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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대부개발과2026-10-23

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대부개발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351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2:37: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아 래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의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10.23. - 2026.11.13.(22일간) 2. 공고내역 : 붙임참조 3. 공고장소 : 안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의견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참조 5. 문의처 :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 대부환경팀 ☏ 031)481-6976 붙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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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 - 호 식품접객업등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의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 안 산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의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위반(폐업신고 미이행) (사업자등록 폐업일자 : 2026.1.2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직권말소 예정 업소 현황 업 종 [신고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급식영업 [제2023-0437428호] | 해뜨락 (경기해양안전체험관) | 홍*칠 |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46,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23. ~ 2026. 11. 13.(22일간) 5.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11. 16.(월) 6. 의견제출처 - 제 출 처 :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돈지섬1길 10 - 전 화 : 031-481-6976 - 전자우편주소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ulover20@korea.kr 7. 의견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위 운영신고사항 말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년 11월 13일(금) 18:00까지 제출부서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의견 제출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식품접객업 운영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직권말소 처분 후 처분사항에 불복하실 경우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시 또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0http\://www.simoan.go.kr)을;1;0;0;http://www.simoan.go.kr)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imoan.go.kr)을 이용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 대부환경팀☎031-481-6976)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 [ ] 대표자선정 [ ] 대리인선임 | 통지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통지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통지 내용 | ① 대표 (대리) 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 당사자등 | 성명(명칭) | 주소 | 대표자 (대리인) 의 인적사항 | 성명(명칭)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당사자등과의 관계 | |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통지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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