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8. 20.(목) ~ 9. 4.(금) 18:00 (근무시간 내)
2.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 가능
- 신청서식은 군청 업무관련 각 담당부서에서 안내
3. 접수장소 및 방법 : 임실군청 업무관련 부서 방문접수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이하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2_(공고)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 v1.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2026 - 918호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0.
임 실 군 수
1. 지원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우리군 소관에 속하는 사무과 관련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2. 지원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군이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3. 지원자격
◦ 임실군 관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임실군이 권장(공익상 또는 시책상)하는 사업
◦ 신청단체의 설립취지 및 정관(회칙)에 부합되는 사업
4. 사업추진기간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년간)
5.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8. 20.(목) ~ 9. 4.(금) 18:00 (근무시간 내)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현황(사본가능),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성과관리카드
-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 가능
- 신청서식은 군청 업무관련 각 담당부서에서 안내
◦ 접수장소 및 방법 : 임실군청 업무관련 부서 방문접수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6. 심사 및 결과통보
◦ 선정기준
- 군정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공공성 및 타당성, 파급효과 및 주민수혜도, 사업비 산출내력 적정성, 자기자금 부담정도 등
◦ 선정방법 :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결정
- 부서 자체심사 ⇨ 검토(예산부서) ⇨ 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 예산(안) 의회 의결 후 관련부서에서 개별적 통보
7.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교부시기 :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시기에 맞추어 지원
◦ 교부신청 및 교부처 : 신청서 접수부서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 정산시기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사업추진 실적보고서, 정산서류 등 제출)
※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
8. 기 타
◦ 본 공고문 외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 또는 기획감사실로 문의
(총괄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팀 ☎ 640-2043~2045)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시에는 반려 조치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
◦ 선정된 보조사업자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을 적용
▮ 붙임 1 ▮
신청자 작성 |
-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
신 청 서 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자 소개서
○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 청렴이행서약서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국 과 |
보 조 사 업 개 요 | 사업명 | |
지원근거 | ※ 해당 사업의 개별 법령 및 조례(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 아님) |
사업개요 | ◦ 목 적: ◦ 사업기간: . . . ~ . . . ◦ 장 소: ◦ 대상인원: 명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자부담) | 보조금 | 천원 ( %) |
자부담 | 천원 ( %) |
단 체 현 황 | 단체명 | |
설립일 | . .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등) | |
소재지 및 연락처 |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재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직원·회원 | 상근직원 | 명 | 회 원 수 | 명 |
대 표 자 | 성 명 | | 휴대전화 | |
실무자 | 성 명 | | 직 위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최근 3년간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이력 | ◦ ◦ ◦ ※ 연도별 보조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 |
첨부서류 | 1. 보조사업계획서 1부 2. 보조사업자 소개서 1부 3.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1부 4. 청렴이행서약서 1부 5.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
임실군수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명: ※ 신청서 사업명과 동일 기재 ( 신규사업 / 계속사업 )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목 적:
◦ 사업기간: 년 월 일 ~ 월 일 ※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총 기간
◦ 장 소: ※ 실제 사업추진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규모: 수혜인원 명 등 예) 복지시설 노인, 초등학생, 일반 시민 등
◦ 사업내용
-
-
◦ 추진방법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홍보방법 등 기재
- 관련기관 및 외부자원과의 연계성 등
□ 세부 추진일정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 ◦ ◦ |
| ◦ ◦ |
| ◦ ◦ |
□ 기대효과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비 구성
(단위: 천원)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참고사항 |
(100%) | ( %) | ( %) | ※ 자부담 조달 내역 - 회비 천원, 후원금 천원 |
◦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단위: 천원)
보조비목(세목) | 금액 | 산출 내역 | 참고사항 |
총계 | (100 %) | | |
보 조 금 | 소계 | ( %) | | |
사무관리비 | ※ 부가가치세 등 포함한 금액 | ◦ ※ 구체적인 산출내역 기재 ◦ ex) 단가(원) x 회(명, 부 등) | ※ 카드 미사용 사유 등 |
임차료 | | ◦ ◦ | |
운영수당 | | ◦ ◦ | |
자 부 담 | 소계 | ( %) | | |
사무관리비 | | ◦ ◦ | |
| | ◦ ◦ | |
기타 부담 | | | | |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 없을 시 해당 서식 삭제
(단위: 천원)
수입금 | 발생 내용 | 참고사항 |
| ◦ | ◦ |
[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작성 예시 ]
보조비목(세목) | 금액 | 산출 내역 | 참고사항 |
총계 | 11,760천원 (100%) | | |
보 조 금 | 소계 | 8,360천원 (71.1%) | | |
임차료 | 2,000천원 | ◦ 대형버스 임차 - 500,000원 × 2대 × 2회 = 2,000,000원 | |
운영수당 | 2,140천원 | ◦ 특2급 강사수당(2명) - (최초 300,000원 + 초과 200,000원 + 이동시간수당 200,000원) × 2명 = 1,400,000원 ◦ 일반1급 강사수당(2명) - (최초 25 0,000원 + 초과 120,000원) × 2명 = 740,000원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적용 - 계좌입금 사유: 수당 |
936천원 | ◦ 일반 원고료 - 13,000원 × 18매 × 4명 = 936,000원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적용 (시간당 6매분 제한) - 계좌입금 사유: 수당 |
2,000천원 | ◦ “○○○○ 세미나” 기획회의 참석수당 - 50,000원 × 10명 × 4회 = 2,000,000원 | - 계좌입금 사유: 수당 |
국내여비 | 300천원 | ◦ 강사여비(시외) - 교통비 50,000원 × 2회 × 2명 = 200,000원 - 식비 25,000원 × 2회 × 2명 = 100,000원 | - 계좌입금 사유: 여비 |
사무관리비 | 984천원 | ◦ 현수막 제작 77,000원 × 12매 = 924,000원 ◦ 홍보용 사무용품 구입 60,000원 | |
자 부 담 | 소계 | 3,400천원 (28.9%) | |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400천원 | ◦ 행사 운영 도우미 - 20,000원×5명×4회 = 400,000원 | - 계좌입금 사유: 인건비 |
사무관리비 | 3,000천원 | ◦ 책자 인쇄 - 10,000원×300권 = 3,000,000원 | |
기타 부담 | 해당없음 | | | |
[서식 3]
보조사업자 소개서
보조사업자 현황 | 단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등)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로 기재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설립 목적 | ※ 정관 등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지원 근거 및 내용 | |
단체 연혁 | ◦ ‘00. 1. 10. 000 창립 ◦ ‘01. 1. 10. 00 사단법인 설립 허가 ◦ ◦ |
조직 현황 | ◦ 대표자: 직위, 성명, 현 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직 원: 명 (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 작성 가능 |
전년도 예산현황 | ◦ 예산총액: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재원구성(100%):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국비( %), 군비( %), 사업수익( %), 기타( %) |
전년도 주요 사업실적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국가, 지자체 등 보조금 포함하여 서술 · 개조식으로 작성 ※ 별지 작성 가능 |
당해 연도 주요 사업계획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국가, 지자체 등 보조금 포함하여 서술 · 개조식으로 작성 ※ 별지 작성 가능 |
[서식 4]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 신규 보조사업자만 작성, 분량 제한 없음
사업명 | 활동 실적 | 활동 사진 |
OOO OO사업 | ○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주요내용: ○ 사업효과: | |
OOOO OO행사 | ○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주요내용: ○ 사업효과: | |
| | |
| | |
| | |
[서식 5] 청렴 이행서약서
(앞쪽)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본인은 임실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교부조건⋅사업계획⋅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임실군이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특히, 임실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내용을 변경 하거나,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금 반환·제재부가금·벌칙 이 부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 법령, 조례, 교부 결정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을 수행한다.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다. ▪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다.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한다. ▪ 지방보조사업 완료 · 폐지 승인 · 회계연도 종료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가치가 증가한 중요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현황 보고한다. ▪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사용 · 양도ㆍ교환ㆍ대여 · 담보 제공하지 않는다.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를 하며,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등기 내용에 포함한다. |
20 . . .
_______________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뒤쪽)
|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행정적 조치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1]
일반강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등급 | 지급기준(만원) |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
최초 1시간 | 초과 매시간 | 일 반 | 공직자 등 |
특1급 | 40 | 30(20*) |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 (장관급) ° 국회의원* |
(이동시간보상 30) |
특2급 | 30 | 20 | ° 전직 차관 (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차관급, 대학총장 (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
(이동시간보상 20) |
1급 | 25 | 12 |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 (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취미·소양·외국어 강사 등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이동시간보상 12) |
2급 | 15 | 8 |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
(이동시간보상 8) |
3급 | 10 | 5 |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 (자치인 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이동시간보상 5) |
4급 | 8 | 4 |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
(이동시간보상 4) |
5급 | 6 | 3 | ° 각종 교육운영 (실기실습 등) 보조자 | |
(이동시간보상 3) |
[참고 2]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 1의4 참조
보조비목 (편성목) | 보조세목 (통계목) | 세부 내역 |
인건비 (101) | 보수(101-01) | · 일반 상근직원 봉급, 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 단시간 근로자, 단순 인건비 등 보조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
일반운영비 (201) | 사무관리비(201-01) | ·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간담회비, 강사료, 피복비, 임차료, 홍보비, 인쇄비, 수수료, 급량비, 수당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등(201-02) | · 우편료,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
행사운영비(201-03) | · 초청장,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운영비, 행사 관련 시설비 |
운영수당(201-06) | · 위원회 참석수당, 강사수당, 원고료, 자문료 등 |
임차료(201-07) | ·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의 임차료 |
여비 (202) | 국내여비(202-01) | · 출장여비(현지교통비, 식비) / 필요시 숙박비 |
국외업무여비(202-03) | ·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
업무추진비 (203)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 ·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재료비 (206) | 재료비(206-01) | ·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
연구개발비 (207) | 연구용역비(207-01) | ·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전산개발비(207-02) | · 소프트웨어 개발비, 감리비 |
시험연구비(207-03) |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의 구입비 |
일반보전금 (301) | 행사실비지원금 (301-11) | ·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등(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포상금 (303) | 포상금(303-01) |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
시설비 및 부대비 (401) | 보상비(401-01) | · 토지 매입 및 용지보상비, 부대경비 |
시설비(401-02) |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발굴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
감리비(401-03) | ·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감리비 |
시설부대비(401-04) | ·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부대비 |
자산취득비 (405)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 ·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등 |
도서구입비(405-02) | ·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