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26-1194호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성 군 수
1. 조 례 명
-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12. (20일간)
3. 제안이유
- 근로자복지회관의 위탁운영을 담당하던「고성항운노동조합」해산에 따라 기존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체계의 유지가 곤란해지고 시설 운영의 공백이 발생함으로 인해
- 기존 운영 방식과 시설 이용 목적을 재검토하여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군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기에「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고성군 근로자복지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6. 11. 12.일까지 의견서를 고성군수(경제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단체명, 대표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제출할 곳
- 주 소: (우)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
- 전화번호: 033-680-3376(FAX 033-680-3174)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email protected]), FAX 등
6. 조례 폐지(안): 붙임 참조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거진읍 거평로 62에 둔다.
제3조(기능)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무료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또는 노힝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회의 등을 위한 시설의 제공
4. 그 밖에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자의 범위) 복지회관시설 사용자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 및 군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으로 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군수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소재 노동조합(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④복지회관의 관리·운영 등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비 등) 복지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7조(수익사업)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의 용도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삭제 <2014.12.12>
②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모든 수입금을 복지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4.12.12>
⑤ 삭제 <2014.12.12>
⑥ 삭제 <2014.12.12>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전대할 경우에는 전대물건에 대한 보증금은 전액 군에서 보관·관리한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 및 계약 조건 내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복지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5. 삭제 <2014.12.12>
② 삭제 <2014.12.12>
제12조(손해배상 등) ①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복지회관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책임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감독) ①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복지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물품관리조례」,「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