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26 - 1247호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조문 및 용어 등을 표준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고, 규정을 명확하게 체계화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정비 (안 제7조)
나. 행정재산 사용료의 분할납부 기준 신설 등 정비 (안 제21조)
다.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공유재산 대부절차(군의회 사전동의) 정비 (안 제32조)
라. 일반재산 대부료 요율 정비 (안 제33조)
마.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정비 (안 제35조)
바. 대부료의 감면기준 정비 (안 제36조)
사.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정비 (안 제39조)
아. 관사의 운영 및 지원기준 정비 (안 제54조~제55조, 제59조)
자.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정비 (안 제67조)
차.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기준 신설 (안 제68조)
카. 상위법령 및 운영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파. 청사 등의 표준설계 면적기준 정비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구군수(참조: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 주 소: 24522)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세무회계과
- 전 화: 033-480-2680
- 팩 스: 033-480-2639
-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구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부군수로 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양구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지적, 재산관리, 산림, 도시계획, 건설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4. 군수는 민간위원을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8명 이내(민간위원 부위원장 포함)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3.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 간의 무상 재산 이관
4.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5. 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6.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7.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8. 제25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10.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11.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한 취득ㆍ처분
4.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취득ㆍ처분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따른 사업인가 포함) 시 취득ㆍ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8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보고서 서식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 영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5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 파악)
④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에 비효율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제13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양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과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5억원
나. 처분의 경우: 5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 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수립)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작성방법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을 따른다.
제17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3장 행정재산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허가를 신청한 자가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용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4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계산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8항에 따라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4. 3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22조(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군 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승인을 받은 사용권이 있는 생산품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제23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2.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3.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4.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결과에 따라 위탁 기간의 갱신을 결정한다.
제26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 사항은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7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 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이나 매각하여야 한다.
제29조(지역특산품 등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구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군 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승인을 받은 사용권이 있는 생산품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
제30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31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30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수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2조(영구시설물의 축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나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군 내에 이전하는 경우
5. 종업원을 30명 이상 고용하거나 원자재를 30퍼센트 이상 해당 군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6. 「양구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제34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의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1항에서 정한 대부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제36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마.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바.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9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으로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다.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라.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마.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아.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구역이나 지식산업센터 구역의 공유재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제1호, 제35조제2항제3호 및 조례 제29조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 할 수 있다.
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8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9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 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4. 3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등,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등의 납부 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 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 계약 연월일
3. 대부 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4. 대부 기간
5. 재산 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 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1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4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갱신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3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4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사람이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제3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3절 신탁
제45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ㆍ임대형ㆍ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6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사관리
제48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제49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 등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알맞은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 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른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1조(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군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본청 청사: 7,525제곱미터
2. 군수 집무실: 99제곱미터
3. 군의회 청사: 1,358제곱미터
제52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구군 건축조례」에 따라 양구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54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양구군청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임차 또는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5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제56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7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및 정리한다.
제5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6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9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
3.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4.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또는 외국인 파견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관사의 경우 후생복지 차원에서 관사 사용에 따른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1조(비품의 관리) 재산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9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비품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2조(인계ㆍ인수 등) ① 제58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나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4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4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65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6조(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제67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4. 4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의 이자는 영 제82조에 따른다.
제69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私人)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0조(합병)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합병하여야 한다.
제71조(공유토지의 분할)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 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 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한다.
제72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7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8조제1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②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를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로 한다.
③ 양구군 펀치볼힐링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별표]
청사 등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제50조 관련)
1. 본청 및 읍‧면 청사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구 분 기관별 | 기관장실 | 부기관장실 | 국‧실‧과장실 | 팀장 | 직원 |
군 본 청 | 99 | 38.88 | 17.92 | 7.65 | 7.2 |
읍 청 사 | 33 | 17.92 | 17.92 | 7.65 | 7.2 |
면 청 사 | 33 | 14.80 | - | 7.65 | 7.2 |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실명 | 설계기준 | 비 고 |
회 의 실 (사용인원) | 24명 미만 | 25 ~ 49명 | 50 ~ 99명 | 100 ~ 149명 | 150 ~ 199명 | 200명 이상 시 면적 = 0.8㎡× 사용인원 |
4 ~ 2.4㎡/인 | 2.6 ~ 1.5㎡/인 | 2 ~ 1.2㎡/인 | 1.6 ~ 1㎡/인 | 1.2 ~ 0.9㎡/인 |
상황실 | 군 | 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 | |
서비스 및 동선 부분 | 화장실 | 100명 미만 | 100명~200명 | 200명 이상 | 그 밖의 부분을 포함하여 기준층 면적의 27% ~ 33% |
0.43㎡ / 인 | 0.40㎡ / 인 | 0.33㎡ / 인 |
엘리 베이터 | (12.87 ~ 19.6㎡) × 대수 |
식 당 | 1.63㎡ × 공무원 수 × 0.3 | |
휴 게 실 | 2.0㎡ × 공무원 수 × 0.15 | |
민 원 실 |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 민원인 공간 확장 가능 |
숙 직 실 | 1인 | 2 ~ 3인 | 4인 이상 | |
15.12㎡ / 인 | 11.52㎡ / 인 | 8.64㎡ / 인 |
자 료 실 | (0.3 ~ 0.4㎡) × 공무원수 | |
창 고 | 0.72㎡/인 ~ 0.85㎡/인 | |
전 산 실 | 9.79㎡ × 담당직원 수 × 1.2 | |
민방위대피시설 | 개소당 660㎡ 이상 | 평시 충무 시설로 이용 |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실명 | 설계기준 |
공조기계실 | 연 면 적 | 3,000이하 | 3,000초과 7,500이하 | 7,500초과 13,000이하 | 13,000초과 18,000이하 | 18,000초과 23,000이하 | 23,000초과 |
연면적대 (%) | 4.5 ~ 7.0 | 4.0 ~ 6.0 | 3.5 ~ 4.5 | 3.0 ~ 4.0 | 2.5 ~ 3.5 | 2.3 ~ 2.8 |
층장비실 | 사무공간 | 500 | 800 | 1,000 |
층장비실 | 6.6 | 8.4 | 10.2 |
주장비실 | 사무공간 | 1,000이하 | 1,000초과 4,000이하 | 4,000초과 8,000이하 | 8,000초과 12,000이하 | 12,000초과 16,000이하 |
주장비실 | 14 | 37 | 74 | 111 | 149 |
사무공간 | 16,000초과 20,000이하 | 20,000초과 24,000이하 | 24,000초과 28,000이하 | 28,000초과 32,000이하 | |
주장비실 | 186 | 223 | 260 | 297 | |
2. 군의회 청사
(단위: ㎡)
구분 | 실명 | 면적기준 | 비 고 |
의 원 실 | a | 의 장 실 |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 |
부의장실 |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 |
위원장실 |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 |
회 의 실 | b | 본회의장 |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 이상 | |
회 의 실 | 의원 수 × 3.3㎡ | 면적 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
위원회실 | 의원 수 × 8.2㎡ | |
부 속 공 간 | c | 사무국장실 | 38.88 ~ 64.0㎡ | |
사 무 실 | 직원 수 × 7.2㎡ | |
자료실 및 도서실 | 198 ~ 297㎡ | |
대기실 | 의 원 | 의원 수 × 2.5㎡ | |
기 자 | 50㎡ | |
운전기사 | 운전기사 수 × 1.8㎡ | |
d | 휴게실 | 의 원 | 의원 수 × 2㎡ | |
직 원 | 직원 수 × 2㎡ | |
방청객 | 방청객 수* × 2㎡ | |
당 직 실 | 2인실 기준 15㎡ | |
화 장 실 | 36~77㎡ | |
기 타 | 예비실(50㎡)을 1개소 이상 확보 | 창고 / 예비실 등 |
연계공간 | 로비․복도․계단 | (a + b + c) × 30~40% | |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
3. 군 종합회관
가. 인구 규모별 설계유형
인구 | 수용시설 설정 |
10만 명 미만 | - 배구 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 규모가 소규모이나 군 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 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면적 배분비(인구 10만명 미만)
(단위: %)
계 | 체육 | 공연 | 계층별 전용실 | 부대시설 | 관리/사무 | 공용면적 (기계실 포함) |
8 =SUM(RIGHT)??%g,;;100 =SUM(RIGHT) %g, 100 100 | 34.4 | 13.6 | 12.7 | 6.4 | 3.7 | 29.2 |
다. 면적기준
(단위: ㎡)
구분 | D유형 (인구 10만 명 미만) | 비 고 |
순 면적 (Net Area) | 2,313 | |
공용면적 (기계실포함) | 958 | |
연 면적 (Gross Area) | 3,341 | - 기능별 공간 연결 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 ~ 10%를 별도로 고려한다. - 주차 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
N / G 비 | 69.2% | |
1) 공연시설
(단위: ㎡) 구 분 | 시설명 | 면적 (인구 10만 명 미만) |
극장 | 객 석 | 160 |
무 대 | 120 |
연습실 | 30 |
분장실(남, 여) | 10 |
분장실전용 화장실 | 3 |
악 실 (1) | 15 |
악 실 (2) | - |
소계 ① | 338 |
부속시설 | 도구 비치 창고 | 40 |
도구 반입실 | - |
영사실 | 20 |
음향실 | 20 |
기기실(무대) | - |
조명실 | 20 |
측벽 투광실 | - |
방송중계실 | - |
소계 ② | 100 |
합계 | 계 ① +② | 438 |
공용부분 | 292 |
합 계 | 730 |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구분 | 시설명 | 면적 (인구 10만 명 미만) |
아동실 | 아동실(1) | 30 |
아동실(2) | - |
부속 창고 | 4 |
소계 ⑤ | 34 |
청소년실 | 청소년실(1) | 50 |
청소년실(2) | - |
소계 ⑥ | 50 |
노인실 | 노인실(남) | 30 |
노인실(여) | 30 |
휴게실 | - |
주 방 | - |
건강상담실 | - |
소계 ⑦ | 60 |
부녀실 | 부녀실(1) | 50 |
부녀실(2) | 50 |
부녀실(3) | - |
소계 ⑧ | 100 |
공용 시설 | 강의실 | 60 |
회의실(1) | 70 |
회의실(2) | 35 |
회의실(3) | - |
회의실(4) | - |
다목적실 | - |
주 방 | - |
기자재 창고 | - |
전시 코너 | - |
소계 ⑨ | 165 |
합계 | 계 ⑤~⑨ | 409 |
공용부분 | 220 |
합 계 | 629 |
3) 부대시설
(단위: ㎡)
구분 | 시설명 | 면적 (인구 10만 명 미만) |
전시시설 | 전시실 | 54 |
작업실 | 12 |
창 고 | 12 |
소계 ⑩ | 78 |
도서시설 | 도서실 | 100 |
소계 ⑪ | 100 |
식당‧휴게시설 | 식 당 | - |
주방 및 창고 | - |
휴게실 | 28 |
소계 ⑫ | 28 |
합계 | 계 ⑩~⑫ | 206 |
공용부분 | 88 |
합 계 | 294 |
4) 체육시설
(단위: ㎡)
구분 | 시설명 | 면적 (인구 10만 명 미만) |
경기장 | 경기장 | 646 |
갱의실(남) | 12 |
샤워실(남) | 12 |
갱의실(여) | 6 |
샤워실(여) | 6 |
부속실(1) | 20 |
부속실(2) | 30 |
대기실 | 15 |
장비실 | 60 |
무대(집회용) | 95 |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 - |
소계 ③ | 902 |
관람석 | 관람석 | 210 |
상부발코니 | - |
소계 ④ | 210 |
합계 | 계 ③+④ | 1,112 |
공용부분 | 278 |
합 계 | 1,390 |
5) 그 밖의 시설
(단위: ㎡)
구분 | 시설명 | 면적 (인구 10만 명 미만) |
사무실 | 관리사무실 | 22 |
관장실 | 30 |
응접 및 탕비실 | 26 |
소회의실 | 10 |
숙직실 | 10 |
안내인 방송코너 | - |
직능단체 사무실(1) | 50 |
직능단체 사무실(2) | - |
소계 ⑬ | 148 |
합 계 | 계 ⑬ | 148 |
공용부분 | 80 |
합 계 | 228 |
4. 농업기술센터
(단위: ㎡)
구분 | 실별 | 설계기준 |
업무공간 | a | 기관장실 | 읍․면장실 면적 준용 |
사무실 | 직원 수 × 7.2 |
소요공간 | b | 조직배양실 | 82.5 내외 |
종합검정실 | 72.6 내외 |
가축질병진단실 | 36.3 내외 |
꽃가루은행 | 99 내외 |
여성기능교육실 | 66 내외 |
화상정보시스템 | 66 내외 |
농기계수리지원센터 | 330내외 |
예비실 | 1개소(50) 정도 확보 |
공용공간 | c | 휴게실 | 직원 수 × 2 |
화장실 |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
연계공간 | 로비․복도․계단 | (a + b + c) × 30 ~ 40% |
5. 보건소
(단위: ㎡)
구분 | 실명 | 면적기준 |
진료 활동 | a | 접수 / 수납 | 13.86 |
의무기록 창고 | 10.89 |
대기 공간 | 36.00 |
약국 조제실 | 11.88 |
약국 창고 | 11.88 |
일반진찰실 | 35.64 |
처치실 | 17.80 |
치과 진찰실 | 27.54 |
치과 장비실 | 2.70 |
치과용 암실 | 2.16 |
소독실 | 8.91 |
예방 접종실 | 17.82 |
소아 놀이실 | 9.90 |
수유실 | 7.92 |
화장실 | 31.68 |
장애인용 화장실 | 4.86 |
보건사업 | b | 결핵 관리실 | 17.82 |
상담실 | 35.64 |
방사선실 | 49.92 |
진료 지원 | c | 임상검사실 | 65.34 |
소장실 | 읍․면장실 면적 준용 |
사무 부분 | d | 전실(탕비실) | 9.90 |
소회의실 | 17.82 |
사무실 | 직원 수 × 7.2 ㎡ |
다목적실 | 108 |
창고 | 52.47 |
여자휴게실 | 40 |
당직실 | 13.86 |
화장실 | 17.82 |
설비 | e | 기계실 및 전기실 | 44 |
연계공간 | 로비․복도․계단 | (a+b+c+d+e) × 30~40%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예산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 양구군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장 이 미 숙 |
연락처 | (033) 480 - 2620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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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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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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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