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전기승합(버스)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6. 8. 26.(수) ~ 11. 30.(월)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2. 사업예산: 14,000만원(국도비 포함)
3. 신청대상: 전기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 단,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임실군에 3개월 이상 연속 주소를 둔 군민
※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 소형 전기승합 1대만 접수 가능
4. 신청방법: 전기자동차 제조사(판매대리점)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s://ev.or.kr/)에 접수
2026년 임실군 전기승합(버스) 보급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903호
2026년 전기승합차(버스) 보급사업 공고
임실군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전기승합차(버스)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임실군수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pixel, 세로 92pixel2026년 8월 19일
임 실 군 수
1. 사업개요
신청기간: 2026. 8. 26.(수) 10:00 ~ 11. 30.(월)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사업예산: 14,000만원(국도비 포함)
선정방법: 접수+출고․등록 순
※ 여러 대의 차량이 출고·등록일자가 동일한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일시(접수번호)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접수일시까지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확인요청 순으로 선정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s\://www.ev.or.kr;1;0;0;https://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ev.or.kr)에서 신청
지원 대수
- 일반승합: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1인 1대
※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 소형 전기승합 1대만 접수가능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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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순위가 밀리는 경우, 임실군은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시 각별한 주의 요망 ▷ 차종별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따라 보급대수는 변동 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차량구매자는 공고문 내 “ 의무운행기간 ”을 반드시 확인 |
2.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신청서 접수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3개월(90일) 이상 임실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임실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임실군인 경우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
※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법인․기관) 임실군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
신청자격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차량에 한해 신청
※ 지원가능 확인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급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 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동의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임실군”으로 한정
※ 임실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제외대상(보조금 미지원)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K-EV100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②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차량 출고일 기준
③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④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부활등록 차량)
3.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차종별 지원금액: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s\://ev.or.kr;1;0;0;https://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ev.or.kr)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이후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지원금액 변경 시 추가공고 없이 추진
※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자부담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잆음
※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거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
※ 지방비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진행절차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0 http\://www.ev.or.kr);1;0;0; http://www.ev.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ev.or.kr) |
| 신청자 ↔ 대리점 | | 신청자 → 대리점 | | 대리점 → 임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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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및 자격부여 | | 지원가능확인요청 및 환경부 승인 요청 ※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 | 환경부 승인 완료 및 지원대상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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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 대리점 | | 대리점 → 기후부, 임실군 | | 기후부, 임실군 → 대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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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출고 및 등록 (확정일로부터 10일이내) | | 구매보조금 신청·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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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 신청자 | | 대리점 → 임실군 | | 임실군 → 대리점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및 신청서 접수 후,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한 경우 구매지원 신청
※ ‘자격부여’대상자는 선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등록 시 보조금 지원 불가함.
-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지원신청서(붙임 1)를 포함한 증빙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0https\://www.ev.or.kr;1;0;0;https://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ev.or.kr)에 대행 제출
구매지원 신청서류(공통)
대 상 자 | 지원신청서류 |
공통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1) - 차량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표시 필수)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접수일 기준 7일 이내 정식 발급용 서류만 인정 ※ 열람용은 불인정 |
| 개인 | -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
개인 사업자 | - 주민등록 초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법인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공동 명의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 세대원 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 공동명의 불가
※ 공동명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상 직계가족으로 한정
※ 시스템상 신청자와 차량 대표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렌트·리스사 신청 시) 실사용자와의 계약서, 실사용자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실사용자의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또한 임실군이여야 하며, 지원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자격부여 및 대상자 선정
자격부여 : 구매지원신청서 검토결과 결격사유 없을 경우 접수순으로 자격부여
- 보급물량 범위 내에서 자격부여
※ 제출서류 미비한 경우(누락‧기재내용 불충분 등)에는 후순번로 조정될 수 있음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거나, 환경부 승인 불가 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요청(제조·판매사 → 임실군)
- 제조 판매사는 자격부여 이후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요청
- 차량출고일을 증명하는 서류(전산 자료 캡처, 배정 화면 사진 등) 제출 시에만 인정(엑셀 작성 자료 불인정)
대상자 선정 : 접수순으로 자격 부여 후, 출고등록순으로 최종 선정
- 지원가능 확인 요청 단계에서 환경부 승인 불가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 확정 이후 차량 출고 진행(대상자 선정 이전에 임의로 차량 출고 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에 임실군은 책임을 지지 않음)
- 지원대상자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지급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s\://www.ev.or.kr)에;1;0;0;https://www.ev.or.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ev.or.kr)에 제출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신청 후 지급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국비 보조금 교부 시기에 따라 지급 날짜 연기될 수 있음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차량등록 완료 후 임실군청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지급신청서류 |
1.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2. 자동차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자동차 제조․판매사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 등록증(제조⸱판매사) 1부. 6 지 방세 납세 증명서 1부. 7. 청령이행서약서 | ※ 사본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필수 |
- 구매신청서 및 지급청구서 등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임실군에 제출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 첨부서류 원본대조필 필수
6. 보조사업 관리 및 유의사항
의무운행기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라 전기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간(수출말소 8년)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의무운행기간 2년(수출말소 8년) 미준수(타 시·도 판매) 시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 1항에 의거 아래 <표1>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2년 내(수출말소 8년) 차량 판매 시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매할 경우 보조금 미환수 (의무운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말소 시에는 임실군의 사전 승인(붙임6)을 받아야 하며, 아래 운행기간별 환수율(표1)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이자)을 환수함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단,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함
※ 지방비보조금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또는 상위 보조금 회수요율* 중 높은 회수요율을 적용하여 환수함
< 표1, 등록말소 시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의무운행기간: 8년)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의무운행기간: 2년)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 6. 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 절차는「대기환경보전법」및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름
유의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및 임실군의 결정에 따름
-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 및 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지방비, 이자) 환수대상임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등록 사용본거지가 임실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차종(차명 포함)이나 옵션 변경 불가
-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에 한함
- 차량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직계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신청자와 대표소유자 일치 필요)
※ 주의사항 : 제조·판매사에서 사전 계약 시 자동으로 보조금 대상에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 계약 후 보조금 대상 미선정 등 발생 되는 손실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7. 문의처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 지원 - 전기자동차 충전기 고장 - 충전기 설치지원 및 회원카드 발급 | 1661-9408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https://ev.or.kr/ |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063-640-2955 |
붙임 1.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3.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4.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포기서
5. 전기자동차 폐차 승인 요청서
6.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7.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모델별 지원기준.(따로 붙임) 끝.
[붙임 1]
전기버스 구매 지원신청서( □일반승합 □어린이통학버스 )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출고예정일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 |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한국GM,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임실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임실군수 귀하 |
[붙임 2]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임실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임실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임실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
지원대상자(구매자) : (서명 또는 인)
전기차 제작·판매사(신청인) : (사업자 직인)
임실군수 귀하
[붙임 3]
2026년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신 청 자 (제 작 사) | 제작사명 (판매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구 매 자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 및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구 매 차량개요 | 차 량 번 호 | | 차량출고일 | |
차 대 번 호 | | 차량등록일 | |
차 량 명 | |
보조금 신청 금액 | 원 (₩ ) |
보조금 입금계좌 (자동차 제조․판매사) | 은 행 명 | |
계 좌 번 호 | |
예 금 자 명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였으므로, 보조 금지급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제작․판매사) : (인, 서명) 임 실 군 수 귀하 |
※ 첨부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자동차 제조․판매사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업자 등록증(제조⸱판매사) 1부. 5. 청렴이행 서약서 |
[붙임 4]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포기서
관리번호 |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신청내용 | 전 기 자 동 차 |
신청 (모델) | 수 량 | 보조금요청액 (천원) |
| 1대 | |
포기사유 | |
년 임실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전기자동차 지원금을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구매자) 성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
[붙임 5]
전기자동차 말소 | ( | □ 폐차 | ) | 승인 요청서 |
□ 수출 |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말 소 사 유 | | 말소(예정)일 | |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시에는 임실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 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소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임실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임실군수 귀하 |
※ 제출 서류 1. 전기자동차 말소(폐차) 승인요청서 1부. 2. 사고접수내역(경찰서나 보험사에서 발급한 사고일시, 운전자, 차량번호가 기재된 서류) 1부. 3. 차량 보상금 지급(예정)내역(보상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보험사 발급서류) 1부. 4. 자동차 사고 현장사진(번호판 식별가능한 사진 전면 후면 좌, 우) 1부. 5. 폐차장 입고증명서(폐차장입고시) 1부. 끝. |
[붙임 6]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 도 자 | 성명 (법인명) | | 매 수 자 | 성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E-mail | | E-mail | |
차 량 정 보 |
차명 | | 최 초 등 록 일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매 매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의무 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매 시에는 임실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가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을 미준수하여 타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전기자동차를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임실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서명) 매 수 자 : (인, 서명) 임실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매도자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3. 매수자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2026년 차종별 보조금 지원 단가(260616) .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전기자동차(승합) 보조금 단가('26.5월말)
(단위 : 만원)
구분 제조/수입사 발표일 차종 승합 저상 여부 승합 최소 자부담금 차량가액 소계
(국비+지방비) 국비 지방비 도비 시군비 국비 추가지원
(보급목표이행보조금) 검증 66 주행거리 16 10 지방비
승합(중형) 현대자동차 25 16626 8313 8313 2493 5820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303.39999999999998 9 대형 7000 7000
승합(중형) 현대자동차 26 10000 5000 5000 1500 3500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303.39999999999998 7 5000 5000
승합(중형) 현대자동차 27 10000 5000 5000 1500 3500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338.3 8 11500 11500
승합(중형) 우진산전 28 10000 5000 5000 1500 3500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392 47 11500 11500
승합(중형) 한차 260317 GREENWAY720 7740 3870 3870 1161 2709 이상없음 이상없음 중국 357 48 8500 8500
승합(중형) 에빅오토모티브코리아 260317 세레온(어린이) 16528 8264 8264 2479 5785 이상없음 오류 중국 390 49 3000 3000
승합(중형) 에빅오토모티브코리아 260317 세레온(마을) 9706 4853 4853 1455 3398 이상없음 이상없음 중국 390
승합(소형) MTR 29 5872 2936 2936 880 2056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302
승합(소형) MTR 30 2942 1471 1471 441 1030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302
승합(소형) 현대자동차 260529 스타리아 라운지 일렉트릭 11인승 3000 1500 1500 450 1050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379
승합(소형) 현대자동차 260529 스타리아 투어러 일렉트릭 11인승 3000 1500 1500 450 1050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379
승합(대형) 현대자동차 31 Y 10000 80000 22138 11069 11069 3320 7749 이상없음 오류 대한민국 447
승합(대형) 현대자동차 32 Y 10000 42950 13366 6683 6683 2004 4679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395
승합(대형) 현대자동차 33 Y 10000 42950 13988 6994 6994 2098 4896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420.8
승합(대형) 현대자동차 34 Y 10000 38930 12806 6403 6403 1920 4483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350.2
승합(대형)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35 Y 10000 41446 12890 6445 6445 1933 4512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411.2
승합(대형)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36 N 10000 39500 11338 5669 5669 1700 3969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353.9
승합(대형)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37 Y 10000 39000 12030 6015 6015 1804 4211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377
승합(대형) 우진산전 38 N 10000 46022.5 14000 7000 7000 2100 4900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502
승합(대형) 우진산전 260406 아폴로1100V2.5 Y 10000 44660 13362 6681 6681 2004 4677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441
승합(대형) 우진산전 260406(260529) 아폴로1100V2.5 양문형 Y 10000 45100 13360 6680 6680 2004 4676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441
승합(대형) 우진산전 260406 아폴로900V2.0 Y 10000 42350 11842 5921 5921 1776 4145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374
승합(대형) 우진산전 260406(260529) 아폴로900V2.0 (25인승) Y 10000 42350 12470 6235 6235 1870 4365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374
승합(대형) 티에스모터스 260330 여울900 Y 10000 41400 11842 5921 5921 1776 4145 이상없음 이상없음 중국 423
승합(대형) 티에스모터스 260330 여울1100 Y 10000 41700 12202 6101 6101 1830 4271 이상없음 이상없음 중국 428
승합(대형) 이엠코리아 260330 에픽시티(NCM) Y 10000 38500 11862 5931 5931 1779 4152 이상없음 이상없음 중국 428
승합(대형) 이엠코리아 260330 에픽타운(NCM) Y 10000 35500 10592 5296 5296 1588 3708 이상없음 이상없음 중국 428
승합(대형) 아이버스 50 N 10000 46534 15778 7889 7889 2366 5523 이상없음 오류 대한민국 458
승합(대형) 아이버스 51 N 10000 46531 17262 8631 8631 2589 6042 이상없음 오류 대한민국 403
승합(대형) 범한 260317 E-STAR 11k 11668 5834 5834 1750 4084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416
승합(대형) 범한 260317 E-STAR 8k 10030 5015 5015 1504 3511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377.5
승합(대형) 범한 88 12136 6068 6068 1820 4248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392
승합(중형) 아이버스 41 13854 6927 6927 2078 4849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347
승합(중형) 케이지모빌리티 260317 KG C070 E-STANA 10000 5000 5000 1500 3500 이상없음 이상없음 대한민국 328
승합(중형) 피라인모터스 260317 HYPERS1607P 8090 4045 4045 1213 2832 이상없음 이상없음 중국 332
승합(중형) 중원자동차 260317 EV J2 15574 7787 7787 2336 5451 이상없음 오류 중국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