | | 기안 | | | | ○ | 아. 봉급, 여비, 잡금, 공공요금, 기타 | | | | | | | 법령·조례에 의한 공공요금 | 기안 | | | ○ | | 공통 | 자. 물품의 관리 청구, 수리, 검수, 보관 | 기안 | | ○ | | | 사항 | 차. 차량배차신청 및 소관 차량관리 | 기안 | | ○ | | | | 카. 우표수불관계 | ○ | | | | | | 타. 금고계약 체결 및 갱신 해약 | | | 기안 | | | ○ | 파. 특별회계 결산 | 기안 | | | | | ○ | 하. 계리상황의 보고 | 기안 | | | | | ○ | 거. 특별회계소관 세입세출외현금 및 | 기안 | | ○ | | | | 유가증권 출납 보관 | | | | | | | 너. 특별회계 자산외 취득 및 유지관리 | 기안 | | | ○ | | | 더.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 | 기안 | | ○ | | | | 러. 압류물품의 보관 및 공매 | 기안 | | | ○ | | | 머. 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 기안 | | ○ | | | | 버. 일상경비 교부 | 기안 | | ○ | | | | 서. 과오납금의 반환 | 기안 | | ○ | | | | 어. 불납금의 결손처리 | 기안 | | | ○ | | | 저. 선수금 계획수립 및 집행 | 기안 | | | ○ | | | 처. 입찰공고 | 기안 | | | ○ | | | 커. 입찰업무 이행 | 기안 | | ○ | | | | 터. 특별회계공사, 용역, 구매계약 체결 | 기안 | | | ○ | | | 퍼. 자금대장 관리 | 기안 | | ○ | | | | 허. 세입징수액 보고서(분기보) | 기안 | | | ○ | | | 겨. 계산증명(세입˙세출 및 세입세출외현금) 제출 | 기안 | | | ○ | | | 4. 공사(용역) | | | | | | | 가. 공사지구 선정 및 계획설계 기술 심의 | 기안 | | | | | ○ | 나. 공사설계 승인신청 | 기안 | | | ○ | | | 다. 공사설계변경 및 변경사유 보고 | | | | | | | 1) 공사금 증액(설계변경금액(누적)이 최초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시점부터) | 기안 | | | ○ | | | 2) 공사금 감액 또는 동일시 | 기안 | | ○ | | | | 라. 공사감독 임명 | 기안 | | ○ | | | | 마. 준공 및 기성부분 검사원 추천 또는 교체 | 기안 | | ○ | | | | 바. 공사감독 및 검사 명령 | 기안 | | ○ | | | | 사. 공사하자검사 명령 | 기안 | | ○ | | | 공통 | 아. 공사 하자검사원 임명 | 기안 | | ○ | | | 사항 | 자. 공사 하자보수 명령 | 기안 | | | ○ | | | 차. 공사기간 연기 | 기안 | | | ○ | | | 카. 공사정지와 해제 결정 | 기안 | | ○ | | | | | 타. 공사현장 사고보고 및 처리 | | | | | | | 1) 중요한 사항 | 기안 | | | | | ○ | 2) 경미한 사항 | 기안 | | | ○ | | | 파. 공사용 자재임차 및 대체사용 | 기안 | | ○ | | | | 하. 공사로 인한 공작물 이전 및 소유권 이전 | 기안 | | | ○ | | | 거. 공사설계내역서 작성 | 기안 | | ○ | | | | 너. 공사감독일지 작성 | 기안 | | ○ | | | | 더. 공사청부인 현장대리인 인계처리 | 기안 | | ○ | | | | 러. 관급자재 수불 | 기안 | | ○ | | | | 머. 청산금 교부 및 징수액 산출기준 결정 | 기안 | | | ○ | | | 버. 감정의뢰 | 기안 | | ○ | | | | 서. 계고장 발급 | 기안 | | | ○ | | | 어. 대집행 수속 | 기안 | | | | ○ | | 저. 발생품 처리 | 기안 | | ○ | | | | 5. 회의소집 | | | | | | | 가. 유관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회의 | | 기안 | | | | ○ | 나. 국장급 회의 | | 기안 | | | ○ | | 다. 실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 | 기안 | | | ○ | | 회의 | | | | | | | 라. 본청담당, 기타직원 회의 | | | | | | | 1) 전체회의 | 기안 | | | ○ | | | 2) 부분회의 | 기안 | | ○ | | | | 6. 민원서류 | | | | | | | 가. 정책결정, 중요한 청원, 진정 및 건의서 | | | | | | | 1) 접수 및 선결 | | | 기안 | | ○ | | 2) 처 리 | | | 기안 | | | ○ | 나. 경미한 청원, 진정 및 건의서 | | 기안 | | ○ | | | 다.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 기안 | | ○ | | | 공통 | 라. 행정정보 공개 | | | | | | 사항 | 1) 공개 결정 | 기안 | | ○ | | | | 2)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 | | 기안 | | | ○ | | 마. 3회 이상 동일내용 반복 또는 중복 민원 (다수인관련민원 제외)의종결처리 사항 | 기안 | | | ○ | | | 7. 기타 일반사항 | | | | | | | 가. 문서보관 및 폐기 | 기안 | | ○ | | | | 나. 공인 관수 | 기안 | | ○ | | | | 다. 관계자 소환 및 서류 제출 요구 | 기안 | | | ○ | | | 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 | 기안 | | | | ○ | 마. 각종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처리 | 기안 | | | ○ | | | 바.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제출 | 기안 | | ○ | | | | 사. 표창 및 포상 | | | | | | | 1) 공무원 표창 | 기안 | | | | ○ | | 2) 민간표창 및 감사장 수여 | 기안 | | | | ○ | | 아. 공시문의 결정 및 고시 공고 | | | | | | | 1) 중요한 사항 | 기안 | | | | ○ | | 2) 기본계획에 부수되는 사항 | 기안 | | | ○ | | | 3) 법령에 지정된 사항 | 기안 | | ○ | | | | 자. 동 공고 및 배부 | 기안 | | ○ | | | | 차. 법령해석과 기타 소관업무 질의응답 | | 기안 | | ○ | | | 카. 각종 중요행사 및 의식의 계획 | | 기안 | | | ○ | | 타. 각종 행사 및 의식의 문장 결정 | 기안 | | | ○ | | | 파. 일반적인 정기·수시 보고 | 기안 | | ○ | | | | 하. 소원의 진달 및 재결 | | 기안 | | | | ○ | 거. 수리치 못할 문서의 이송 및 발송 | 기안 | | | ○ | | | 너. 보조기관, 소속기관, 하부기관과의 협조 | | | | | | | 1) 중요한 사항 | | 기안 | | ○ | | | 2) 경미한 사항 | 기안 | | ○ | | | | 더. 각종 간행물 배부 | 기안 | | ○ | | | | 러. 각종 동향, 여론, 건의사항의 해결 | | | | | | 공통 | 1) 중요한 사항 | | 기안 | | | | ○ 사항 | 2) 경미한 사항 | 기안 | | | ○ | | | 8. 행정예고제 운영실적 보고(반기) | 기안 | | ○ | | | | 9. 의회 처리 및 지원 | | | | | | | 가. 시정 질문 답변자료 작성 | | | | | | | 1) 시장 답변서 | | 기안 | | | | ○ | 2) 부시장 답변서 | | 기안 | | | ○ | | 3) 국장 답변서 | 기안 | | | ○ | | | 나. 시정자료 협조 | 기안 | | | ○ | | | 다. 의회 주민 건의사항 처리 | 기안 | | | ○ | | | 라. 주요업무계획 | | 기안 | | ○ | | | 마. 주요업무 추진상황·실적 보고서 | 기안 | | ○ | | | | 10. 충무계획 수립 | 기안 | | | | ○ | | 1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복무기관 담당부서) | 기안 | | ○ | | | | 12. 보조금 관리 | | | | | | | 가. 보조금 교부 결정,변경,취소 | | | | | | | 1) 건당 2억원 이상 | 기안 | | | | | ○ | 2)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기안 | | | | ○ | | 3) 5천만원 미만 | 기안 | | | ○ | | | 나. 보조금 지급 | | | | | | | 1) 건당 5천만원 이상 | 기안 | | | ○ | | | 2) 5천만원 미만 | 기안 | | ○ | | | | 라. 보조금 정산보고 | 기안 | | ○ | | | | 마. 집행상황 지도확인 | 기안 | | ○ | | | | 13. 각종 증명 | | | | | | | 가. 재직(퇴직·경력) 증명 | ○ | | | | | | 나. 실적(공사·제조) 증명 | ○ | | | | | | 다. 공사기성고 증명 | ○ | | | | | | 라. 국․공유재산사용료 완납증명 | ○ | | | | | | 14. 각종 사실확인원 발급 | | | | | | | 가. 무적자사실확인원 | 기안 | | ○ | | | | 나. 독자사실확인원 | 기안 | | ○ | | | 공통 | 다. 부재자사실확인원 | 기안 | | ○ | | | 사항 | 라. 부양가족사실확인원 | 기안 | | ○ | | | | 마. 소유사실확인원 | 기안 | | ○ | | | | 바. 실수요자사실확인원 | 기안 | | ○ | | | | 사. 원자재소요량사실확인원 | 기안 | | ○ | | | | 15. 소송관련업무 | | | | | | | 가. 응소, 상소 및 포기방침 결정 | | | | | | | 1) 민사합의 및 행정본안 사건 | | 기안 | | | ○ | | 2) 소액, 단독, 신청사건 등 경미한 사안 | 기안 | | | ○ | | | 나. 제소방침 결정 | | | | | | | 1) 민사합의 사건 | 기안 | | | | | ○ | 2) 소액, 단독, 신청사건 등 경미한 사안 | | | | ○ | | | 다. 소송수행 상황보고 | 기안 | | ○ | | | | 라. 소송비용 확정 결정 | 기안 | | ○ | | | | 16. 기증품의 취득 처리 | 기안 | | | ○ | | | 17. 용지보상 | | | | | | | 가. 보상계획 열람공고 | 기안 | | | ○ | | | 나. 감정의뢰 | 기안 | | ○ | | | | 다. 보상금액 결정 | | 기안 | | | | ○ | 라. 손실보상협의 통지 | 기안 | | ○ | | | | 마. 협의매수계약 | | 기안 | | ○ | | | 바. 간접보상비 산정 | 기안 | | | ○ | | | 사. 보상금 지출 | 기안 | | ○ | | | | 아.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 기안 | ○ | | | | | 자. 이의신청 접수처리 | 기안 | | ○ | | | | 차. 토지수용재결 신청 | | 기안 | | | ○ | | 18. 소유권이전 | | | | | | | 가. 등기촉탁 | 기안 | | ○ | | | | 나. 미등기 토지소유자 확인 | 기안 | | ○ | | | | 다. 공시송달 | 기안 | | | ○ | | | 라. 환매특약등기 말소 | 기안 | | ○ | | | | 19. 용지분양 | | | | | | 공통 | 가. 용지공급계약 체결 | | 기안 | | ○ | | 사항 | 나. 감정평가의뢰 및 분양 결정 | 기안 | | | ○ | | | 다. 분양공고 | 기안 | | | ○ | | | 라. 용지매입신청접수 | 기안 | | ○ | | | | 마. 분양계약 체결 | | 기안 | | ○ | | | 바. 전매 및 명의변경 | 기안 | | | ○ | | | 사. 계약 불이행의 조치 | | 기안 | | ○ | | | 아. 분양대금 징수 | 기안 | | ○ | | | | 자. 정산 및 조성원가 결정 | | 기안 | | | | ○ 부서명 | 사 무 내 용 | 전 결 구 분 | | | | | 시 장 | | 담 당 자 | | 담 실 | 국 | 부 | | | 주 무 관 | 팀 장 | · | · | | | | | | 당 과 | 소 | 시 | | | | | 관 장 | 장 | 장 | 미래전략실 | 1. 정책 자문기구 관련 업무 | | | | | | | 가. 정책 자문기구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정책 자문기구 운영∙관리 | 기안 | | ○ | | | | 2. 주민과의 대화 | | | | | | | 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기안 | | | | | ○ | 나. 참석대상자 선정 | 기안 | | ○ | | | | 3. 지방행정 동향보고 | | | | | | | 가. 중요한 사항 | | 기안 | ○ | | | | 나. 경미한 사항 | 기안 | | ○ | | | | 4. 여론대화행정 추진 | | | | | | | 가.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추진상황보고 | 기안 | | ○ | | | | 5. 집단민원, 지역주민간 갈등 등 처리 | 기안 | | ○ | | | | 6. 청사 방호 | 기안 | | ○ | | | | 7. 비상대책 | | | | | | | 가. 자체방호계획 | 기안 | | ○ | | | | 8. 지방자치 네트워크 참여 | 기안 | | ○ | | | | 9. 지역 브랜드 공감 확산 사업 | | | | | | | 가. 사업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세부 사업 추진 | 기안 | | ○ | | | | 10. 지역 현안 및 난제 발굴·관리 | 기안 | | | | | ○ | 11. 신규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 | | | | | | 가. 종합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보고 | 기안 | | ○ | | | | 다. 추진상황 지도 및 관리 | 기안 | | ○ | | | 홍보담당관 | 1. 상징물 관리 | | | | | | | 가. 상징물 제정 및 특허청 등록 | | 기안 | | | | ○ | 나. 업무표장 및 상표 등록연장 | 기안 | | ○ | | | | 다. 시기 제작 및 배부 | 기안 | | ○ | | | | 라. 시기 등 상징물 관리 | 기안 | ○ | | | | | 2. 월간예성(반회보) 발간 | | | | | | | 가. 월간예성 발간 및 편집위원 위(해)촉 | | 기안 | | | | ○ 홍보담당관 | 나. 월간예성 편집위원회 운영 | | 기안 | | | ○ | | 다. 월간예성 편집위원회 개최 | 기안 | | ○ | | | | 라. 월간예성 배부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마. 월간예성 편집 | 기안 | | ○ | | | | 바. 월간예성 자료수집 | 기안 | ○ | | | | | 3. 시정홍보 | | | | | | | 가. 다중이용시설 모니터 활용 홍보 | 기안 | | ○ | | | | 나. 시청홍보 전광판 운영 | 기안 | ○ | | | | | 다. 기타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4. 언론사 시정광고 | | | | | | | 가. TV스팟 광고 | 기안 | | ○ | | | | 나. 지역신문 시정광고 | 기안 | | ○ | | | | 다. 기타 언론매체이용 시정광고 | 기안 | | ○ | | | | 5. 시정홍보자료(책자) 발간 | | | | | | | 가. 시정화보집 및 연설문집 발간 | 기안 | | | | ○ | | 나. 기타 홍보책자 발간 | 기안 | | ○ | | | | 6. 고시·공고 등에 관한 사항 | | | | | | | 가. 시보 발간 및 배부 | 기안 | | ○ | | | | 나. 고시·공고부 관리 | 기안 | | ○ | | | | 다. 관보, 시보, 도보 관리 | 기안 | ○ | | | | | 라. 시정게시판 관리 | 기안 | ○ | | | | | 7. 간행물 관리 | | | | | | | 가. 정기 간행물 신고, 수리 | 기안 | | ○ | | | | 나. 각종 간행물 배부, 관리 | 기안 | | ○ | | | | 8. 사진, 방송,영상 관리 | | | | | | | 가. 사진자료 관리 | 기안 | | ○ | | | | 나. 시정홍보 사진촬영 | 기안 | ○ | | | | | 다. 각종 행사 방송지원 | 기안 | ○ | | | | | 라. 영상자료 관리 | 기안 | | ○ | | | | 마. 각종행사 ENG촬영 | 기안 | ○ | | | | | 바. 방송시설 등 각종 기자재 관리 | 기안 | | ○ | | | | 9. 언론사 시정보도 | | | | | | 홍보담당관 | 가. 대담, 인터뷰, 기획특집 등 | | 기안 | | | | ○ | 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기안 | | ○ | | | | 다. 정례브리핑 운영 | 기안 | | ○ | | | | 라. 언론사 보도내용 분석 | 기안 | | ○ | | | | 마. 방송모니터 및 신문스크랩 | 기안 | ○ | | | | | 10. 언론사 지원 | | | | | | | 가. 언론사 행사 지원 | | 기안 | ○ | | | | 나. 시민사회단체 등 기자회견 지원 | 기안 | | ○ | | | | 다. 시 출입기자 관리 | 기안 | ○ | | | | | 라. 기사송고실 관리 | 기안 | ○ | | | | | 11. 온라인(SNS) 시정홍보 | | | | | | | 가. 온라인 시정홍보 기본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 | 기안 | | ○ | | | | 다. 온라인 기자단 운영 | 기안 | | ○ | | | 감사담당관 | 1.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관리 | 기안 | | ○ | | | | 2. 규제개혁 | | | | | | | 가. 규제개혁 정비계획 | 기안 | | | | ○ | | 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기안 | | | | ○ | | 3. 적극행정 지원 | | | | | | | 가.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기안 | | | | ○ | | 4. 일상감사 | 기안 | | ○ | | | | 5. 감사계획 수립 | | 기안 | | | | ○ | 6.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결과 처리 | | | | | | | 가. 수감자료 작성 | 기안 | | ○ | | | | 나.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 지시 | 기안 | | | | ○ | | 다. 감사결과 일반 처분 지시 | 기안 | | ○ | | | | 라. 조치결과 보고 | 기안 | | ○ | | | | 마. 경미한 수시감사결과 시정지시 및 보고 | 기안 | | ○ | | | | 7. 재심사 청구(신분상 조치) | | 기안 | | | | ○ | 8.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대한 이의신청 및 | | | | | | | 재심 청구 | | | | | | 감사담당관 | 가. 중요한 사항(5급이상 공무원) | | 기안 | | | | ○ | 나. 경미한 사항 | | 기안 | | | ○ | | 9. 자체감사 실시 | | | | | | | 가. 종합감사 실시 및 결과 처리 | 기안 | | | | | ○ | 나. 각종 감사 실시 및 결과 처리 | 기안 | | | | ○ | | 다. 감사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 기안 | | ○ | | | | 10. 공직기강 확립 추진 | 기안 | | | | ○ | | 11.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 | 기안 | | | | ○ | 12. 비위공무원 발생 및 비위공무원 조사 | 기안 | | | | ○ | | 13. 중요정보, 민원사항 조사 처리 | | 기안 | | | ○ | | 14. 고충민원 처리 | | | | | | | 가. 중요한 사항 | | 기안 | | | ○ | | 나. 경미한 사항 | 기안 | | ○ | | | | 15. 특별지시사항 조사 보고 | 기안 | | | | | ○ | 16. 각종 조사결과 신분상 조치 | | | | | | | 가. 중요한 사항 | 기안 | | | | | ○ | 나. 경미한 사항 | 기안 | | | | ○ | | 17. 단체장 병역사항 공개 | 기안 | | | | | ○ | 18. 공익신고 | 기안 | | ○ | | | | 19.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 기안 | | ○ | | | | 20. 법령질의 해석 | 기안 | | ○ | | | | 21. 소송사건 | | | | | | | 가. 민사합의 사건 제소 | 기안 | | | | | ○ | 나. 그밖의 제소, 소송 종결보고 등(해당부서) | | | | ○ | | | 다. 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해당부서) | 기안 | | | ○ | | | 라.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변경 | 기안 | | ○ | | | | 마. 소송수행자(담당자, 대리인)지정변경 | 기안 | | ○ | | | | 바. 소송관련 조치계획(해당 부서) | 기안 | | | | ○ | | 사.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 | 기안 | | ○ | | | | 22. 소송 진행상황 통보 | 기안 | | ○ | | | | 23. 소송비용 확정 신청 | 기안 | | ○ | | | | 24. 행정심판 | | | | | | 감사담당관 | 가.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해당부서) | 기안 | | | ○ | | | 나. 행정심판 보충자료 제출 | 기안 | | ○ | | | | 다. 행정심판 의견조회 | 기안 | | ○ | | | | 라.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통보 | 기안 | | ○ | | | | 25. 기타 법무에 관한 경미한 사항 | 기안 | | ○ | | | | 26. 자치법규의 심사 | 기안 | | ○ | | | | 27.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기안 | | | | | ○ | 28.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공포,발령 | 기안 | | | | | ○ | 29. 자치법규의 사전보고 | 기안 | | ○ | | | | 30. 중요문서 심사 | 기안 | | ○ | | | | 31. 자치법규집 편찬 간행 | 기안 | | ○ | | | | 32. 자치법규집(추록)발간 | 기안 | | ○ | | | | 33.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 | 기안 | | ○ | | | 인사조직담당관 | 1. 지방공무원 임용 | | | | | | | 가. 지방공무원 승진 | | | | | | | 1) 심사승진 | 기안 | | | | | ○ | 2) 6급 근속승진 | | 기안 | | | | ○ | 3) 7급 이하 근속 · 우대승진 | 기안 | | | ○ | | | 나. 팀장급 이상 공무원 전보, 퇴직 | | 기안 | | | | ○ | 다. 무보직 6급이하 공무원 전보, 퇴직 | 기안 | | | | ○ | | 라. 대우공무원 선발 | 기안 | | ○ | | | | 마. 인사발령 통지 | 기안 | | ○ | | | | 2. 신규임용후보자 실무 수습 | 기안 | | ○ | | | | 3. 공무원 정기·수시 승급 | 기안 | | ○ | | | | 4.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 | | | | | 가. 6급 이상 | | 기안 | | | | ○ | 나. 7급 이하 | 기안 | | | | ○ | | 다. 명부의 조정 | 기안 | | ○ | | | | 5. 공무원임용 시험 요구 | 기안 | | | | ○ | | 6. 인사위원회 구성 및 임면 | | 기안 | | | | ○ | 7. 공무원의 징계 | | | | | | | 가. 징계처분 | 기안 | | | | | ○ | 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 기안 | | ○ | | | | 다. 징계기록말소 | 기안 | | ○ | | | | 8. 인사보안 | | | | | | | 가. 신원조사 의뢰 | 기안 | | ○ | | | | 나. 공무원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기안 | | | ○ | | | 다.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 기안 | | | ○ | | | 9. 임기제공무원 채용 | 기안 | | | | | ○ | 10. 공무원 전출입 요구 및 동의 | | | | | | | 가. 팀장급 이상 공무원 | | 기안 | | | | ○ | 나. 무보직 6급이하 공무원 | 기안 | | | | ○ | | 11. 기타 인사사무 | | | | | | | 가. 인사통계 | 기안 | | ○ | | | | 나. 전력조회 | 기안 | | ○ | | | 인사조직담당관 | 다. 공무원증 발급 | 기안 | | ○ | | | | 12.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채용 | | 기안 | | | | ○ | 13. 공무원 교육훈련 | | | | | | | 가. 연도별 기본계획 | 기안 | | | ○ | | | 나. 교육수요조사관리 | 기안 | | ○ | | | | 다. 교육훈련대상자 선발관리 | | | | | | | 1) 중앙교육 | 기안 | | ○ | | | | 2) 지방교육 | 기안 | | ○ | | | | 3) 기타 장기교육 | 기안 | | | | | ○ | 라. 교육수료자관리 | | | | | | | 1) 개인별 이력 | 기안 | | ○ | | | | 2) 수료점수 관리 | 기안 | | ○ | | | | 마. 교육유형별 학습활동 인정범위 결정 | 기안 | | | | ○ | | 바. 공무원교육 의무·이수시간 결정고시 | 기안 | | | | ○ | | 14. 공직자 직장교육훈련 개최계획 | 기안 | | | ○ | | | 15. 기구 및 정원 관리 | | | | | | | 가. 직제 제정·개정 | 기안 | | | | | ○ | 나. 정원의 증원계획 및 직렬·직급 조정 | | 기안 | | | | ○ | 다. 정원관리 기관간 정원 조정 | 기안 | | | | | ○ | 라. 실과소 읍면동의 정원 조정 | 기안 | | | | | ○ | 마. 정원통계 자료 작성 | 기안 | | ○ | | | | 16. 조직진단 실시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기안 | | | | | ○ | 17. 실과소 사무분장 조정 및 사무위임 | 기안 | | | | | ○ | 18. 민간위탁 추진 | | | | | | | 가. 위탁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위탁시설 및 사무관리 | 기안 | | ○ | | | 자치행정과 | 1. 읍면동 행정의 조정 및 지도 | | | | | | | 가. 읍면동 행정종합조정 및 육성계획 | | 기안 | | | ○ | | 나. 각종 확인 점검 | 기안 | | ○ | | | | 2. 행정구역 조정 | | | | | | | 가. 읍면간 경계조정 | 기안 | | | | | ○ | 나. 분동 | 기안 | | | | | ○ 자치행정과 | 3. 주요정책 설명회 개최 | | | | | | | 가. 계획 수립 | | | 기안 | | | ○ | 나. 참석대상자 선정 | 기안 | | ○ | | | | 4. 적십자 단체 회비 모금 지원 | 기안 | | ○ | | | | 5. 읍면동 추진상황 지도 점검 | | | | | | | 가. 추진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추진상황 지도점검 | 기안 | | ○ | | | | 다. 추진상황 관리 | 기안 | | ○ | | | | 6. 반상회 운영 | | | | | | | 가. 반상회 개최 | 기안 | | ○ | | | | 나. 건의사항 처리 | 기안 | | ○ | | | | 7. 유관단체 협조지원 | | | | | | | 가. 지원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지도감독 | 기안 | | ○ | | | | 8. 선거 및 국민투표 | | | | | | | 가. 선거법에 의한 추진상황 보고 | | | | | | | 1) 중요사항 | | 기안 | | ○ | | | 2) 기타사항 | 기안 | | ○ | | | | 나. 국민투표 및 선거결과 보고 | | 기안 | | | | ○ | 다. 세대주명단 공개 | 기안 | | ○ | | | | 라. 기타 선거관련 업무 | 기안 | | ○ | | | | 9. 충주시 시민대상 | | | | | | | 가. 시상계획 공고 | 기안 | | | ○ | | | 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위원회 운영 | 기안 | | | | ○ | | 다. 후보자 확정 및 시상 | 기안 | | | | | ○ | 10. 시민교육 일반 | 기안 | | ○ | | | | 11. 의전행사 | | | | | | | 가. 시 주관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계획 | | 기안 | | | ○ | | 나. 기타 의전행사 계획 | 기안 | | ○ | | | | 12. 복 무 | | | | | | | 가. 복무단속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직원비상소집 훈련 | 기안 | | | | ○ | 자치행정과 | 13. 집무검열계획, 시행결과 보고 | 기안 | | ○ | | | | 14. 직장예비군 | | | | | | | 가. 교육계획 | 기안 | | ○ | | | | 나. 전출입관리 | 기안 | | ○ | | | | 다. 각종 현황보고 | 기안 | | ○ | | | | 15. 직장민방위대 기본운영계획 | 기안 | | ○ | | | | 16. 보안업무 | | | | | | | 가. 중요보안사항 심의 결정 | | 기안 | | | ○ | | 나. 보안검열 | 기안 | | | ○ | | | 17. 공인관리 | | | | | | | 가. 공인등록, 재등록, 폐기 및 인영등록 | 기안 | | ○ | | | | 나. 공인사용 및 보관 관리 | 기안 | | ○ | | | | 다. 직제개편 및 규격변경, 마모 등으로 | 기안 | | ○ | | | | 인한 공인등록, 재등록, 폐기 | | | | | | | 18. 문서 및 기록물 보존관리 | | | | | | | 가. 공문서 분류·배부 | ○ | | | | | | 나. 문서심사확인 및 직인 날인 | ○ | | | | | | 다. 문서배부대장 기록관리 | ○ | | | | | | 라. 기관번호 작성 및 시달 | 기안 | | ○ | | | | 마. 기록물보존 및 이관 | 기안 | | ○ | | | | 바. 기록물생산 현황보고 | 기안 | | ○ | | | | 사. 기록물 폐기심의 및 폐기문서 처리 | 기안 | | ○ | | | | 아. 기록물 보존실태 지도점검 | 기안 | | ○ | | | | 자. 문서고 관리 | ○ | | | | | | 차. 각종 문서 서식 승인 | 기안 | | ○ | | | | 19. 우편물 처리 | | | | | | | 가. 요금후납 우편물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나. 우표환불 | 기안 | ○ | | | | | 20.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 및 시행 | 기안 | | | | ○ | | 21. 공무원 국외여행 승인 및 신청 | | | | | | | 가. 5급 이상 | 기안 | | | | ○ | | 나. 6급 이하 | 기안 | | | ○ | | 자치행정과 | 22. 사무관리 | | | | | | | 가. 사무관리혁신 종합계획 | | 기안 | | | ○ | | 나. 사무관리 실적보고 | 기안 | | ○ | | | | 23. 행정자료실 운영 | ○ | | | | | | 24. 행정서비스헌장 | | | | | | | 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개정 | 기안 | | | | | ○ | 나.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점검,평가 | 기안 | | | ○ | | | 25. 연 금 | | | | | | | 가. 공무원 요양승인 신청 | 기안 | | ○ | | | | 나. 연금급여청구 | 기안 | | ○ | | | | 26. 건강보험 | | | | | | | 가. 자격관리 | 기안 | | ○ | | | | 나. 보험료 징수 및 납부 | 기안 | | ○ | | | | 27. 새마을 운동 | | | | | | | 가. 새마을운동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새마을운동 추진 지도 | 기안 | | ○ | | | | 28. 새마을지도자교육 | 기안 | | ○ | | | | 29. 새마을문고 육성 | 기안 | | ○ | | | | 30. 새마을단체 지원 | | | | | | | 가. 사업추진상황 평가 및 지도 | 기안 | | ○ | | | | 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 기안 | | ○ | | | | 31. 면 복지회관 관리 감독 | 기안 | | ○ | | | | 32. 바르게살기운동 | | | | | | | 가. 추진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사업추진상황 평가 및 지도 | 기안 | | ○ | | | | 33. 국민의식개혁운동 | 기안 | | | ○ | | | 34. 비영리민간사회단체 | | | | | | | 가. 공익사업보조 | 기안 | ○ | | | | | 나. 봉사활동 | 기안 | ○ | | | | | 35.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 기안 | | | ○ | | | 36. 주민자치센터 홍보 기본계획 수립 | 기안 | | ○ | | | | 37.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도점검 | 기안 | | ○ | | | 자치행정과 | 38. 기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 | ○ | | | | | 39. 자원봉사센터 관리 | | | | | | | 가.자원봉사센터 운영 지도,감독 | 기안 | | ○ | | | | 40. 직원복지 | | | | | | | 가. 직원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직원복지에 관한 일반적 운영 | 기안 | | ○ | | | | 다. 각종대부금 대출 및 환수 | 기안 | | ○ | | | | 라. 의료보험, 공제회 업무 | 기안 | | ○ | | | | 41.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 | | | | | | 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 | 기안 | | | ○ | | | 다. 선택적복지제도 일반 | 기안 | | ○ | | | | 42. 공무원단체업무 | | | | | | | 가. 교섭계획 및 교섭위원 구성 | | 기안 | | | ○ | | 나.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 | 기안 | | | | | ○ | 다. 단체교섭 및 체결에 관한 일반사항 | 기안 | | ○ | | | | 라. 단체협약안 작성 | 기안 | | | ○ | | | 마. 공무원단체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기안 | | ○ | | | | 43. 상용직노조업무 | | | | | | | 가. 임금 및 단체교섭에 관한 일반사항 | 기안 | | ○ | | | | 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 기안 | | | | | ○ | 다. 상용직노조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기안 | | ○ | | | | 44. 노사협의회 운영 | 기안 | | ○ | | | | 45. 영유아자녀보육비 지원 | | | | | | | 가. 영유아자녀보육비 지원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영유아자녀보육비 지원 | 기안 | | ○ | | | | 46.고향기부제 운영 | | | | | | | 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 주요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관리 | 기안 | | ○ | | | | 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운영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라. 고향사랑기부제 및 기금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 | 기안 | | ○ | | | | 47. 자체평가 운영 | 기안 | | | | | ○ 자치행정과 | 48. 국·도정(정부)시책합동평가 운영 | | | | | | | 가. 합동평가 준비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국·도정시책 시·군 합동평가 추진 | 기안 | | ○ | | | 기획예산과 | 1. 시정종합기획 조정통제 | 기안 | | | | | ○ | 2.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기안 | | | | | ○ | 3. 장·중·단기계획 수립 | 기안 | | | | | ○ | 4. 각급 지시사항 관리 | | | | | | | 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처리 | 기안 | | | | ○ | | 나. 시장 지시사항 처리 | 기안 | | | | | ○ | 다. 부시장 지시사항 처리 | 기안 | | | | ○ | | 5. 주요업무보고회 운영 | 기안 | | | | | ○ | 6. 시정방침결정 | | 기안 | | | | ○ | 7.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 기안 | | | | ○ | | 8. 수정기본운영계획(요구사항승인) | | 기안 | | | ○ | | 9. 시장공약 사업의 정책 수립 | | 기안 | | | | ○ | 10. 시민정책제안 | 기안 | | ○ | | | | 11. 지역 균형발전 업무 | 기안 | | ○ | | | | 12. 성과관리행정 운영 | | | | | | | 가.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성과관리 지표개발 등 운영 | 기안 | | ○ | | | | 13. 제안제도 운영 | | | | | | | 가. 제안(아이디어)모집계획 수립 및 심사 | 기안 | | | | ○ | | 14. 지역 현안사업 결산 | | 기안 | ○ | | | | 15. 지역혁신 관련 업무 | | | | | | | 가. 지역혁신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 기안 | | | ○ | | | 16. 지방재정 투자 심사분석 | | | | | | | 가. 심사대상사업 실무심사 | 기안 | | | ○ | | | 나. 자체심사 | 기안 | | | | ○ | | 다. 도 및 중앙심사 | 기안 | | | | ○ | | 17. 예산 성립전 집행 | 기안 | | | | | ○ | 18.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기안 | | | | ○ | 기획예산과 | 19. 보통교부세 관리 | | | | | | | 가. 교부세 산정통계자료 작성 | 기안 | | ○ | | | | 나. 교부세 통계자료 제출 | 기안 | | | ○ | | | 20. 특별교부세 신청 | | | | | | | 가. 특별교부세 신청 | 기안 | | | ○ | | | 나. 특별교부세 정산보고 | 기안 | | ○ | | | | 21. 국도비 보조금 신청 | | | | | | | 가. 국도비 신청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국도비 보조금 신청서 제출 | 기안 | | ○ | | | | 22. 지방채 발행 | | | | | | | 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 및 발행 | 기안 | | | | | ○ | 다. 지방채 관리현황 보고 | 기안 | | ○ | | | | 23. 일시차입, 보증채무, 채무부담행위 | | | | | | | 가. 일시차입 | 기안 | | | ○ | | | 나. 보증채무, 채무부담행위 | 기안 | | | | | ○ | 24. 예산안 편성 | | | | | | | 가. 예산안 편성지침 작성시달 | 기안 | | | | | ○ | 나. 예산요구서 심의 | 기안 | | ○ | | | | 다. 예산안편성 확정 및 조정 동의 | | 기안 | | | | ○ | 라. 예산안 제출 | 기안 | | ○ | | | | 25. 예산통계관리 | | | | | | | 가. 예산개요 작성 제출 | 기안 | | ○ | | | | 나. 예산편성 결과 보고 | 기안 | | ○ | | | | 26. 예산절감 운영 | | | | | | | 가. 예산절감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예산절감계획 보고 | 기안 | | | | ○ | | 27. 세출예산의 이월 | 기안 | | | | ○ | | 28. 예비비 지출승인 | 기안 | | | | | ○ | 29. 예산의 이용, 이체 및 전용 | 기안 | | | | ○ | | 30. 세출예산 배정 | | | | | | | 가. 월별 배정계획 수립 | 기안 | | ○ | | | 기획예산과 | 나. 세출예산 배정 | 기안 | | ○ | | | | 31. 재정조기집행 추진 | | | | | | | 가. 조기집행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조기집행 결과보고 | 기안 | | ○ | | | | 32. 전시예산 편성 | | 기안 | | | | ○ | 33. 각종 기금운영 총괄관리 | | | | | | | 가. 기금운영 총괄계획 수립 | | 기안 | | | ○ | | 나. 기금운영 상황 분석 | 기안 | | ○ | | | | 3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 | | | | | 가. 주민참여제 운영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 기안 | | | | | ○ | 35. 지방재정공시 | 기안 | | | | ○ | | 36. 임시·정례회,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 | | | | | | 가. 일정 및 운영계획 통보 | 기안 | | ○ | | | | 나. 요구자료 제출 요구 | 기안 | | ○ | | | | 다. 안건, 요구자료 취합 의회 제출 | 기안 | | | ○ | | | 37. 의원간담회 운영지원 | 기안 | | ○ | | | | 38. 의회 시정·서면질문서 시달 | 기안 | | ○ | | | | 39. 서면질문 처리결과, 주요업무보고서 제출 | 기안 | | | ○ | | | 40. 의회관련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 기안 | | ○ | | | | 실적보고 계획 시달 | | | | | | | 41. 국제교류협력 추진 | | | | | | | 가.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교류대상도시 검토, 선정 | | 기안 | | | | ○ | 다. 국제교류도시 방문, 초청계획 | 기안 | | | | ○ | | 라. 교류도시 방문, 초청 준비 | 기안 | | | ○ | | | 4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국제교류 업무추진 | 기안 | | ○ | | | | 43. 동주도시 자매결연사업 | | | | | | | 가. 단체장 모임 추진 | | 기안 | | | | ○ | 나. 자매결연사업 부의안건 선정 | 기안 | | | ○ | | | 다. 추진실적 제출 | 기안 | | ○ | | | 기획예산과 | 44. 명예시민 선정 | | | | | | | 가. 명예시민 신청서 접수 | 기안 | | ○ | | | | 나. 명예시민 선정 검토 | 기안 | | | | ○ | | 45.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 기안 | | | ○ | | | 46. 통계연보 발간 | 기안 | | | ○ | | | 47. 인구주택총조사 | 기안 | | | | ○ | | 48. 경제총조사 | 기안 | | | ○ | | | 49. 광업제조업조사 | 기안 | | | ○ | | | 50. 충북사회조사 | 기안 | | | ○ | | | 51. 사업체조사 | 기안 | | | ○ | | | 52. 농림어업총조사 | 기안 | | | ○ | | | 53. 행정통계관리 | 기안 | | ○ | | | | 54. 각종 통계의 심사 | 기안 | | ○ | | | | 55. 각종통계자료 수집 및 회신 | 기안 | | ○ | | | | 56. 기타 통계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57. 청년정책 관련 업무 | | | | | | | 가.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결과보고 | 기안 | | | | ○ | | 나. 청년정책 관련 각 부서 추진사업 관리 | 기안 | | ○ | | | | 다. 청년정책 활성화 대책 및 추진 | 기안 | | | | | ○ | 58. 청년지원센터 운영 | | | | | | | 가. 청년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청년지원센터 관리인력 채용·입주자 선정 | 기안 | | | ○ | | | 다. 청년지원센터 관리 일반 | 기안 | | ○ | | | | 59. 인구감소 대책 및 증가정책 추진 | | | | | | | 가. 인구증가 추진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월별 인구동향 분석보고 | 기안 | | | ○ | | | 다. 인구증가 유공자 표창 | 기안 | | | | ○ | | 라. 인구교육 및 홍보 | 기안 | | ○ | | | | 마. 인구일반업무 | 기안 | ○ | | | | | 바. 시책평가 | 기안 | | | ○ | | | 사. 인구증가 시책 시행 | 기안 | | ○ | | | | 60.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 기안 | | ○ | | | 기획예산과 | 61. 저출산·고령화 대응 | | | | | | | 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수립 | 기안 | | | | ○ | | 나. 저출산·고령화 우수시책 발굴(평가지표) | 기안 | | ○ | | | | 62.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 | | | | | | | 가. 기구 및 정원관리 | 기안 | | | | | ○ | 나. 정관 및 제규정 개정 | 기안 | | | ○ | | | 다. 채용 및 운영계획 검토 승인 | 기안 | | ○ | | | 정보통신과 | 1. 정보화 교육 | | | | | | | 가.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정보화 교육 일반 | 기안 | | ○ | | | | 2. 정보화 기획 및 계획 수립 | | 기안 | | ○ | | | 3. 지능정보화 추진 | | | | | | | 가. 지능정보화지원사업 추진 | 기안 | | | ○ | | | 나.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다. 정보화제도 및 법규관리 | 기안 | | | ○ | | | 라. 전자정부 성과관리 | 기안 | | | ○ | | | 마.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기안 | | ○ | | | | 4.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 | | | | | | 가. 충주시 인터넷홈페이지 유지관리 | 기안 | | ○ | | | | 나. 시 홍보자료 인터넷홍보 | 기안 | ○ | | | | | 다. 홈페이지 구축계획 수립 및 추진 | 기안 | | | ○ | | | 5.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 | | | | | | 가. 충주톡 운영관리 | 기안 | | ○ | | | | 나. 전산장비, 사무용S/W도입 및 유지관리 | 기안 | | ○ | | | | 6.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관리 | | | | | | | 가. 행정정보시스템구축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재정관리,지방세,세외수입 운영관리 | 기안 | | ○ | | | | 다.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 기안 | | ○ | | | | 라.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운영관리 | 기안 | | ○ | | | | 마. 인터넷민원시스템 운영관리 | 기안 | | ○ | | | | 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기안 | | ○ | | | 정보통신과 | 7. 전산 및 개인정보보호업무 | | | | | | | 가. 전산보안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 | 기안 | | ○ | | | 다. 개인정보보호 보호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라. 개인정보보호 추진 및 지도 | 기안 | | | ○ | | | 마. 개인정보 보호조례 운영 | 기안 | | | | | ○ | 바.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 기안 | | | ○ | | | 사.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및 운영 | 기안 | | | ○ | | | 아.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 기안 | | | ○ | | | 자.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기안 | | ○ | | | | 차.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업무추진 | 기안 | | | ○ | | | 카.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 기안 | | | ○ | | | 타. 개인정보 보호의 날 운영 | 기안 | | | ○ | | | 8. 행정정보화 추진 | | | | | | | 가. 정보시스템 도입 및 DB관리 | 기안 | | | ○ | | | 나. 행정정보화 표준화, 심의, 조정 | 기안 | | | ○ | | | 다.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 기안 | | | ○ | | | 라. 정보시스템도입 협의조정 및 구축지원 | 기안 | | | ○ | | | 마. 정보화업무지도점검 | 기안 | | ○ | | | | 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기안 | | ○ | | | | 사.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업무추진 | 기안 | | | ○ | | | 아. 정보시스템 정보자원관리 | 기안 | | ○ | | | | 9. 종합전산실 운영관리 | | | | | | | 가. 종합전산실 관리 | 기안 | | ○ | | | | 나. 종합전산실 출입 관리 | 기안 | ○ | | | | | 다. 재해복구(DR)시스템 관리 | 기안 | | ○ | | | | 10. 정보통신 관리 | | | | | | | 가. 정보통신 운영 계획수립 | 기안 | | | | | ○ | 나. 정보통신 장비도입 및 구축계획 수립 | 기안 | | | | ○ | 정보통신과 | 다. 본청 및 산하기관 통신시설업무 추진 | 기안 | | ○ | | | | 라. 산하기관 정보통신 운용지도 감독 | 기안 | | ○ | | | | 마. 정보통신 업무 | | | | | | | 1) 보안자재 반납 및 수령 | 기안 | | | ○ | | | 2)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사항 | 기안 | | | ○ | | | 바.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 기안 | | ○ | | | | 사. 정보통신 시설운영 및 관리개선 | 기안 | | ○ | | | | 아. 정보통신 요금 및 회선요금 납부 | 기안 | | ○ | | | | 자. 정보통신 장비보급 및 유지보수 | 기안 | | ○ | | | | 차. 행정방송장비 유지 및 운영관리 | 기안 | | ○ | | | | 카. 기타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11. 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사용전 검사 | | | | | | | 가. 사용전 검사업무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접수 및 검토 | 기안 | ○ | | | | | 다. 검사신청서(준공도서등)확인 | ○ | | | | | | 라. 사용전 검사 실시 및 결과보고 | 기안 | | ○ | | | | 마. 사용전검사필증 교부 결정 | 기안 | | ○ | | | | 바. 보완공사·재검사 등 행정조치 | 기안 | | ○ | | | | 사. 사용전 검사 현황보고 | 기안 | | ○ | | | | 아. 검사장비 및 대장기록관리 | ○ | | | | | | 자. 교육 및 기타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12. 공간정보업무 | 기안 | | | | | | 가. 공간정보운영위원회 구성 | 기안 | | | | ○ | | 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기안 | | ○ | | | | 다. 공간정보 통합, 시스템개발, DB구축 | 기안 | | | ○ | | | 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및 부서협의 | 기안 | | ○ | | | | 13.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운영 | 기안 | | | | ○ | | 14. 지하, 지상 시설물 조사 | 기안 | | ○ | | | | 15.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 | | | | | 가. 운영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운영실적 보고 | 기안 | | | ○ | | | 다. 모니터요원등 일반 운영 | 기안 | | ○ | | | 정보통신과 | 라. CCTV 동영상 열람 및 자료제공 | 기안 | | ○ | | | | 16. 충주시CCTV 설치 | | | | | | | 가. 설치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설치장소 행정예고 | 기안 | | ○ | | | | 17.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 | | | | | |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변경 신고 | 기안 | | ○ | | | |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증명서 | 기안 | | ○ | | | | 라.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 기안 | | ○ | | | |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현황 보고 | 기안 | | ○ | | | | 바. 보완지시 및 과태료 관련 행정사항 등 | 기안 | | ○ | | | | 사. 기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 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대장관리 | ○ | | | | | 회계과 | 1. 지출증빙서 심사 | 기안 | | ○ | | | | 2. 지출액 및 원인행위액 보고 | 기안 | | ○ | | | | 3. 각종 보상금 지출 | 기안 | | ○ | | | | 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보관 | 기안 | | ○ | | | | 5. 원천징수 불입 | 기안 | | ○ | | | | 6. 세입세출 결산 보고 | | 기안 | | | | ○ | 7. 일상경비 지출 및 정산 보고 | 기안 | | ○ | | | | 8. 연간 자금배정 계획 | 기안 | | ○ | | | | 9. 입찰 공고(소액수의견적제출 제외) | 기안 | | | ○ | | | 10. 입찰 실시 결과 보고 | 기안 | | ○ | | | | 11. 부정당업자 제재 결정 | 기안 | | | ○ | | | 12. 예정가격 결정 | | 기안 | | ○ | | | 13. 준공검사공무원 지정 | 기안 | | ○ | | | | 14. 기성검사공무원 지정 | 기안 | | ○ | | | | 15. 계약 체결 집행 | | | | | | | 가. 재무관 소관 금액의 계약 체결 | 기안 | | | ○ | | | 나. 분임재무관 소관 금액의 계약 체결 | 기안 | | ○ | | | | 다. 재무관소관 금액의 계약 중 10%이상 증액(누계) 변경 | 기안 | | | ○ | | | 라. 다 항 이외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 기안 | | ○ | | | 회계과 | 16. 지연배상금 부과 결정 | 기안 | | ○ | | | | 17. 관급자재의 구매 집행 | 기안 | | ○ | | | | 18. 입찰계약(하자) 보증금 반환 결의 | 기안 | | ○ | | | | 19. 재물조사 실시 계획 | 기안 | | | ○ | | | 20. 물품정수 관리 | 기안 | | | ○ | | | 21. 비품 관리 | 기안 | | ○ | | | | 22. 물품의 관리전환 | 기안 | | ○ | | | | 23. 물품의 검수공무원 지정 | 기안 | | ○ | | | | 24. 유가증권 수불 | 기안 | | ○ | | | | 25.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 | | | | | | |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기안 | | | | ○ | | 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 | 기안 | | | ○ | | 다. 공유재산 감정 의뢰 | 기안 | | ○ | | | | 라. 감정평가서 | 기안 | | ○ | | | | 마. 예정가격 결정 | 기안 | | | ○ | | | 바. 매각 결의(가격사정표 첨부), 계약 체결 및 매입ㆍ매각대금 부과 | | | | | | | 1) 10억원 이상 | | 기안 | | | | ○ | 2)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 기안 | | | ○ | | 3)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기안 | | | ○ | | | 4) 3천만원 미만 | 기안 | | ○ | | | | 5) 입찰 공고 | 기안 | | | ○ | | | 26.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 | | | | | | 가. 신청서 | 기안 | | ○ | | | | 나. 건물 감정평가 의뢰 | 기안 | | ○ | | | | 다. 입찰 공고 | 기안 | | | ○ | | | 라. 대부(사용허가) 및 대부(사용)료 부과 | | | | | | | 1) 1천만원 이상 | 기안 | | | ○ | | | 2) 1천만원 미만 | 기안 | | ○ | | | | 마. 징수결정 통보 | 기안 | | ○ | | | | 27. 관사 사용허가 | 기안 | | | ○ | | 회계과 | 28.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 | | | | | | 가. 변상금 부과 | | | | | | | 1) 1천만원 이상 | 기안 | | | ○ | | | 2) 1천만원 미만 | 기안 | | ○ | | | | 나. 징수결정 통보 | 기안 | | ○ | | | | 29. 시유재산 재산관리관 지정 | 기안 | | | ○ | | | 30. 시유재산 관리전환 승인 | | 기안 | | ○ | | | 31.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 | 기안 | | ○ | | | | 32. 공유재산 관리상황 보고 | 기안 | | ○ | | | | 33. 공유재산 등기 촉탁 및 위임 | 기안 | | ○ | | | | 34. 시유재산 용도 폐지 및 변경 | | 기안 | | ○ | | | 35. 공유재산 분할 및 측량 의뢰 | 기안 | | ○ | | | | 36. 읍ㆍ면ㆍ동 청사 건립 | | 기안 | | | | ○ | 37. 영선공사의 착·준공 신청 | 기안 | | ○ | | | | 38. 영선공사의 준공기한 변경 | 기안 | | ○ | | | | 39. 청사 유지관리 감독 | 기안 | | ○ | | | | 40. 시설공사 준공검사 | 기안 | | | ○ | | | 41. 청사 및 사무환경개선 추진 | 기안 | | ○ | | | | 42. 일반회계 자금관리 | 기안 | | ○ | | | | 43. 자금운용 | 기안 | | ○ | | | 경제과 | 1. 물가안정대책 세부추진계획 | | 기안 | | ○ | | | 2. 물가합동지도 단속반 편성 운영 | 기안 | | ○ | | | | 3. 물가안정대책회의 개최 | | | 기안 | | | ○ | 4.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 보고 | 기안 | | ○ | | | | 5. 주간 개인서비스요금 동향 보고 | 기안 | | ○ | | | | 6. 가격 및 수급동향 보고 | 기안 | | ○ | | | | 7. 기타 물가안정대책 업무 | 기안 | | ○ | | | | 8. 소비자보호 시행계획 | | 기안 | | ○ | | | 9.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계획 | 기안 | | | ○ | | | 10. 소비자고발 접수 처리 | 기안 | | ○ | | | | 11.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실적 보고 | 기안 | | ○ | | | | 12. 소비자보호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 기안 | | ○ | | | 경제과 | 13.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 | | 기안 | | ○ | | 14.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추진 | | 기안 | | | ○ | | 15. 시장관리 감독 | 기안 | | ○ | | | | 가. 공설시장 사용허가(신규, 갱신, 변경, 취소) | 기안 | | ○ | | | | 나. 공설시장 사용료, 변상금 부과 및 징수 | 기안 | | ○ | | | | 16. 상설시장 개설 허가 | 기안 | | | ○ | | | 17. 상설시장 개장 신고 | 기안 | | ○ | | | | 18. 상설시장 양도양수 승인신청 | 기안 | | ○ | | | | 19. 상설시장 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 기안 | | ○ | | | | 20. 가격표시업소 지정 및 감독 | 기안 | | ○ | | | | 21. 제조담배 출장판매신고 | 기안 | ○ | | | | | 22. 제조담배판매업(휴업·폐업) 신고 | 기안 | ○ | | | | | 23. 제조담배소매업(휴업·폐업) 신고 | 기안 | ○ | | | | | 24. 대부업 등록(변경)신청 | 기안 | | ○ | | | | 25. 대부업 폐업신고 | 기안 | ○ | | | | | 26. 통신·방문·전화 판매신고 | 기안 | ○ | | | | | 27. 통신·방문·전화 판매 폐업신고 | 기안 | ○ | | | | | 28. 새마을금고 | | | | | | | 가. 법인설립 인가 | 기안 | | | | ○ | | 나. 법인정관 변경 | 기안 | | | ○ | | | 다.새마을금고 업무지도 | 기안 | ○ | | | | | 29. 계량기 수리업, 증명업 등록 | 기안 | | ○ | | | | 30. 계량기 수리업, 증명업 등록사항 변경 | 기안 | | ○ | | | | 31. 계량기 검정(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만료 검정) | 기안 | | ○ | | | | 32.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기안 | | | ○ | | | 33. 계량기 정기검사 연기 신청 | 기안 | | ○ | | | | 34.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기안 | | ○ | | | | 35. 계량기 수시검사 | 기안 | | ○ | | | | 36. 계량기 사업자의 사후관리 | 기안 | | ○ | | | | 37. 계량기 사업자의 행정처분 | 기안 | | | ○ | | | 38. 승강기운행정지, 명령 | 기안 | | ○ | | | | 39.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 기안 | | ○ | | | 경제과 | 검사(휴·폐지, 자체검사자, 선임변경) | | | | | | | 40.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 기안 | | ○ | | | | 부과 처분 및 징수 | | | | | | | 41.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 및 관리 | | | | | | | 가. 개설(변경)등록 | 기안 | | ○ | | | | 나. 관리자(변경)신고 | 기안 | | ○ | | | | 다. 휴업(폐업)신고 | 기안 | | ○ | | | | 42. 청년몰 관리 | | | | | | | 가. 청년몰 입점자 사용수익 허가 | 기안 | | ○ | | | | 나. 청년몰 입점 추가모집 계획 | 기안 | | | ○ | | | 다. 청년몰 입점 업체 운영현황 관리 | 기안 | | ○ | | | | 43. 공산품 품질관리 | 기안 | | ○ | | | | 44. 공공근로사업 임금지급 | 기안 | | ○ | | | | 45. 공공근로사업 사업계획서 | 기안 | | ○ | | | | 46. 공공근로사업 신청, 홍보 | 기안 | | ○ | | | | 47. 공공근로사업 4대보험 가입.상실신고 | 기안 | | ○ | | | | 48. 공공근로사업 시행 통보 | 기안 | | ○ | | | | 49. 공공근로사업 사업 심의 | 기안 | | | ○ | | | 50. 공공근로사업 신청현황 보고 | 기안 | | ○ | | | | 51. 공공근로사업 정산보고 | 기안 | | ○ | | | | 52. 직업소개사업 등록 | 기안 | | ○ | | | | 53. 직업소개사업 등록변경 | 기안 | | ○ | | | | 54. 직업소개사업 점검, 단속 | 기안 | | ○ | | | | 55. 직업소개소 행정처분 | 기안 | | | ○ | | | 56. 직업소개사업 현황 보고 | 기안 | | ○ | | | | 57.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 | 기안 | ○ | | | | | 58.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 및 취소 | 기안 | | ○ | | | | 59. 충주사랑상품권 운영 계획 | 기안 | | | | | ○ | 60. 충주사랑상품권(지류형) 폐기 계획 | 기안 | | ○ | | | | 61.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운영 | 기안 | | ○ | | | | 62.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 기안 | | | | | ○ | 63.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기안 | | | | | ○ 투자유치과 | 1. 기업체 관리 | 기안 | | ○ | | | | 2. 산업(농공)단지 관리 | 기안 | | | ○ | | | 3. 기준초과 용지매각 통보 | 기안 | | | | ○ | | 4. 기업·투자유치 업무 | | | | | | | 가. 기업·투자유치 총괄 | 기안 | | | | | ○ | 나. 투자유망기업 및 투자가 발굴 | 기안 | | ○ | | | | 다. 투자유치활동 및 관련자료 조사 | 기안 | | ○ | | | | 라. 투자유치 홍보활동 등 | 기안 | | ○ | | | | 마. 투자유치관련 부서간 총괄 협의 | 기안 | | ○ | | | | 5.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 관리 | 기안 | | ○ | | | | 6. 기업홍보 및 전산관리운영 | 기안 | | ○ | | | | 7.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 기안 | | | | ○ | | 8. 보조금 지원업체 사후관리 | 기안 | | ○ | | | | 9.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 기안 | | | | ○ | | 10.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 | 기안 | | ○ | | | | 11. 근로자이주정착금 지원 및 사후관리 | 기안 | | ○ | | | | 12. 투자유치촉진조례 제,개정 | 기안 | | | | | ○ | 13. 산업용지 처분신청 처리 | 기안 | | | ○ | | | 14. 산업용지 처분신고 처리 | 기안 | | ○ | | | | 15.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관리 | 기안 | | ○ | | | | 16. 산업단지 분기별 현황조사 | 기안 | | ○ | | | | 17. 노동조합 설립신고 | 기안 | | ○ | | | | 18.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재교부 | 기안 | ○ | | | | | 19. 노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수리 | 기안 | | ○ | | | | 20.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 기안 | | ○ | | | | 21. 노동조합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 | 기안 | | ○ | | | 22. 노동조합의 자료제출 요구 | 기안 | | ○ | | | | 23. 노동조합의 해산신고 | 기안 | | ○ | | | | 24.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 | 기안 | | ○ | | | | 25.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 적용결정 및 공고 | 기안 | | ○ | | | | 26. 노동관계의 지원신고 수리 | 기안 | | ○ | | | | 27. 쟁의 행위의 중지명령 | | 기안 | | ○ | | 투자유치과 | 28. 직장폐쇄신고 수리 | 기안 | | ○ | | | | 29. 과태료의 부과 | 기안 | | ○ | | | | 30. 노동조합대표자 등에 대한 명령 등의 통보 | | 기안 | | ○ | | | 31. 노동쟁의행위의 신고 수리 | | 기안 | | | ○ | | 32. 폭력행위 등 신고 수리 | 기안 | | ○ | | | | 33. 노동자단체 카드 작성 관리 | 기안 | | ○ | | | | 34.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추진 | 기안 | | | | | ○ | 35.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 기안 | | | | | ○ | 36.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 기안 | | | | ○ | | 37.산업단지 입주계약 | 기안 | | | ○ | | | 38.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 기안 | | ○ | | | | 39. 기업도시 종합계획 | | 기안 | | | | ○ | 40. 개발전담회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 | | 기안 | | ○ | | | 41. 개발전담회사 개발이익 및 출자금 관리 | 기안 | | | ○ | | | 42. 기업도시 특별회계 운영 | 기안 | | ○ | | | | 43. 기업도시 개발 전담회사 관리 | 기안 | | ○ | | | | 44. 기업도시 주간동향 | 기안 | ○ | | | | | 45. 기업도시관리협의회 운영 | | 기안 | | ○ | | | 46. 중앙부처 협의 | 기안 | | | ○ | | | 47. 기업도시 용역 및 공사 준공검사 | | 기안 | | ○ | | | 48. 기업도시 개발구역 공고 | 기안 | | | ○ | | | 49. 기업도시개발계획(변경) 협의 및 의견접수 | 기안 | | ○ | | | | 50. 기업도시개발계획(변경) 협의 및 의견제출 | | 기안 | | ○ | | | 51. 기타 기업도시개발계획 업무 | 기안 | | ○ | | | | 52.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 | 기안 | | | ○ | | | 53. 기업도시 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 | 기안 | | ○ | | | 54. 기타 기업도시 개발행위제한 업무 | 기안 | | ○ | | | | 55. 기업도시 준공 및 시설 인계인수 | | 기안 | | | | ○ | 56. 기업도시 용역 및 공사 각종 시험 | 기안 | | ○ | | | | 57. 기업도시 용역 및 공사 정지 | 기안 | | ○ | | | | 58. 기업도시 분양계획 및 협의 | | 기안 | | ○ | | | 59. 기타 입주업체 모집 및 분양관련 업무 | 기안 | | ○ | | | 투자유치과 | 60. 기업도시 용역 및 공사 설계변경 | 기안 | | ○ | | | | 61. 기업도시 용역 및 공사 착수 공정보고 | 기안 | | ○ | | | | 62. 기업도시 용역 및 공사 감독,검사명령 | 기안 | | ○ | | | | 63. 기업도시 공사 하자 검사명령 | 기안 | | ○ | | | | 64. 지적측량 의뢰 | 기안 | | ○ | | | | 65. 기업도시 진입도로 총괄 승인 | 기안 | | | ○ | | | 66. 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총괄 승인 | 기안 | | | ○ | | | 67. 직접사용용지 설치계획 수정 | 기안 | | | | | ○ | 68. 공공시설물 설치 협의 | 기안 | | ○ | | | | 69. 투자의향서에 대한 입지 타당성 검토 | 기안 | | | ○ | | | 70.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기안 | | | | | ○ | 71. 산업단지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 기안 | | | | ○ | | 72.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 기안 | | | | ○ | | 73.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 기안 | | | ○ | | | 74. 산업단지계획 승인 | 기안 | | | | | ○ | 75.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 기안 | | | | ○ | | 76. 산업단지계획에 따른 관계기관, 관련부서 협의 | 기안 | | ○ | | | | 77. 산업단지 준공전 부지 사용허가 | 기안 | | | ○ | | | 78.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 기안 | | | ○ | | | 79.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 기안 | | | | | ○ | 80. 산업단지 개발계획 업무 추진 | 기안 | | ○ | | | | 81. 농공단지 시설 관리 | 기안 | | | ○ | | | 82.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공공용지매입 및 분양계획 | | 기안 | | | ○ | | 83. 농공단지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지급 | | 기안 | ○ | | | | 84. 토지보상 감정평가 의뢰 | 기안 | | ○ | | | | 85. 토지 및 건물의 등기 촉탁 | 기안 | | ○ | | | | 86. 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 | 기안 | | | ○ | | | 87.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기안 | | | | | ○ 미래산업과 | 1. 신산업 육성 추진 | | | | | | | 가. 각종 학술대회, 세미나 등 개최 지원 | | 기안 | | | ○ | | 라. 신사업 협의체 구성 | 기안 | | | | | ○ | 마. 신산업 협의체 운영 | 기안 | | ○ | | | 미래산업과 | 바. 신산업 산업육성 일반업무 | 기안 | | ○ | | | | 2.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업무 | | | | | | | 가. 기관대응 주요 결정사항 | 기안 | | | | | ○ | 나. 그외 일반업무추진 | 기안 | | ○ | | | | 3. 신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 | | 기안 | | | | ○ | 4. 신산업 신규사업 추진 | | | | | | | 가. 신산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신청 | 기안 | | | | | ○ | 나. 그외 일반업무 추진 | 기안 | | ○ | | | | 5. 신산업 행사 및 홍보지원 | | | | | | | 가. 박람회 등 행사 추진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행사 일반사항 추진 | 기안 | | ○ | | | | 다. 대외 홍보활동 추진 | 기안 | | ○ | | | | 6. 신성장산업 육성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안 | | | | ○ | | 7. 전기사업자의 전기시공에 따른 관련된 | | 기안 | | ○ | | | 타인의 토지 등 일시사용 허가만료 검정 | | | | | | | 8. 전기사업자의 타인 토지 출입허가 | | 기안 | | ○ | | | 9. 전기공사업체 사후관리 | 기안 | | ○ | | | | 10. 불량전기시설물 개보수 명령 | 기안 | | ○ | | | | 11. 광 업 | | | | | | | 가. 광공업설정 의견 제출 | 기안 | | ○ | | | | 나. 채광계획인가 신청 관련법 심의 | 기안 | | | | | ○ | 12. 연 탄 | | | | | | | 가. 연탄제조업 지위승계 신고 | 기안 | | ○ | | | | 나. 연탄제조업 변경등록 신청 | 기안 | | ○ | | | | 다. 연탄제조업 행정처분 | 기안 | | | ○ | | | 13.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 기안 | | ○ | | | | 14. 연탄수급안정대책 수립 | 기안 | | | ○ | | | 15. 하계저탄 실적 보고 | 기안 | | ○ | | | | 16. 민수용탄 수급상황 보고 | 기안 | | ○ | | | | 1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 | | | 가.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 | 기안 | | | ○ | | | 나.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 판매) 변경허가 | 기안 | | ○ | | | 미래산업과 | 다. 고압가스제조신고(변경) | 기안 | | ○ | | | | 라.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신청 | 기안 | | | ○ | | | 마.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변경 | 기안 | | ○ | | | | 바. 사업, 저장소 사용(휴지, 폐지) 신고 | 기안 | ○ | | | | | 사.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 기안 | ○ | | | | | 아.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퇴직) 신고 | 기안 | ○ | | | | | 자.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 기안 | ○ | | | | | 차. 행정처분 및 고발사항 | 기안 | | | ○ | | | 카. 고압가스시설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 | 기안 | | ○ | | | | 18. 도시가스사업법 | | | | | | | 가.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 | 기안 | | ○ | | | | 나. 공사계획승인(변경)신청 | 기안 | | ○ | | | | 다. 공사계획신고(변경) | 기안 | ○ | | | | | 라. 임시사용신청 | 기안 | ○ | | | | | 마. 정기검사(전부,일부) 면제 신청 | 기안 | | ○ | | | | 바.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퇴직) 신고 | 기안 | ○ | | | | | 사. 행정처분 및 고발사항 | 기안 | | | ○ | | | 아. 도시가스시설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 | 기안 | | ○ | | | | 19.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 기안 | | ○ | | | | 20.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 | | | | | | 가. 액화석유가스의(충전,집단공급, | 기안 | | | ○ | | | 판매,저장소설치) 허가 | | | | | | | 나. 액화석유가스의(충전,집단공급, | 기안 | | ○ | | | | 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 | | | | | 다.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 기안 | | | ○ | | |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설치 허가 | 기안 | | | ○ | | | 마. 사업, 저장소 사용(휴지,폐지) 신고 | 기안 | ○ | | | | | 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지위승계 신고 | 기안 | | ○ | | | | 사. 위해예방조치신고 | 기안 | ○ | | | | | 아.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퇴직)신고 | 기안 | ○ | | | | | 자. 공급규정신고 | 기안 | | | ○ | | | 차. 행정처분 및 고발사항 | 기안 | | | ○ | | 미래산업과 | 카. 액화석유가스시설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 | 기안 | | ○ | | | | 21.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기안 | | ○ | | | | 22.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 기안 | | ○ | | | | 23.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 | 기안 | | ○ | | | | 24. 석 유 | | | | | | | 가. 석유판매업 등록 및 취소 | 기안 | | ○ | | | | 나. 석유판매업 지도단속 | 기안 | | ○ | | | | 다. 판매, 취급 지도단속결과 행정처분 및 고발 | 기안 | | | ○ | | | 라. 석유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 기안 | | ○ | | | | 마.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고) | 기안 | | ○ | | | | 바. 이동판매차량 변동 보고 | 기안 | ○ | | | | | 사. 석유수급 안정대책 및 품질관리 | 기안 | | ○ | | | | 아. 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신고 | 기안 | ○ | | | | | 25. 전기사업허가 | | | | | | | 가. 전기사업허가 | 기안 | | | ○ | | | 나. 전기사업 변경허가 | 기안 | | ○ | | | | 다. 전기사업 공사계획 신고 수리 | 기안 | | ○ | | | | 라. 전기사업 개시신고 수리 | 기안 | ○ | | | | | 마. 전기사업 양도·양수 인가 및 공고 | 기안 | | ○ | | | | 바. 전기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 기안 | | | ○ | | | 26. 전기안전관리 | | | | | | | 가. 전기사업자의 전기시공에 따른 관련된 | | 기안 | | ○ | | | 타인의 토지 등 일시사용 허가만료 검정 | | | | | | | 나. 전기사업자의 타인 토지 출입허가 | | 기안 | | ○ | | | 다. 전기공사업체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 기안 | | ○ | | | | 라. 불량전기시설물 개보수 명령 | 기안 | | ○ | | | | 마. 자가용 전기공작물 시설 및 사용인가 | 기안 | | ○ | | | | (단, 특별고압은 제외) | | | | | | | 바. 전기사업, 전기공사업법 등 위반자 행정처분 | 기안 | | | ○ | | | 사. 전기공사업체 사후관리 | 기안 | ○ | | | | | 아. 일반용(자가용) 전기설비 점검 개·보수 명령 | 기안 | | ○ | | | | 자. 전기용품 품질관리 및 지도점검 | 기안 | | ○ | | | 미래산업과 | 차.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지도관리 | 기안 | | ○ | | | | 27.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 | | | | | 가. 지역지원사업 | 기안 | | ○ | | | | 나. 융·복합지원사업 | 기안 | | ○ | | | | 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 기안 | | ○ | | | | 라.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 기안 | | ○ | | | | 마. 주택지원사업 | 기안 | | ○ | | | | 바. 비영리(법인)시설 태양광설치사업 | 기안 | | ○ | | | | 사. 축산농가 태양광설치사업 | 기안 | | ○ | | | | 아.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 기안 | | ○ | | | | 자. 마을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 기안 | | ○ | | | | 차. 영농형 및 농촌형 태양광 설치사업 | 기안 | | ○ | | | | 28. 전원개발사업 협의 | | | | | | | 가. 전원개발사업 협의 공고 | 기안 | | ○ | | | | 나. 토지수용 이의신청 회신 | 기안 | | ○ | | | | 29.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 | | | | | | 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 기안 | | | ○ | | | 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 기안 | | ○ | | | | 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결산 | 기안 | | ○ | | | | 30. 에너지 관리 | | | | | | | 가. 불합격 검사대상 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 기안 | | ○ | | | | 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 기안 | | ○ | | | | 다. 검사대상 기기의 사용정지 명령 | 기안 | | ○ | | | | 라. 검사대상 기기 조종자(채용, 해임, | 기안 | | ○ | | | | 퇴직,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 | | | | 마. 에너지 사용량 신고 | 기안 | | ○ | | | | 바. 에너지 수급대책 수립 | 기안 | | | ○ | | | 사.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 | 기안 | | | ○ | | | 아. 에너지절약 추진 및 실적보고 | 기안 | | ○ | | | | 자. 에너지 절약 홍보 | 기안 | | ○ | | | 신속허가과 | 1. 공장등록ㆍ등록변경ㆍ부분등록 | 기안 | | ○ | | | | 2. 공장설립승인ㆍ공장등록 직권취소 | 기안 | | | ○ | | | 3. 공장설립승인ㆍ공장등록 자진취소 | 기안 | | ○ | | | | 4. 공장등록증명원 발급 | ○ | | | | | | 5. 기존공장 폐쇄확인서 발급 | ○ | | | | | | 6. 공장실태 조사 | 기안 | | ○ | | | | 7. 공장 신설 승인 | 기안 | | | | ○ | | 8. (창업)공장 설립계획 승인 | | 기안 | | | ○ | | 9. 공장 신설 및 설립계획 변경승인 | 기안 | | ○ | | | | 10.공장입지기준 확인 | 기안 | | ○ | | | | 11.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개별입지) | | 기안 | | | ○ | | 12.공장 증설ㆍ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변경) 승인 | 기안 | | ○ | | | | 13. 개발행위허가 | | | | | | | 가. 10,000㎡이상 | | 기안 | | | | ○ | 나. 5,000㎡이상~10,000㎡미만 | 기안 | | | | ○ | | 다. 2,000㎡이상~5,000㎡미만 | 기안 | | | ○ | | | 라. 2,000㎡ 미만 | 기안 | | ○ | | | | 마. 발전시설(부지 위), 토석채취인 경우 | 기안 | | | ○ | | | 14. 개발행위협의 | | | | | | | 가.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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