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라북도공고 제2025-1521호(2025.9.11)]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국사봉 생태축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혐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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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국사봉 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2026. 08.
| 임 실 군 |
목차
Ⅰ. 일반사항 3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
Ⅲ. 평가항목 및 배점 10
Ⅳ. 분야별 평가기준 11
Ⅴ. 가점 평가기준 19
(붙임1)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20
(붙임2)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21
(붙임3)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24
(붙임4)신용평가등급의 기준 25
(붙임5)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양식) 26
(붙임6)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27
(붙임7)해외설계 참여기술인확인서(양식) 28
(붙임8)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 29
Ⅰ. 일반사항
1.「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1521호(2025.9.11.)]을 준용하여 임실군에서 별도 마련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르며 평가점수는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안내서에 첨부하도록 한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2항을 준용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 그대로 사용한다.
6.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한다.
7.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인 업체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다시 시행하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평가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0.「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 가격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붙임3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6)에 한하여 다음 각 목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은 자연환경, 조경,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4개 분야이다.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5.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마.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실적 인정범위는〔붙임1〕에 따르며,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사업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6개월이면, 이는 (6개월/12개월)×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바.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사.「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자.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하다.
차.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이적일 확인은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에서 확인
․ 최근 이적기간 0~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16.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라.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 분담이행 참여부분은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
18. 사업 특성상 업체선정의 변별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Ⅲ.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합계 | | 100 | | |
가.참여기술인 | | 50.0 | | |
| (1)책임기술인 | 15.0 | 절대평가 | |
(가) 등 급 (나) 경 력 (다) 실 적 | 3.0 4.0 8.0 | |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따라 평가 |
| (2)분야별책임기술인 | 19.0 | 절대평가 | |
(가) 등 급 (나) 경 력 (다) 실 적 | 4.0 7.0 8.0 | |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용역 실적에 따라 평가 |
| (3)분야별참여기술인 | 14.0 | 절대평가 | |
(가) 등 급 (나) 경 력 (다) 실 적 | 4.0 5.0 5.0 | |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따라 평가 |
| (4)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2.0 | 절대평가 | |
(가) 교 육 훈 련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1.0 1.0 | |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15.0 | 절대평가 | |
(1)실적 건수 | 6.0 | |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2)실적 금액 | 6.0 | |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 1.0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
(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0 | 절대평가 | ◦ |
다.신 용 도 | | 10.0 | 절대평가 | |
(1)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0 | | ◦ 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
(2)재정상태 건실도 | 3.0 | ◦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15.0 | 절대평가 | |
(1)개 발 실 적 (2)투 자 실 적 (3)활 용 실 적 | 2.0 10.0 3.0 | |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 활용실적 : 실제 활용한 실적 |
마.업무중복도 | | 10.0 | 절대평가 | ◦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1)책임기술인 (2)분야별책임기술인 (3)분야별참여기술인 (4)실무기술인 | 3.0 4.0 2.0 1.0 | |
바.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Ⅳ.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책임기술인 | 15 | - 책임기술인(1명) : 자연환경분야 |
등 급 | 3 |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 특 급 | 고 급 | 중급 이하 |
점 수 | 3.0 | 2.0 | 1.0 |
| 경 력 | 4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실 적 | 8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참여건수 기준 구 분 | 10건이상 | 10건미만 ~ 8건이상 | 8건미만 ~ 6건이상 | 6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19 | ․ 평가대상 전문분야는〔붙임1〕에 따르고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점수 배분율은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 25%, 조경 25%, 토목구조 25%, 토질·지질 25%, ] ․ 각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등 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구 분 | 고급이상 | 중 급 | 초 급 |
점 수 | 4.0 | 3.0 | 2.0 |
| 경 력 | 7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점 수 | 7.0 | 6.3 | 5.6 | 4.9 | 4.2 |
| 실 적 | 8 |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 14 | ․ 평가대상 전문분야는〔붙임1〕에 따르고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율은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 25%, 조경 25%, 토목구조 25%, 토질·지질 25%, ] ․ 각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등 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 (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구 분 | 중급이상 | 초 급 |
점 수 | 4.0 | 3.0 |
| 경 력 | 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 실 적 | 5 |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 |
| 교육훈련 | 1 |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책임기술인 | 0.5 | 0.4 | 0.3 |
분야별책임기술인 | 0.5 | 0.4 | 0.3 |
- 전차용역 : 임실 국사봉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 인정율 : 100%
※ 평가방법(점수)
․책임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기간/전차건설엔지니어링계약기간)×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분야별책임기술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기간/전차건설엔지니어링계약기간×경과기간 따른 점수)/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수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15 |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 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붙임1〕 에 따른다.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사본)를 첨부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의 실적(건수 및 금액)은 해당업체의 당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에 대한 참여지분율과 당해 건설 엔지니어링 에 대한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 예시) 공동수급체 중 어느 업체가 기 수행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의 참여 지분율이 60%이고 준공금액이 10억원이며, 당해 건설엔 지니어링 의 참여지분율이 50%인 경우 - 실적건수 : 1건 × 기 수행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의 참여지분율(50%)= 0.3건 - 실적금액 : 10억원 × 기 수행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의 참여지분율(50%) = 3억원 |
|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6 | ․ [붙임1]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의 참여분야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기준 적용 실 적 (건 수) | 5건이상 | 5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 액 | 6 | ․ [붙임1]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의 참여분야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기준 적용 실 적 (금 액) | 50억이상 | 50억미만 40억이상 | 40억미만 30억이상 | 30억미만 20억이상 | 20억미만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의 前단계 (「건설 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 건설엔지니어링 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구분 |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점수 | 1.0 | 0.8 | 0.6 | 0 |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전차용역 : 임실 국사봉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 인정율 : 100%
※ 예시) 기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6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이 3년 미만,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이 40%인 경우
- 점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40%) ×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1.0)
|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 95점이상 | 95점미만 92점이상 | 92점미만 89점이상 | 89점미만 86점이상 | 86점미만 |
점 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단, 당해용역의 평가 자료가 부족한 경우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 모든 업체에 1.8점을 부여한다.)
다. 신 용 도 | | 10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7 | (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3 .5점)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 분 | 없음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이상 |
배 점 | 3.5 | 3.3 | 3.1 | 2.9 | 2.7 | 2.5 |
(2) 참여기술인(3.5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 분 | 없음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이상 |
배 점 | 3.5 | 3.3 | 3.1 | 2.9 | 2.7 | 2.5 |
(3) 부실벌점(-0.2 ~ -5점)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 평균벌점 1.0이상부터 감점 ․ 점수 계산은 참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벌 점 | 1점이상 2점미만 | 2점이상 5점미만 | 5점이상 10점미만 | 10점이상 15점미만 | 15점이상 20점미만 | 20점이상 |
감점 | -0.2 | -0.5 | -1.0 | -2.0 | -3.0 | -5.0 |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재정상태건 실 도 | 3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 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 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 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점 수 | 3.0 | 2.8 | 2.1 | 0 |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 15 | |
개발실적 |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 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 분 | 배점 (건당) |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5년 미만 | 5~10년미만 | 10~20년미만 |
신 기 술 | 2.0 | - | - | - |
특 허 | 1.0 | 100% | 80% | 60% |
실용신안 | 0.5 | 100% | 80% | |
| 투자실적 | 10 | ․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기술 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구 분 | 1.50%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점 수 | 10 | 9 | 8 | 7 | 6 |
| 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 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사 업자 (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 발명진흥법 」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 |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 | 10 | ․ 사업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구 분 | 200% 이하 | 200% ~250% | 250% ~300% | 300% ~350% | 350% 초과 |
책임기술인 | 3.0 | 2.7 | 2.4 | 2.1 | 1.8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0 | 3.6 | 3.2 | 2.8 | 2.4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0 | 1.8 | 1.6 | 1.4 | 1.2 |
실무기술인 | 1.0 | 0.9 | 0.8 | 0.7 | 0.6 |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4개 분야 (자연환경, 조경,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4개 분야 (자연환경, 조경,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실무기술인 | 1 |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4개 분야 (자연환경, 조경,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Ⅳ.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 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 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젊은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붙임1]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참여분야 |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자연환경 | 사업책임 기술인 | 자연환경 |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 ‘도시생태 복원사업’ – 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조성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계획(설계) 및 실시설계 100% 인정 ◦ 조경 및 공원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유원지, 체육공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자연공원, 주제공원, 문화공원조성 등 80% 인정 ※ 복합공정에 포함된 실적은 실적증명서에 해당부분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 자연환경, 조경, 토목구조, 토질 ㆍ지질 |
※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금액(부가세 포함)은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실적 인정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자연환경, 조경, 토목구조, 토질ㆍ지질를 평가
(자연환경 25%, 조경 25%, 토목구조 25%, 토질ㆍ지질 25%)
[붙임 2]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당해용역 미적용‘
국사봉 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 (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 사업명 | 수행기간 | 발주청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붙임 3>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당해용역 미적용‘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 중 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붙임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붙임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 업체명 (상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 | |
사업자번호 | | 팩스 | |
증명서용도 | | 제출처 | |
연구수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과제유형 | |
연구과제명 | | 총연구기간 | |
연 구 내 용 (요약) | |
기 업 부 담 금 내 역 | 구 분 | 참여 형태 | 연구수행(참여)기간 | 기업부담금(현금) | 비고 |
1차년도 | | | | |
2차년도 | | | | |
3차년도 | | | | |
4차년도 | | | | |
5차년도 | | | | |
합 계 | | | |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 |
<붙임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발급번호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발주기관 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
5) 신 청 자 | 5-1)회 사 명 | | 5-2)면허번호 | | 5-3)대 표 자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계약일자 | | 6-2)착공일자 | | 6-3)준공일자 | |
| 6-4)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4) 전체사업규모 | | | |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 을 활용)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붙임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 발급번호 | |
1)신 청 인 | 1-1)회 사 명 | | 1-2)대 표 자 | |
| 1-3)영업소재지 | | 1-4)면허번호 | |
Ⅱ. 해외설계 | |
1)사 업 명 | (국문) (영문) | 2)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계약 및 준공 | 3-1)계약일자 | | 3-2)착공일자 | | 3-3)준공일자 | |
| 3-4)계약금액 | | 3-5)준공금액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Ⅲ .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기간 |
1) 사업책임기술인 | ○○○ | ○○.○○.○○ | ○○○○○기술사 | ○○○○○○○○ | 개월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붙임 8>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