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고성군 같은 법률 조례 제27조에 따라 “2027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27년 옥외광고사업자 교육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 – 22호
2027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고성군 같은 법률 조례 제27조에 따라 “2027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성 군 수
1. 교육 시기 및 대상자
가. 신규교육: 신규 옥외광고 사업자로 등록(1주일 이내) 한 자
나. 보수교육: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교육 필요시
다. 행정처분 대상자: 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1개월 이내) 자
라. 기타교육: 옥외광고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 교육
2. 교육 방법 및 장소
가. 위탁교육: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집합)
나. 자체교육: 고성군청(집합 또는 사이버)
다. 사이버교육: 한국옥외광고 사이버아카데미(https://edu.ooh.or.kr/)
※ 행정처분 대상자는 고성군청 집합교육이 원칙이며, 집합 및 사이버 교육 이수자는
수료증 제출
3. 교육 내용 및 시간
가. 관계 법령 및 광고물 표시에 관한 사항
나. 기타 군수가 심의회를 거쳐 정한 내용
다. 신규(총 6시간), 보수(총 3시간), 행정처분 대상자(총 3시간)
4. 교육 비용
가. 위탁기관: 유료
나. 고성군청: 무료
다. 사이버교육: 유료
※ 2027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성군청 허가민원과 공공건축팀(☎033-680-3289)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