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민방위교육장 내 각종 사고 예방 및 교육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CCTV(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설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안 산 시 장
1. 예 고 명 :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강당 CCTV 설치
2. 목 적 : 시설관리 및 사고 예방 및 대응
3. 시 행 청 : 안산시 시민안전과
4. 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1.(20일간)
5. 의견제출 : 2026. 10. 23. ~ 2026. 11. 11.(20일간)
6. 공고방법 : 안산시청 홈페이지(www.ansan.go.kr)
7.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설치장소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강당(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13)
9. 촬영범위 및 시간 : 각 건물 내부 / 상시 촬영
10. 운영관리 : 안산시 시민안전과
11.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안산시 시민안전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예고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기관 (안산시 시민안전과)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13, 민방위교육장
?전 화 : 031-481-3163
?팩 스 : 031-481-3190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 양식(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강당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354호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강당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내 각종 사고 예방 및 교육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CCTV(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설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안산시장
1. 예 고 명 :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강당 CCTV 설치
2. 목 적 : 시설관리 및 사고 예방 및 대응
3. 시 행 청 : 안산시 시민안전과
4. 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1.(20일간)
5. 의견제출 : 2026. 10. 23. ~ 2026. 11. 11.(20일간)
6. 공고방법 : 안산시청 홈페이지(www.ansan.go.kr)
7.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설치장소
설 치 위 치 | 수량 | 비 고 |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강당(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13) | 2 | |
9. 촬영범위 및 시간 : 각 건물 내부 / 상시 촬영
10. 운영관리 : 안산시 시민안전과
11.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안산시 시민안전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예고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기관 (안산시 시민안전과)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13, 민방위교육장
∙전 화 : 031-481-3163
∙팩 스 : 031-481-3190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주민의견제출양식 1부.
[붙임] 주민의견 제출 양식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강당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
|
CCTV(영상녹화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