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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경제체육과2026-10-23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경제체육과
공고번호고성군 공고 제2026-1194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wgs.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2:37: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의견제출 : 2026. 10. 23. ~ 11. 12.(20일간) 2.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연락처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4. 참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194호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성 군 수 1. 조 례 명 -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12. (20일간) 3. 제안이유 - 근로자복지회관의 위탁운영을 담당하던「고성항운노동조합」해산에 따라 기존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체계의 유지가 곤란해지고 시설 운영의 공백이 발생함으로 인해 - 기존 운영 방식과 시설 이용 목적을 재검토하여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군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기에「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고성군 근로자복지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6. 11. 12.일까지 의견서를 고성군수(경제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단체명, 대표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제출할 곳 - 주 소: (우)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 - 전화번호: 033-680-3376(FAX 033-680-3174)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 FAX 등 6. 조례 폐지(안): 붙임 참조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거진읍 거평로 62에 둔다. 제3조(기능)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무료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또는 노힝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회의 등을 위한 시설의 제공 4. 그 밖에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자의 범위) 복지회관시설 사용자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 및 군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으로 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군수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소재 노동조합(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④복지회관의 관리·운영 등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비 등) 복지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7조(수익사업)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의 용도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삭제 <2014.12.12> ②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모든 수입금을 복지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4.12.12> ⑤ 삭제 <2014.12.12> ⑥ 삭제 <2014.12.12>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전대할 경우에는 전대물건에 대한 보증금은 전액 군에서 보관·관리한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 및 계약 조건 내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복지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5. 삭제 <2014.12.12> ② 삭제 <2014.12.12> 제12조(손해배상 등) ①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복지회관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책임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감독) ①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복지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물품관리조례」,「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견제출서 서식(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 정 안 | 검 토 의 견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 |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고성군수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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